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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아침을 열며]검사가 우대받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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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5-09-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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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학교폭력변호사 검찰개혁이 대세인가 보다. 검찰 내부의 반응이 과거와 다르다. 윤석열을 옹호했던 일부 검사들이 앙앙불락하지만 메아리는 없다. 조직적으로 반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김건희 황제조사와 무혐의, 구속취소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국민은 목도했다. 검찰의 조직적 옹위를 받던 ‘검사왕’ 윤석열은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를 겪고도 검찰개혁에 실패한다면 영원히 검찰개혁은 못한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전선은 여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방향과 내용에 대한 논쟁에서 검찰과 야당은 사실상 빠져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하에 중대범죄수사청 위치를 둔 1라운드에 이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2라운드가 펼쳐지는 모양새다.
    그런데 여권 내부의 검찰개혁 논쟁에서 하나의 큰 축이 빠진 느낌이다. 검사가 가진 국가 내의 지위 자체가 너무 높다는 지적은 왜 다뤄지지 않는지 의아하다. 이 부분도 검찰의 권한 분산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검사의 과도한 권력은 제도적 권한뿐만 아니라 국가가 부여한 지위와 대우에서도 나오기 때문이다.
    검사는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 검사는 국가공무원법상 경찰, 소방, 군인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인사혁신처의 ‘2025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는 호봉 확정을 위한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 기준표가 나온다. 이를 보면 2~4호봉 검사는 일반직 공무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4급 상당 계급이다. 경찰서장인 총경, 군인 소령과 같은 계급이다.
    검사의 직급 인플레이션은 심각한 수준이다. 검찰청은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의 외청으로 검사 숫자는 2000여명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1급으로 평가되는 지검장급과 차관급인 고검장급을 합하면 40명에 가깝다.
    검사는 보수 책정에서도 남다른 지위에 있다. 행정부 소속 일반 공무원들은 예외 없이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하지만 검사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이란 별도의 법에 따른다.
    특히 이 법 2조는 ‘공무원 보수가 조정돼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검사의 봉급기준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의 봉급기준표를 법관의 봉급기준표와 연동되게 설정해놓고 있다. 행정부 소속 직원인 자신들을 사법부 법관과 동일시하는 발상이다. 또 검사 직급보조비 지급 기준표를 보면 법조경력 10년 미만의 검사는 월 50만원을 받는데 이는 일반직 공무원 3급 상당이다.
    검사 사무실과 관사 면적은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다. 지난해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상 차관급인 차관실·처의 차장실의 사무실 면적 기준은 99㎡이다. 반면 검찰은 독자적인 ‘법무시설기준규칙’을 통해 고검장실 132㎡, 지검장실 123㎡, 고검 차장검사실과 지청장실은 115㎡로 정해놓았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지난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고검장과 대구지검장, 창원지검장 관사가 각각 186㎡ 아파트, 대전지검장 관사는 183㎡ 아파트 등으로 나타났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세종시 관사는 59.9㎡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가 지금 받는 대우에 대해서도 논리적이고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검찰개혁 차원만은 아니다. 좀 더 크게 보면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다. 검사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행정부 안에서도 ‘관료 중 관료’이다. 다른 부처 관료와 달리 다른 나라의 같은 직업군과 경쟁하지도 않는다. 한 번의 시험으로 삶의 경로 전반이 정해지는 ‘지대 추구(rent-seeking)’형 직업이다.
    사실 검사의 업무는 원래 그런 일이었다. 이 대통령 말대로 “공동체의 질서 유지”이지 부가가치 증진은 아니다. 이제까지 한국 사회가 질서 유지자에게 더 많은 사회적 자원을 투입했다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국가의 예산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학자, 기술자, 기업가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검찰개혁이 ‘검찰’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개혁으로 나아가는 논의가 필요하다. 더 이상 ‘검사가 우대받는 나라’에 머물 수는 없다.
    민주노총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간기업 사용자들이 산재 사망사고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안전 종합대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2023년 산업안전공단 연구를 보면 노동자의 83.1%가 작업중지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작업중지권이 부여돼 특고 노동자들은 배제돼 있다.
    민주노총은 작업중지권 사용 범위를 폭염·폭우 등 기후위기, 산안법에 규정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할 경우, 고객에 의한 폭언·폭행 등 감정노동, 유해·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될 경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고 노동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확대할 뿐 아니라 노조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고 했다. 작업중지를 한 노동자나 노조에 불이익 처우를 내린 사업주를 처벌하고, 작업중지 기간 동안 노동자의 임금은 보전하도록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과 이주노동자 및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대책을 정부가 세워야 한다고 했다. 산안법 시행령을 개정해 10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을 하도록 확대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동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주노동자 산재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특고 노동자에 산안법을 전면 적용하라고도 요구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산안법에 노동자나 노조의 참여권이 있으나 활동시간 보장이 명시돼 있지 않아 노동안전보건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부는 ‘대통령이 산재 사고를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 얘기하나’ 지적한다. 제가 매일 모든 사망사고는 다 보고받는데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안 죽었을 사고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락 사고를 언급하며 “혼자 떨어진 건 명백한 사용자 과실”이라며 “높은 데에서는 단단한 고정물에 반드시 신체를 끈으로 결박하라고 돼 있는데 이걸 안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일하다 또 떨어지고 죽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확 줄어든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라며 “그런데 (기업) 사용자들은 아직 신경을 안 쓴다. 징계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재산적 피해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음 주 중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장급인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도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한국 GDP 0.3~0.4% 감소 추정장기 지속 땐 연간 피해액 줄어
    미국이 수익 거의 가져간다면원금 언제 회수할지 불확실해“차라리 관세 부과받자” 의견도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3~0.4%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기준 연간 최대 7조~9조원의 경제적 손실에 해당한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한 3500억달러(약 486조원)의 현금 투자보다는 타격이 적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한·미 관세 협의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예고한 대로 25% 관세를 적용하면 한국의 실질 GDP가 0.3~0.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지난해 기준 한국의 실질 GDP(2292조원)에 단순 적용하면 연간 7조~9조원에 해당한다. 실제 연간 피해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연구는 현재 균형 상태와 미국 관세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균형을 비교해서 몇% 정도의 실제 GDP 변화가 있는지를 추정한 것으로,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를 모형이 말해주는 건 아니다”라며 “균형에 도달하는 시간은 1년보다 조금 더 걸린다”고 설명했다.
    미국 관세 정책 영향이 1년이 아니라 2~3년에 걸쳐서 장기간 나타난다면 GDP 0.3~0.4% 감소로 인한 연간 피해액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피해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연구에선 최근 타결된 미·일 관세 협상 결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미 관세 협상이 실패해 최종적으로 일본이 15% 관세를, 한국이 25% 관세를 적용받는다면 수출 타격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일본산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미국 관세 정책으로 국내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지난 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지연됐더라면 올해 성장률이 0.04%포인트, 내년은 0.1%포인트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다시 예측하기 힘든 국면으로 들어가면 불확실성이 높아져 유·무형의 경제적 충격이 더 커질 우려도 있다.
    미국 주장대로 3500억달러 현금 투자하고 수익도 미국이 거의 가져가는 구조를 택하면 한국이 당장 얻는 실익이 크지 않고, 원금을 언제 회수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관세 25% 부과로 인한 GDP 감소’ 충격을 택하는 경우가 더 나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차라리 관세를 부과받는 게 총량 면에서 피해를 덜 보는 길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 정부는 협상 결렬에 따른 충격을 감당하기도,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놓였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외환보유액 4000억달러의 상당 부분이 대미 투자로 빠져나가면 국내 금융시장에 충격은 물론 국가 신인도나 환율, 외환 운용에 큰 부담이 되기에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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