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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트 [단독]“건진법사, 영주시장 후보에 ‘권성동이 애 많이 썼다’ 감사인사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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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5-09-17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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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트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공천 청탁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공천 청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과 경북 영주시장을 전화로 연결해주며 영주시장에게 감사인사를 시키기도 했다.
    1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소장을 보면, 전씨는 2022년 3~4월 브로커 김모씨로부터 봉화군수 후보와 경북도의원 후보로 각각 박현국 봉화군수와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같은 해 3월 브로커 이모씨로부터 박남서 전 영주시장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도 받았다.
    이후 전씨는 봉화군수에 대한 청탁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권 의원에게 전달하고 경북도의원에 대한 공천 청탁을 오을섭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장에게 전달하는 등 청탁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전씨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고문’ 명칭을 사용하면서 네트워크본부 활동을 주도했다고 적시됐다.
    이후 전씨는 같은 해 5월 영주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박 전 시장과 통화하면서 봉화군수와 영주시장이 이번에 공천을 받았는데 전부 다들 권 의원이 애를 많이 써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며칠 뒤 전씨는 권 의원과 박 전 시장이 통화할 수 있도록 전화 연결을 시켜 감사인사를 하게 했다. 이씨에겐 봉화군수, 경북도의원, 영주시장 모두 안될 놈들을 공천되게 만들어준 거야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전씨는 박 도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 2022년 4월 브로커 김씨는 전씨에게 ‘형님 세상에 군·도의원이 큰 거 1개입니다. 경선 없이 신인 발굴로 챙겨주세요’란 메시지를 보냈고 전씨는 오 본부장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같은 해 5월 박 도의원의 공천이 확정된 후 박 도의원은 전씨에게 감사 전화를 한 후 한우 선물을 보냈다. 이후 충북 단양군의 한 식당에서 만나 약속대로 1억원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박 도의원은 1억원을 지인에게 빌린 후 범행이 탄로날 걸 우려해 아내와 동생을 통해 5명의 동네 주민들에게 1억원을 나누어 송금한 후 인출하는 방식으로 1억원을 마련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카마그라구입 지난 10일 박 도의원과 김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는 15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심문이 열린다.
    강원 영월지역의 한 영농조합 간사를 살해한 혐의로 20년만에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행현장에서 발견됐던 ‘피묻은 족적’을 놓고 1심과 항소심이 각기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6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20년 전 발견된 피묻은 족적과 A씨의 샌들모양이 일치한다고 봤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피묻은 족적과 A씨 샌들 간의 일치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뤄진 5번의 족적감정에서 ‘일치한다’는 결론은 3번 나왔다. 하지만 나머지 2번의 감정결과는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없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감정결과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숙련도나 감정 기간, 방법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도 일관되게 같은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개별 특징점을 발견해 족적이 같다고 본 3번의 감정도 그 특징점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문이나 DNA 등 다른 보강자료 없이 오로지 족적 감정만 있는 상황에서, 족적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간접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도 불충분하다고 봤다. 또 A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할만한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A씨는 지난 2004년 8월 9일 오후 3시 30분에서 3시 45분 사이 영월군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B씨(당시 41세·모 영농조합 간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 등을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직후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범행이 발생한 시점에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간 사진을 제출하며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었다.
    장기 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그러나 B씨가 피살된 곳에서 샌들 족적과 A씨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내용 등을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3년 7개월 여에 걸쳐 보강조사를 한 뒤 A씨를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A씨는 이날 곧장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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