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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용접 성매매 단속 중 나체촬영 피해…“성매매한다고 경찰에 성희롱당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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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회   작성일Date 25-09-1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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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용접 2014년 11월, 경남 통영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던 20대 여성이 창밖 12m 아래로 몸을 던져 숨졌다.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급습했고, 이 여성은 옷 입을 시간을 달라고 한 다음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그로부터 약 8년 뒤인 2022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 성매매 단속을 나온 남성 경찰들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증거 수집’ 목적이라고 했다. 당시 방 안에 알몸으로 있던 20대 여성 은경씨(가명)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다 찍혔으니 빨리 진술서를 쓰고 끝내자고 하면서 자백을 강요하는가 하면, 각종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은경씨의 사진은 단속팀 15명이 모여있는 단체채팅방에도 공유됐다.
    지난 5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난 은경씨는 아직도 경찰이 왜 꼭 그래야만 했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건 이후 3년이 넘게 지났지만, 당시의 충격으로 계속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약을 먹고 있다는 그는 성매매한다고 국가 기관에서 내 인권까지 침해할 거라 기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과거에 사람이 죽기까지 했는데, 여전히 성매매 여성들은 법의 보호를 조금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단속 이후 은경씨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은경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다. 이후 은경씨는 정부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했다. 1심 법원은 나체를 촬영하고 공유한 부분이 위법하다며 국가가 은경씨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모두 반발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은경씨는 단순히 인용 액수가 청구금액 5000만원에 비해 적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며 1심 판결은 나체 촬영한 사진을 채팅방에 공유한 사실만을 문제라고 했고, 그 외의 성희롱 등은 모두 수사 방식의 일환으로 봤다. 법원이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성매매 자체가 불법인데, 경찰이 단속하다 보면 그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할 일은 아닐까. 이에 대해 은경씨는 증거 수집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 경찰의 수사 방식은 그냥 당사자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했다 .
    이전에도 한 번 단속에 걸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과격하지 않았어요. 경찰이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도 순순히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경찰이 들어오자마자 알몸을 찍고, 진술을 강요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고, 수갑 가리개도 채우지 않고 저를 데려간 거예요. 처음에 변호인 조력권이나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도 못했어요.
    은경씨를 비롯한 성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의 여름 활동가는 경찰이 수사한다면서 욕설을 퍼붓거나, ‘부모님이 이러는 거 아시냐’ 등 모욕적인 말들을 여전히 많이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성매매 여성들은 수사기관이 사람으로조차 대하지 않고, 성희롱이나 성폭력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데서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경씨의 경우에도 경찰이 단속 당시 원색적인 욕설과 폭언을 하고, 속옷을 들어 보이면서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으나 이 모든 것은 위법 수사로 인정되지 않았다.
    여름 활동가는 성매매를 처벌하려면 장부 등 얼마든지 대체할 증거가 있다. 꼭 인권을 침해하면서 단속이 이뤄질 필요는 없다며 대기업 직원이든, 청소 노동자든 자신의 일을 하는 건데, 거기서 임금 체불이나 갑질까지 당할 거라고 동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성 노동자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법이 성매매 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한 일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권리가 유린당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은경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기일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오연정) 심리로 오는 11월18일 열린다.
    갯벌에 고립된 70대에게 자신이 입고 온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헤엄쳐 나오다 숨진 해양경찰관의 출동 당시 ‘2인 출동’ 내부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해양경찰청 훈령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을 보면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 탑승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파출소 근무자가 현장에 출동할 때는 2명 이상이 함께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전날 숨진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재석 경장(34)은 A씨(70대)가 고립된 현장에 홀로 출동했다.
    당시 파출소 근무자는 모두 6명이었는데 이 중 4명은 휴게시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휴게시간이라도 출동할 때는 2인 1조 규정을 지키기 위해 함께 출동해야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 경장의 유족은 전날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인천 동구 장례식장에서 취재진에게 당시 당직자가 두 명인데 왜 사촌 동생만 현장에 출동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왜 혼자 출동한 것인지 이유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경장은 11일 오전 3시30분쯤 해루질을 하다 고립된 A씨를 구조하던 중 실종됐다. 이 경장은 발을 다쳐 고립된 A씨에게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부력조끼를 벗어 입히고 같이 헤엄쳐 나오다가 변을 당했다.
    이 경사는 실종 6시간여만에 영흥면 꽃섬에서 1.4㎞ 떨어진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해양경찰청은 전날 승진 심사위원회를 열고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재석 경장의 계급을 경사로 1계급 특진했다.
    이스라엘의 카타르 수도 도하 공습에 대응하기 위해 15일(현지시간) 중동의 아랍·이슬람권 국가 정상들이 긴급 정상회의를 열고 이스라엘 규탄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이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날 정상회의에 참석한 약 60개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내고 이스라엘과의 외교·경제 관계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단절을 포함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스라엘의 회원국 자격을 정지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조율하기로 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를 노리고 카타르 수도 도하를 공습한 것에 대해 이스라엘이 저지른 비겁하고 불법적인 공격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서안지구에서 벌이는 행위에 대해 집단학살·인종청소·기아·봉쇄·정착촌 건설과 팽창주의 정책이 지역 평화와 공존 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6개국이 모인 걸프협력회의(GCC)는 이날 정상회의 후 성명을 내고 공동방위 체계와 걸프 지역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방침을 통합군사령부에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랍·이슬람 국가들의 입장 차이로 인해 구체적 대응 방안에 합의하지는 못했다. 아랍연맹의 호삼 자키 사무차장은 정상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한 것은 구속력이 없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해 아랍·이슬람 국가들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했다. 지역 긴장이 고조될 경우 걸프 국가 지도자들의 국내 정치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으며, 이들 국가가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타르의 군주(에미르)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는 이날 정상회의에서 이스라엘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셰이크 타밈은 이스라엘의 침략은 국제법과 규범을 짓밟는 비겁한 발기부전치료제구매 행위라며 자신과 협상하는 상대방을 암살하려는 것은 협상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동맹국이자 중동 지역 최대의 미군기지가 있는 카타르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은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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