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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용접 신고 늘어나는 ‘교제폭력’, 책임감에 민원 부담까지 진 경찰관들은 “정서적 소진”···“인력 늘리고 법 개정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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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9-1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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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용접 교제폭력 신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선 경찰들의 부담도 계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증가 속도를 인력이 따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건의 특성상 정신적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담당 경찰관들은 인력 증원과 함께 관련 법령 개선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교제폭력 112 신고는 2023년 7만7150건에서 지난해 8만8394건으로 14.6% 증가했다. 반면 신고 대비 검거율은 지난해 7월 기준 17%(8242명)에서 올해 7월 14.6%(8353명)로 하락했다. 경찰청은 수사 인력이 교제폭력 신고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다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 6월 서울·충남·경기남부 등 지역에서 교제폭력 112 신고가 많은 4개 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을 각 5~6명씩 모아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했다. 일선 경찰들의 부담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경찰청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제폭력 대응 : 쟁점과 정책 과제’ 토론회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면접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교제폭력 신고에 과거보다 긴급하고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민원을 받는 경우도 많아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특히 ‘한쪽만 연인이라고 생각하는 관계’나 ‘불륜처럼 혼외 관계’에서 벌어진 폭력은 명확히 교제폭력으로 정의하기 어려워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관들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나 사후 모니터링, 가해자에 대한 강제 수사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협조하지 않거나 되려 민원을 제기하는 때도 있어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다. 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신고는 열심히 하는데, 모니터링 전화하면 정말 전화를 안 받는다. 위험성이 증폭되는데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 등)를 통지하니 (피해자가) 왜 내 이야기도 안 듣고 하냐고 한다며 (모니터링을 위해) 연락해도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고, 국민신문고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런 민원은 고스란히 현장 담당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탐정사무소 말했다.
    국회 토론회 현장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 서울 한 지구대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A씨는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신고가 매일 있는데, 현장에서 빠르게 조치를 해도 이후 잘못되면 현장 경찰관이 책임지게 되는 구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지역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담당 B씨는 하루에 현행범 체포가 3~4건씩 되는 상황에서 사안별로 면밀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교체폭력 수사를 담당하는 여성·청소년팀이 기피 부서가 됐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충남 지역 경찰서에서 일하는 C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잘못했다가 징계받거나 경찰서장 목까지 날아갈 수 있어 담당자들은 매우 예민해지고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력증원과 함께 교제폭력을 규율하는 입법이나 관계성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배제, 보호조치의 다각화 등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피해자 보호 규정과 면책 규정을 둬 현장에서 적극적인 법 집행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들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1일 민주당 주도로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수 여당 주도이므로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 공포까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하지만 오래 기다린 미디어 규제 기구 개혁법안이었던 만큼 아쉬움도 크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넘어 모든 미디어 간, 그리고 미디어와 통신 간 구별이 희미해져왔지만, 관련 정부 기구는 여전히 여러 부서가 담당 영역을 분할해왔다. 이번에도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반대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디지털 콘텐츠 등에 대한 업무를 통합하지 못했다.
    변화라고 한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 방송과 채널 사용 사업자 인허가 권한을 가져온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른바 ‘창조경제’ 실현에 케이블TV가 핵심이라는 난데없는 주장을 강변하며 이것을 포함한 방통위 주요 업무들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로 넘긴 바 있다. 12년이 지나서야 이제는 큰 의미가 없어진 일부만이 원위치한 셈이다. 이외에 방송통신심의위가 이름을 바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의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토록 한 것만이 주목할 만한 변화다.
    갑작스러운 대선에 이어 인수위 없는 대통령 취임 후 새 정부 조직을 급하게나마 최소한으로 정비한 셈이다. 하지만 ‘통합적 미디어·통신 정책과 규제’라는 숙원 해소 기회를 이렇게 끝내기엔 아깝다. 미디어와 같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영역은 정치, 경제, 기술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상황이 아니면 개혁이 어렵다. 지난 정권들은 모두 골치만 아픈 이 일에 손을 대지 않았다. 박근혜 탄핵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도 기회를 놓친 바 있다. 정치적 격변 속에 등장한 이재명 정부는 개혁의 명분과 권한으로 이 중대 계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의 방송개혁위원회처럼 방송법을 포함한 전반적 틀을 고치는 조합주의 개혁 모델도 가능하다. 집단 이기주의를 제어할 방법이다.
    아직 법안 논의가 열려 있다면 적어도 이름만큼은 재고했으면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여러모로 어색하다. 법안을 보면 방송미디어와 통신에 관한 규제 등을 하는 곳이라고 돼 있지만 방송미디어가 무엇인지 정의조차 없다. 방송법의 방송과 다른 것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것인가? 기존 방통위법에 나타난 ‘방송’이란 말에 방송미디어를 대체해 새 법안을 만든 것으로 보아 방송미디어는 방송을 말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방송은 미디어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굳이 ‘미디어’를 붙인 긴 이름으로 모두가 불편할 필요가 없다. ‘서울역 기차역’이 아닌, 그냥 서울역이면 된다. 아니면, 점점 더 서로 구별할 수 없어지는 다양한 양태의 미디어를 포괄하기 위해 ‘방송’을 뗀 ‘미디어통신위원회’는 어떤가? 지금 이름은 이 조직을 과거의 주류 매체인 방송에 가두고 미래 가능성을, 아니 현실조차 담아내기 어렵다.
    정권교체 후 위원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도 고려해보자. 이 위원회는 이견 검토를 위해 중요 업무를 합의제로 하지만, 그 외 모든 업무는 위원장이 일반 장관처럼 홀로 결정하는 독임제다. 정부 서비스가 대통령과 동떨어져 수행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진숙 현 위원장처럼 정부 기관장이 행정부 수반에 등을 지고 자기 정치를 하는 극단적인 일을 막아야 한다. 방미통신심의위 위원장을 공무원 신분으로 하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넣는 것도 재고하자. 내용심의 기구를 정부 기구화하는 전도된 방향이다. 이렇게 한다고 지난 윤석열 정권하 류희림 위원장 같은 사람을 막을 수도 없다. 다수 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반대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다. 현재의 정파적 선임 방식을 고치는 게 먼저다. 국회 본회의 전에라도 열어놓고 막바지 검토를 해보자.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가게에서는 소비자들이 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광주시는 16일 자치구와 함께 지난 10일 기준 골목형상점가 480곳의 지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상점가는 북구 156곳, 서구 119곳, 광산구 87곳, 남구 82곳, 동구 36곳이 지정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하고 상인회가 조직돼야 신청할 수 있다. 상점가로 지정되면 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광주의 골목형상점가는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전국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1083곳의 44%가 광주에 있다. 소상공인 가게가 밀집한 수도권 전체 상점가(312곳) 보다도 많다.
    상점가가 확대되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1만3025곳이었던 광주지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이번 달 2만1798곳으로 8773곳(67%) 나 증가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소비자들의 최대 2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 가맹점이 많지 않아 사용이 불편했다. 광주시와 자치구가 골목형상점가를 크게 늘리면서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온누리상품권은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상품권 사용금액의 10%를 환급해 주는 행사도 이번 달까지 진행하고 있다.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북구와 광산구 어룡동·삼도동 지역 가맹점에서는 오는 12월까지 추가로 10%를 더 환급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11월부터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5%를 환급해주는 자체 행사도 시작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게가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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