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전북 의원들 “신공항 취소 판결 부당, 항소”…시민사회 “사기극 드러나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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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정치권·시민사회 찬반 논란전북도도 ‘항소’ 방침 굳혀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전북 지역사회가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을 무너뜨린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16일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사기극이 드러난 만큼 항소가 아닌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절차적·정책적 정당성을 외면한 사법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산공항의 안전도가 국내 15개 공항 중 세 번째로 낮다면서 실증 분석과 보완 대책은 배제한 채 원고 측 주장만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신공항이 안 된다면 가덕도 신공항은 왜 추진하느냐며 판결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 앞 집회도 예고했다.
전북도도 출장용접 항소 방침을 굳혔다. 권민호 전북도 공항철도과장은 환경 대응 논리와 공익성을 보강해 2심에 나설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 인용 전까지 행정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공동행동은 법원이 이미 ‘거짓·위법·위험·부실·무용·부당’이라는 치명적 문제를 확인했다며 신공항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사기극이 드러난 지금 필요한 것은 항소가 아니라 공개 사과라며 정치권은 공개토론회에 나와 신공항이 어떻게 전북 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 도민 앞에서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이미 지역에 군산공항이 있음에도 전북도 스스로 ‘항공 오지’로 규정하고, 무안공항보다 650배 높은 조류 충돌 위험을 무시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만금국제공항이 지어져도 군산공항과 인접해 있어 국제노선 취항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재 계획된 활주로 길이로는 보잉737과 같은 C급 항공기만 이용 가능한 점 등을 들어 새만금 신공항의 한계를 꼬집었다. 공동행동은 국토교통부의 비용편익분석(B/C) 0.479는 적자 공항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군산공항 활용률 0.8%가 이를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건설 공사에서 이뤄지는 불법 하도급에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영업정지는 평균 5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의 불공정 행위 10건 중 7건은 적발돼도 처분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건설사 제재 강화를 발표했지만 실제 지자체 처분 단계에서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하도급과 대금 미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1563건이다. 과징금은 총 103억4600만원이 부과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 금액 3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금 미지급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실제 처분 결과를 보면, 규정상 가장 높은 수위 제재인 ‘영업정지’(27.5%·430건) 처분이 나온 경우는 30%가 채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하도급은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 231건씩 적발돼 평균 5개월 수준의 영업정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미지급의 경우 연평균 200건씩 적발돼 평균 1.7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영업정지 처분이 가장 길었던 건 10개월(7건)이었다. 파주 운정지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원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주다 적발된 사례 등이다. 과장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경우는 울산의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철강 구조물 공사를 맡은 하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사례였다. 2억4400만원 과징금을 냈다.
실제 제재 수위가 법적 상한선에 훨씬 못 미치는 건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린다. 이때 벌점과 과거 상점 기록 등을 더하고 빼면서 감경 점수가 매겨지고 합산 벌점이 10점이 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자체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처분의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처분의 실제 상한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법이 정한 상한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어 건설 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전북 지역사회가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을 무너뜨린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16일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사기극이 드러난 만큼 항소가 아닌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절차적·정책적 정당성을 외면한 사법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산공항의 안전도가 국내 15개 공항 중 세 번째로 낮다면서 실증 분석과 보완 대책은 배제한 채 원고 측 주장만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신공항이 안 된다면 가덕도 신공항은 왜 추진하느냐며 판결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 앞 집회도 예고했다.
전북도도 출장용접 항소 방침을 굳혔다. 권민호 전북도 공항철도과장은 환경 대응 논리와 공익성을 보강해 2심에 나설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 인용 전까지 행정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공동행동은 법원이 이미 ‘거짓·위법·위험·부실·무용·부당’이라는 치명적 문제를 확인했다며 신공항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사기극이 드러난 지금 필요한 것은 항소가 아니라 공개 사과라며 정치권은 공개토론회에 나와 신공항이 어떻게 전북 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 도민 앞에서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이미 지역에 군산공항이 있음에도 전북도 스스로 ‘항공 오지’로 규정하고, 무안공항보다 650배 높은 조류 충돌 위험을 무시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만금국제공항이 지어져도 군산공항과 인접해 있어 국제노선 취항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재 계획된 활주로 길이로는 보잉737과 같은 C급 항공기만 이용 가능한 점 등을 들어 새만금 신공항의 한계를 꼬집었다. 공동행동은 국토교통부의 비용편익분석(B/C) 0.479는 적자 공항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군산공항 활용률 0.8%가 이를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건설 공사에서 이뤄지는 불법 하도급에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영업정지는 평균 5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의 불공정 행위 10건 중 7건은 적발돼도 처분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건설사 제재 강화를 발표했지만 실제 지자체 처분 단계에서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하도급과 대금 미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1563건이다. 과징금은 총 103억4600만원이 부과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 금액 3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금 미지급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실제 처분 결과를 보면, 규정상 가장 높은 수위 제재인 ‘영업정지’(27.5%·430건) 처분이 나온 경우는 30%가 채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하도급은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 231건씩 적발돼 평균 5개월 수준의 영업정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미지급의 경우 연평균 200건씩 적발돼 평균 1.7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영업정지 처분이 가장 길었던 건 10개월(7건)이었다. 파주 운정지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원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주다 적발된 사례 등이다. 과장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경우는 울산의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철강 구조물 공사를 맡은 하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사례였다. 2억4400만원 과징금을 냈다.
실제 제재 수위가 법적 상한선에 훨씬 못 미치는 건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린다. 이때 벌점과 과거 상점 기록 등을 더하고 빼면서 감경 점수가 매겨지고 합산 벌점이 10점이 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자체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처분의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처분의 실제 상한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법이 정한 상한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어 건설 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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