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원개발
로그인 회원가입
  • 임대문의
  • 임대문의

    웹사이트 상위노출 부산지하철 17일 정상운행한다···노사 최종교섭 잠정 합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회   작성일Date 25-09-17 13:47

    본문

    웹사이트 상위노출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지하철노조가 16일 최종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17일 예고됐던 노조 철도파업은 철회됐다.
    공사와 노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부산 금정구 노포차량기지에서 최종 교섭을 시작해 6시간여 만인 오후 9시쯤 잠정 합의안이 나왔다.
    노조는 지난 6월 16일부터 청소노동자의 주5일제 도입과 함께 인력을 증원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인력 증원을 요구하며 철도 종사자의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공사의 자회사인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는 재정 여건상 인력 충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교섭에서 양측은 5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이는 청소인력 등에 대한 증원으로 양산선 연장에 따른 관련 인력 충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총 67억원의 통상임금분을 지급하고 올해부터 임금 3% 인상 등에도 합의했다. 도시철도 양산선에 대한 비용 부담 논의는 따로 TF팀을 꾸려 진행하기로 했다.
    노조는 오는 22일 대의원대회을 비롯해 이달 중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의안을 최종 가결할 계획이다. 이후 노사가 정식 합의서에 서명을 개정된 규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협상 타결로 부산에서는 2019년 이후 6년 연속 지하철 파업 없는 노사합의를 이뤘다.
    최근 5년간 국내 기업들이 담합으로 챙긴 부당 매출이 91조원을 넘었지만,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2조원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20%까지 매길 수 있는 부당 매출 대비 과징금의 실제 부과율은 2.5%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6월 담합으로 인한 매출은 12조29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담합 매출 규모(8조3212억원)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같은 기간 부과된 과징금은 2192억원에 불과해 담합 관련 매출 대비 1.8%에 그쳤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5년간 누적 담합 매출액은 총 91조6398억원이었지만, 과징금은 2조2764억원으로 담합 매출액의 2.5% 수준에 머물렀다.
    대기업의 담합 가담도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 담합에 적발된 상호출자제한기업은 39개사였다. 현대제철은 4조8000억원 규모의 담합 매출을 올리고도 과징금은 1700억원대에 그쳤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등 통신 3사도 2조~3조원대 담합 매출을 거뒀지만 과징금은 300억~4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담합으로 얻은 부당 매출이 1조원을 넘은 대기업은 10곳에 달한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 담합 관련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두 배 높였지만, 최근 3년간 실제 부과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담합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2022년 2.8%에서 2023년 4.6%로 올랐다가 2024년 2.6%, 올해 상반기엔 1.8%로 떨어졌다.
    한국은 미국과 유럽보다 제재가 느슨한 편이다. 미국은 담합 부당이익이나 피해액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매기고, 담합에 가담한 기업인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담합 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기업의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다.
    허 의원은 담합이 기업에 ‘남는 장사’가 되니 대기업까지 줄줄이 가담하고 있다며 솜방망이 과징금만으로는 담합 억지가 불가능한 만큼 자진신고제도 보완과 예방 중심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20%는 법정 상한일 뿐, 사건별 위반 정도나 부당이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며 과징금 기준 20%는 법령을 개정한 2021년 말 이후 발생한 담합부터 적용되기에 앞으로 새 규정이 적용되면 과징금 부과 비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온라인 도매시장 참가자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농산물 유통비용을 10% 이상 줄이기로 했다. 기존 도매시장에도 성과평가 체계를 도입해 경쟁을 유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독과점과 복잡한 거래구조 등을 바꾸겠다는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유통구조 개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정부는 농산물 유통비용을 2030년까지 10% 이상 낮추겠다고 목표를 설정했다. 농산물 유통비용은 2023년 기준 소비자 가격의 절반(49.2%)에 달한다.우선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판매자 가입 기준 요건에서 ‘거래 규모 20억원 이상’을 삭제하고, 정가 거래 외 예약거래·경매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을 순차 도입할 계획이다. 농가와 온라인 전문 셀러를 연계한 판매 지원사업도 내년에 시범 도입한다.
    이를 통해 현재 6% 수준인 온라인 도매시장 비중을 2030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체 농산물 거래 절반이 온라인에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사실상 독과점 상태인 기존 도매시장도 성과평가 등을 통해 경쟁을 유도한다. 도매법인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 법인이 공모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퇴출당하고,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상위노출 돕는다는 취지다.
    거래 규모 등 도매법인 성과평가 체계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도매법인이 평가에서 실적 부진 등급을 받아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도매법인의 과도한 수익 방지를 위해 위탁수수료율 조정·인하도 추진한다. 또한 농산물 가격 급락 시 출하 비용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출하 가격 보전제’를 도매법인별로 도입한다. 출하 조절 품목도 사과·배에서 노지 채소까지 확대한다.
    소비자 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제철 농산물 가격을 알 수 있는 대국민 모바일앱을 내년에 보급한다.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농산물 통합정보 지원 플랫폼도 2028년까지 구축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