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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트 윤석열 9연속 불출석···내란특검, 지귀연 재판부에 “주 4회 재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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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5-09-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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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9회 연속 불출석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다른 사건 재판과 병합해 주 4회 진행해 달라고 ‘지귀연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18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이번에도 서울구치소 측에서 회신이 왔는데, 인치(강제 구인)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자신의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고 있다.
    특검 측은 이날 재판에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한 주에 네 차례 재판을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른 사건들과 병합 심리하는 방식으로 재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현재 형사합의25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 사건,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사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 사건 등 총 3건의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내란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로 사건 병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3개 재판이 이른 시간에 병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재판 속도를 고려해야 한다면 비교적 속도가 빠른 조 청장 등 사건과 이 사건을 먼저 병합해달라고 말했다. 특검 측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주 4회 진행됐던 전례를 언급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오는 12월까지 내란 재판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당시 지귀연 부장판사는 세 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세 개 사건은 현재 별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증거조사 및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향후 병합해 한 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가수 옥주현, 성시경의 소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기획사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문체부가 자발적 등록 독려에 나선 것이다.
    옥주현과 성시경의 소속사는 최근 미등록 운영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지자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했다며 사과한 바 있다.
    문체부는 계도기간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상담 창구를 운영해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문체부는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행정 조사 등의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기획·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대중문화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경기 남양주시가 소속 공무직 노동자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변경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노동조합은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항의하고 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남양주 공무직노조는 시와 근로조건 등을 협의하다 공무직 노동자 취업규칙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탐정사무소 시가 ‘토요일 수당’의 지급기준 등을 일괄 조정하자 이에 반발하면서다. 공무직 노동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일하는 정규직·무기계약직 노동자다. 공무원이 아닌 이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시는 지난 7월 앞으로 토요일 근무 시 지급하던 1.5배 수당을 조퇴·병가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지급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이달 초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헌혈 공가’의 사용 횟수를 제한하는 안을 논의하자고 노조에 제안하기도 했다.
    현행 노동법상 ‘무급 휴일’에 일을 하면 평상시의 1.5배인 수당을 받는다. 이와 달리 ‘무급 휴무일’이면 통상 40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워서 일해야 1.5배 수당을 받는다. 그런데 시는 2019년 취업규칙의 ‘토요일 무급휴일’을 ‘토요일 무급휴무’로 바꿨다. 사실상 휴일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수당이 줄 수 있는 제도로 바꾼 것이다.
    이처럼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노조와 노동자 과반 등의 동의를 받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다. 그러나 당시 시는 의견 청취 절차만 진행했다. 시는 이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어서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면 의견 청취만으로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점을 근거로 본 것이다.
    바꾼 취업규칙을 노동자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시는 이것도 이행하지 않았다. 노조는 지난 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6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당시 노조 의견을 청취했고,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봐서 내부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변경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선 담당 노무사가 시에 ‘아마 우편으로 신고했을 것’이라고 알려왔었는데, 최근 다시 확인해보니 공문을 보낸 기록이 없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
    노조는 남양주시가 보복성 억압을 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노조는 지난해 시가 기간제·공무직노동자와 노사협의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근로자참여법 위반)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이를 접수한 노동청은 검찰에 사건 지휘를 요청했지만, 이후 노사 협의로 진정을 취하하면서 실제 검찰 수사로 이어지진 않았다.
    정지매 공공운수노조 공무직본부 남양주시지회장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불이익 변경이라고 (이달 초부터) 여러 차례 알렸지만 시는 ‘문제가 없다’고 일관했다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문제삼아 보복성으로 압박하는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취재가 시작되자 남양주시는 토요일 휴일수당 문제를 노조와 다시 논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17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채웠는지 여부에 따라 휴일수당을 지급했어야 하는데, 현재 부서별로 제각기 달리 지급해왔다며 그 기준을 세우려던 것이지 (보복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에 대한) 노동부 판단과 별개로 노조와 협의해 무급휴일을 복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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