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원개발
로그인 회원가입
  • 임대문의
  • 임대문의

    폰테크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서 중국 해경,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 발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5-09-18 01:19

    본문

    폰테크 중국 해경은 16일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 인근에서 필리핀 선박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측은 이 과정에서 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간위 중국 해경국 대변인은 이날 필리핀 공무선 10여척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불법으로 중국 황옌다오 영해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해경은 법에 따라 구두 경고를 한 뒤 항로를 통제하고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간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쯤(현지시간) 여러 차례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3014호 공무선이 비전문적이고 위험하게 중국 측의 정상적인 법 집행 선박을 고의로 들이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리핀의 이러한 고의적 도발 행위가 매우 심각하며 충돌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필리핀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해경은 이날 중국 해경의 물대포 공격으로 필리핀 선박이 손상됐으며, 산산이 부서진 유리에 맞아 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필리핀 현지 매체 필스타는 어업·수산자원국 소속 선박이 스카버러 암초 인근 어민들에게 연료와 식량 등 보급품을 전달하던 중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스카버러 암초를 둘러싼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은 최근 몇 년간 지속해 왔으나, 현장에서 무력 충돌로까지 비화한 적은 없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짚었다.
    앞서 중국 국무원은 지난 10일 스카버러 암초에 국가급 자연보호구역을 신설하겠다는 자연자원부의 제안을 승인했다. 자연보호구역은 스카버러 암초 북동부 해역 대부분을 포함하며 면적은 약 35.24㎢에 이른다.
    스카버러 암초는 세컨드 토머스 암초 등과 함께 대표적인 중·필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중국은 2012년부터 이곳을 점유해 왔다.
    이에 필리핀 외교부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중국의 조치가 불법적이며 필리핀의 권리와 이익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반발하며 공식적으로 외교적 항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건설업체와 현장 하도급 업체 69곳의 91%에 달하는 63곳에서 임금체불, 불법 하도급 등 법 위반사항 297건이 적발됐다. 임금체불은 감독 대상 업체의 절반에서 확인됐을 정도로 만연했는데,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 중 사법처리된 사건은 4건 중 1건 수준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특히 취약한 10개 종합건설업체와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의 하도급 업체 등 총 69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인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정부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임금체불 등에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 처음으로 노동관계법령, 산업안전관리 체계를 통합 감독한 결과다.
    노동부는 1357명의 임금 38억7000만원을 체불한 업체 34곳을 적발했다. 조사 대상의 절반이다. 임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법정 수당 등을 주지 않은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노동부는 공사대금과 기성금을 받지 못해 노동자 3분의 1 이상에게 임금 6억2000만원을 주지 않은 업체 한 곳은 청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처벌할 예정이다. 26곳에서 체불된 33억3000만원은 감독 과정에서 청산했고, 나머지 7곳의 체불액 3억2000만원은 청산 지도 후 시정 중이다.
    전문건설업체 7곳은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가 시정 조치를 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화폐로 직접 노동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 한 업체는 견출팀 노동자 7명의 올해 5·6월 임금 3500여만원을 견출팀장에게 일괄 지급했고, 다른 업체는 일용직 노동자 14명의 임금 536만원을 직업소개업체에 지급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임금체불로 신고된 사건 중 기소, 불기소 등으로 처분된 비율은 24.2%에 불과했다. 사법처리율은 2020년 30.4%, 2021년 29.7%, 2022년 25.4%, 2023년 22.6%, 2024년 20.8%로 계속 낮아져왔다. 올해 7월 기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비율은 22.5%다.
    임금체불 사건의 사법처리율이 저조한 것은 노동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조항은 처벌되기 전에 밀린 임금을 빠르게 청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사업주가 밀린 임금 일부를 줄 테니 노동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고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임금체불은 올 7월까지 11만5471건 발생했는데, 노동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종결된 사건은 4만7378건(41.0%)이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곳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해 2곳을 사법 처리했다. 굴착기에 달기구(훅 해지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크레인으로 화물을 인양하는 중에 출입통제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산재 예방에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들이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거나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24곳 사업장에 과태료 1억1752만원을 부과했다. 또 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맡긴 불법 하도급 사례도 1건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합동 감독을 정례화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