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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용접 한은 “집값 상승 기대 여전…금융여건 완화 땐 다시 과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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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회   작성일Date 25-09-1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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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용접 ‘6·27 가계대출’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여전해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지적이 나왔다.
    한은은 11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충분히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간 전이효과, 공급 부족 우려, 금융여건 완화 등이 맞물릴 경우 수도권 주택시장이 재차 과열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6·27 대책 효과가 없진 않지만, 주택 상승 기대감을 확연하게 꺾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한은은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폭이 축소되고 거래가 둔화되는 등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의 영향을 받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감소했다. 수도권 내 주택구입 시 전입신고 의무 강화로 ‘갭투자’ 등 투기적 거래도 상당폭 줄어든 것으로 한은은 추정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됐다. 지난 7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6월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8월에는 5~6월 늘어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증가 규모가 다시 확대됐지만 그 폭은 제한적이었다.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생활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줄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서울 지역 고가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잠재적 구매 수요도 견조하다는 점을 위험 요인이라고 한은은 짚었다.
    지난달 넷째 주 서울 아파트 주간 가격상승률(0.08%)은 크게 낮아졌지만 이 상승률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4.5%로 여전히 높다. 특히 서울 지역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서는 7월 이후에도 실거래 가격이 직전 대비 1% 이상 상승한 거래와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한은은 서울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까지 퍼질 수 있고, 과거 부동산 대책의 학습효과 등으로 6·27 대책 효과가 점차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과거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은 통상 몇개월 정도 둔화세를 보이다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적기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재차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다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매수·매도 관망층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일단 한은은 금리 인하로 집값 상승 기대를 부추기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최근 ‘9·7 부동산 공급대책’ 이후 집값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달 주택 거래 흐름은 다음달 23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결정에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올해 상반기 중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26%가량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하된 영향이라고 추정했다. 나머지 74%는 수급·규제·심리 등 다른 요인에 따라 올랐다고 분석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9·7 공급대책이 어느 정도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시장 안정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대책이 적기에 예정대로 시행되는지, 시장이 대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등이 같이 영향을 주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 등이 실제로 일은 하지 않고 여러 계열사에서 ‘문어발식’으로 보수를 받으면 법인세를 더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 임원이 근무일수, 근무시간, 이사회 참석 횟수, 의사결정 기여도 등 실질적인 직무수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수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손금 산입이란 그해 기업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세법상으로는 인정해주는 것을 뜻한다.
    즉 비용 처리를 못하면 총수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 법인세를 더 납부해야 한다는 뜻으로 기업의 과도한 보수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인세법에도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는 손금 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총수 일가의 다수 계열사 보수 수령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달 발간한 ‘2023~2024년 임원보수 분석’ 보고서를 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총 7개 계열사에서 216억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4개 계열사에서 139억원의 보수를 각각 수령했다.
    두 사람은 각각 계열사 직원 평균 보수의 최대 442배, 159배를 받아갔으나, 각 계열사에서 실제 직무를 수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차 의원은 ‘무늬만 임원’인 총수 일가의 보수를 제한하면 그만큼의 배당 확대와 기업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며 문어발식 보수 수령을 바로잡는 것은 카마그라구입 주주와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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