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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 내년도 산재 예방에 2조723억원 투입···‘산재 왕국’ 오명 벗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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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5-09-1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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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15일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못지 않게 영세 사업장 지원이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부문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노동계는 일부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특고·이주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433억원을 신규 편성해 1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예방을 위한 품목 설치를 지원한다. 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산재 예방 지원 항목으로 총 2조72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4733억원 증액된 규모다.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대상도 확대한다.
    특고·이주노동자 등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업장은 3년간 고용이 제한되고, 장기 근속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외국어 안전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법 적용 대상 직종도 현행 14개에서 늘린다.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와 공공기관의 책임이 강화된다. 정부는 건설 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 공사 설계서에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시켜 적정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산안법상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발기부전치료제구매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현행 0.5점에서 2.5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위험요인이 많은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특성상 안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재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도 포함됐다.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장에는 벌칙을 적용한다.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확대한다. 작업중지권도 행사 요건도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한다. 정당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양대노총은 노동자 참여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유급 활동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안법에 활동시간 보장이 명시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한도 내에서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작업중지 요건에 안전보건조치 미비, 폭염·폭우 등 악천후, 고객의 폭언·폭행을 포함하고, ‘급박한 위험’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특고·이주노동자 대책이 대체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전속성 삭제, 원청 책임 부여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주노동자 산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주노동자 산재가 잦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어떤 산안법 조항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다며 이들에게 시급한 조항은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와 작업중지권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별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형사처벌 확행, 막대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강화, 외국인 고용 제한, 건설사 등록말소 요건 강화 등 기업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나아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전방위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며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3년 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시컨설팅에 해당하는 진학지도 분야 학원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등을 계기로 입시컨설팅 학원이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치동 학원가가 있는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에선 컨설팅 교습비 단가가 분당 3000원 이상으로 형성돼 1시간 컨설팅을 받으려면 18만원 이상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서울시교육청의 관내 입시컨설팅 학원 현황 자료를 보면 강남·서초 지역의 입시컨설팅 학원은 올해 기준 93개(강남 78개, 서초 15개)로 확인됐다. 2023년 70개 수준이었는데 이후 해마다 10여개씩 늘었다.
    강남 외 지역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경기 성남시는 2023년 8개에서 올해 15개로 2배 가까이로 늘어났고, 인천 연수구는 2023년 5개에서 올해 8개가 됐다. 두 지역 모두 주요 학원가가 자리 잡고 있다. 수도권 안에서도 컨설팅 학원은 특정 지역에 쏠려 있었다. 경기도에선 성남과 안산에 각각 15개, 4개가 있지만 31개 시군 중 컨설팅 학원이 아예 없는 곳도 21곳이었다.
    입시컨설팅 학원들은 고교학점제 시행과 내신 5등급제 적용 등 변화한 입시 환경을 새로운 시장으로 삼고 있다. 학생·학부모들이 달라진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하는 점을 이용해 추가적인 생활기록부 관리나 과목 선택 전략을 제공하는 식이다.
    A학원은 고1 맞춤 90분짜리 로드맵 컨설팅과 60분짜리 선택과목 전략 컨설팅을 총 74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 학원은 앞으로의 2년 반을 설계하는 전략적 가이드라며 전공 계열에 따른 최적의 과목 조합을 제안해준다고 홍보했다. B학원은 내신이나 정시는 단과나 인터넷 강의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되지만 생기부는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답이 없는 영역이다 보니 학원의 실력도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라고 홍보한다.
    입시컨설팅으로 불리는 진로진학전문학원의 교습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컸다. 교습비 분당 단가는 서초구 3682원, 강남구 2863원, 강서구 2222원, 양천구 1820원 순으로 높았다. 그다음은 서대문구 499원으로, 지역 간 격차가 상당했다. 서울 내 평균 단가가 가장 낮은 곳은 노원구(208원)로, 서초와 17배 차이가 났다. 많은 컨설팅 학원이 1회 60분, 10회를 기본 수업으로 삼는 것을 고려하면 서초구 평균 단가를 적용한 컨설팅 비용은 최소 220만원에 달한다.
    대치동을 관할하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진학지도 교습과정의 상한선을 분당 5000원으로 설정해 서울 내 다른 지역(500~583원)의 10배에 달했다. 강남·서초 지역의 높은 임대료가 반영된 기준인데, 입시컨설팅 외 다른 보습 학원의 상한선이 분당 280원, 논술 학원도 분당 302원으로 잡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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