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서왕진, ‘혁신당 성비위’ 제명 김보협에 “좀 자중해야 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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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서왕진 원내대표가 16일 당내 성비위 의혹 사건으로 제명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에 대해 김 전 대변인도 좀 자중해야 되지 않나, 당은 그렇게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당 입장에선 이미 엄중한 판단을 했고 제명 조치를 했는데 이 상황에서 다시 이슈로 불거짐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문제에 대해 굉장한 유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렇게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당으로선 여기에 대한 입장과 판단이 이미 내려진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며 당은 외부 기관의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웹사이트 상위노출 아무런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저를 제명했다고 적었다. 혁신당은 당 윤리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했고, 외부 기관의 조사 결과를 수용해 지난 6월 김 전 수석대변인을 제명 조치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5일 김 전 수석대변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7월 택시에서, 그해 12월 노래방에서 혁신당 여성 당직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에서 무고함을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잦은 야간 근무와 장시간 연속 근무가 급성심장정지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보건당국의 경고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근무 환경과 근무 시간이 급성심장정지 발생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직장 내에서도 적극적인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질병청이 연세대 원주세브란스병원 차경철 교수팀에 연구용역을 맡긴 ‘심장정지 발생원인 및 위험 요인 규명 추적조사’ 결과에 근거한다.
급성심장정지는 갑작스럽게 심장 기능이 멈추면서 혈액순환이 중단되는 응급 상황이다. 적절한 대처가 없으면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청의 ‘2023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급성심장정지 발생 건수는 2013년 2만9356건에서 2023년 3만3586건으로 증가했다. 매년 3만건 정도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국내외 연구를 종합하면 하루 11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일반적인 근무 시간(7~9시간)과 비교해 급성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약 1.6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심근경색은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장시간 근무가 심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에 따르면, 심부전 환자의 급성심장정지 위험은 일반인보다 22.6배 높았다. 이어 심근경색 환자가 8.5배, 뇌졸중 환자가 2.85배, 부정맥 환자가 2.79배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뇨병(1.6배)과 고혈압(1.5배)도 주요 위험 요인으로 확인됐다.
급성심장정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연과 주 1회 이상 중등도 또는 고강도 운동, 하루 6~8시간의 충분한 수면, 하루 1회 이상 과일 및 채소 섭취, 붉은 육류 섭취를 줄이는 등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직장에서도 과도한 연속 근무를 자제하고, 야간·저녁 근무를 최소화하며, 업무 후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확보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급성 심장정지는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지만, 생활습관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면 예방 가능성이 커진다며 개인 건강뿐 아니라 직장 내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당 입장에선 이미 엄중한 판단을 했고 제명 조치를 했는데 이 상황에서 다시 이슈로 불거짐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문제에 대해 굉장한 유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렇게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당으로선 여기에 대한 입장과 판단이 이미 내려진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며 당은 외부 기관의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웹사이트 상위노출 아무런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저를 제명했다고 적었다. 혁신당은 당 윤리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했고, 외부 기관의 조사 결과를 수용해 지난 6월 김 전 수석대변인을 제명 조치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5일 김 전 수석대변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7월 택시에서, 그해 12월 노래방에서 혁신당 여성 당직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에서 무고함을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잦은 야간 근무와 장시간 연속 근무가 급성심장정지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보건당국의 경고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근무 환경과 근무 시간이 급성심장정지 발생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직장 내에서도 적극적인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질병청이 연세대 원주세브란스병원 차경철 교수팀에 연구용역을 맡긴 ‘심장정지 발생원인 및 위험 요인 규명 추적조사’ 결과에 근거한다.
급성심장정지는 갑작스럽게 심장 기능이 멈추면서 혈액순환이 중단되는 응급 상황이다. 적절한 대처가 없으면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청의 ‘2023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급성심장정지 발생 건수는 2013년 2만9356건에서 2023년 3만3586건으로 증가했다. 매년 3만건 정도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국내외 연구를 종합하면 하루 11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일반적인 근무 시간(7~9시간)과 비교해 급성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약 1.6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심근경색은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장시간 근무가 심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에 따르면, 심부전 환자의 급성심장정지 위험은 일반인보다 22.6배 높았다. 이어 심근경색 환자가 8.5배, 뇌졸중 환자가 2.85배, 부정맥 환자가 2.79배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뇨병(1.6배)과 고혈압(1.5배)도 주요 위험 요인으로 확인됐다.
급성심장정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연과 주 1회 이상 중등도 또는 고강도 운동, 하루 6~8시간의 충분한 수면, 하루 1회 이상 과일 및 채소 섭취, 붉은 육류 섭취를 줄이는 등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직장에서도 과도한 연속 근무를 자제하고, 야간·저녁 근무를 최소화하며, 업무 후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확보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급성 심장정지는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지만, 생활습관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면 예방 가능성이 커진다며 개인 건강뿐 아니라 직장 내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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