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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단독]‘5·18 허위사실 유포’ 2회 벌금형 블로거, 세 번째도 ‘솜방망이’···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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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회   작성일Date 25-09-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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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부전치료제구입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두 차례나 벌금을 선고받은 60대가 동일 범행으로 또 기소됐지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7단독 황방모 판사는 최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블로거 A씨(60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블로그에 5·18 폭동을 일으켰던 북한군 특수부대가 5월 18일부터 군경을 공격했고 5월 19일 오후부터는 예비군 무기고를 털어 무장했다 는 내용을 써올렸다.
    그는 또 5·18은 북괴가 전면 남침의 마중물 수단으로 일으켰다 만능 맥가이버급으로 양성한 공작 요원 600명이 광주에 파견돼 5월 21일 광주교도소를 공격하다가 490명이 하룻밤에 몰살당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일 범죄로 이번이 세 번째 기소다. 징역형을 받긴 했지만,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이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유사한 내용을 게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결심 공판에서도 A씨는 끝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선고를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에서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 반성문이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고있다.
    선고 직후 A씨는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비판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그는 민주노총, 전교조, 가짜 민주화 유공자 등 반국가 매국 정치 집단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종북주의자 정치 마피아들을 살처분하면 대한민국은 제1류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적었다.
    법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내용을 삭제하겠다고 했던 A씨는 이날을 기준으로 2건의 글만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고발해온 B씨는 선고가 나온 뒤 피고인이 다시 블로그 활동 시작했고, 반성문도 진정성이 의심돼 검사에게 항소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KT 소액결제 사기’ 피해 건수가 199건, 피해액은 1억2600만원으로 늘었다. 이동통신사들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시민단체가 이동통신사와 정부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2일 오후 6시까지 경찰에 신고돼 유사성 검토를 거친 KT 소액결제 피해 사례는 199건이며, 피해액은 1억2600만원이라고 15일 밝혔다. 총 피해 건수는 지난 9일 기준 124건에서 사흘 만에 75건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광명시 118건(7750만원), 서울 금천구 62건(3760만원), 경기 과천시 9건(410만원), 경기 부천시 7건(580만원), 인천 3건(160만원)이다.
    지난 10일 기준 KT 자체 집계 규모는 278건, 1억7000여만원으로 경찰 집계는 이보다 더 적다. 아직 이용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경찰이 유사성 여부를 검토 중인 사례가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생경제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새노동조합,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날 KT 광화문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KT에서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이 다시 발생했다며 국민 불안이 커지는데도 이동통신사와 정부는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SKT와 KT가 이동통신·유선통신 분야 1위 사업자임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피해 규모를 축소하거나 보상을 최소화하는 데 급급했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늦게 알리고 피해자 통보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제3자가 소액결제를 하려면 유심 데이터뿐 아니라 단말기 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함께 필요하다며 KT의 유심·단말 정보와 개인정보가 동시 유출된 것은 중대한 보안 실패라고 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통신사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경영진과 회사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전국 법원장들이 지난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을 논의했다. 여당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편 등을 담고 있다. 법원장들은 이 중에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건 1·2심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고, 대법관 추천위 구성 다양화와 법관 평가제도 개편은 사법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사법개혁 논의가 과거와 달리 사법부가 배제된 채 이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신뢰 잃은 사법부의 자업자득이기도 하다.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시도 논란이 국민적 불신에 기름을 부었다. 조 대법원장이 같은 날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날’ 기념사에서 최근 우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이리 크고, 사법부가 그 원인을 제공했다면 법원장들은 먼저 자성부터 하고 입장을 밝히는 게 도리였다고 본다. 그러나 법원장 회의에선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병행하지 않는 사법 독립은 ‘법의 지배’가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법복귀족들의 지배, 곧 ‘사법부의 지배’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게 다수 국민의 시각이고, 그것이 작금의 사법개혁을 추동하는 주된 문제의식이라는 걸 법원장들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법원장들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만 했다. 사법 불신의 본질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사법개혁은 법관의 독립과 사법 서비스 질 제고,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사법부 구성 다양화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예컨대 대법관 증원은 법원 판결 적체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 대법관을 얼마나 늘리는 게 적정한지, 1·2심의 판결 적체는 어떻게 해소할지, 그에 따른 인력 충원은 어떻게 할지, 대법관 증원이 현 정부의 대법원 장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증원 시점은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 게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따져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삼권분립 한 축인 사법의 새 백년대계를 세우는 이 중차대한 논의에 당사자인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여당도 사법 독립 침해 가능성을 막고 현실에 착근하는 지속 가능한 개혁을 이루려면 사법부도 참여하는 논의 틀에서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도 사법 불신에 대한 사법부의 냉정한 현실 인식과 맹성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들도 사법부를 개혁의 한 주체로 인정하고, 사법부 의견에도 권위와 힘이 실리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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