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사설] ‘강제 노동’ 뺀 일본의 사도광산 추도식, 강력한 유감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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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일본 정부가 지난 13일 일본 사도시에서 열린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혹한 노동환경’만 거론했을 뿐 ‘조선인을 강제로 끌고 왔다’는 근본적 잘못은 외면했다. 국제 질서 격변 속에서 양국 협력을 위해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려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 선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다. 지난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한 약속을 허물고 국가 간 신뢰를 저버린 일본 정부의 무성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일본 정부는 차관급 정무관을 참석시킨 지난해와 달리 국장급을 정부 대표로 보내 추도식 격도 낮췄다. 앞으로도 강제노동 역사를 외면하고 추도식 자체를 지워가려는 속내일 수 있다. ‘강제노동’은 일본 식민지배 불법성을 보여주는 핵심적 사안이다. 추도식 같은 공식석상에서 강제노동 언급을 피하는 것은 여전히 과거 일본의 과오와 참혹한 역사를 부인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의 과거사 지우기는 ‘이익의 균형’은 없이 일방적 퍼주기 외교를 한·일관계 개선인 양 포장해온 윤석열 정부 책임이 크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은 추도식이 취지와 성격에 합당한 내용·형식을 갖춰 온전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강제노동 직시 없는 추도식은 빈껍데기이며 앞으로도 이런 추도식엔 불참하겠다는 경고다. 그럼에도 항의 대신 계속 협의할 것이란 입장에 머문 건 아쉬움이 남는다. 일본 정부에 성찰과 행동을 촉구하는 압력이 될지 의문스럽다. ‘강력한 유감’과 맹성을 요구했어야 마땅하다.
추도식은 일본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한국 측 협조를 얻는 과정에서 합의됐다. 그 점에서 일본 정부의 표리부동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양국 국민 사이에 신뢰가 서지 않으면 새로운 한·일관계와 협력은 착근할 수 없다. 상대국 국민감정을 건드리고 불신을 사면서 협력을 기대하는 건 염치없는 일이다. 오죽하면 일본 내에서도 일본 정부 발언은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겠는가.
일본 정부의 분명한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일본 정부의 기만적 추도식과 폰테크 말과 행동이 다른 외교 행태는 또다시 없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미래를 위해 작은 차이를 넘어 협력을 표방했더라도 전 정부 실책을 반면교사 삼아 이익·신뢰·행동의 균형은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는 정부가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넓히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게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정부는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이내 또는 하한액 30억원 범위에서 사망자 수,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대비해 하한액 30억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날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외국인 사망사고 땐 3년간 외국인 고용 불가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 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노동부 장관의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2~5개월보다 늘릴 계획이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을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현행 2년보다 늘릴 계획이다.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까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도 강화된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등은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 제도가 올해 하반기 중 신설된다. 다음달 1일부터는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일반 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처벌된다.
김 장관은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노사정,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민관 합동으로 수립하고,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시기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차관급 정무관을 참석시킨 지난해와 달리 국장급을 정부 대표로 보내 추도식 격도 낮췄다. 앞으로도 강제노동 역사를 외면하고 추도식 자체를 지워가려는 속내일 수 있다. ‘강제노동’은 일본 식민지배 불법성을 보여주는 핵심적 사안이다. 추도식 같은 공식석상에서 강제노동 언급을 피하는 것은 여전히 과거 일본의 과오와 참혹한 역사를 부인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의 과거사 지우기는 ‘이익의 균형’은 없이 일방적 퍼주기 외교를 한·일관계 개선인 양 포장해온 윤석열 정부 책임이 크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은 추도식이 취지와 성격에 합당한 내용·형식을 갖춰 온전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강제노동 직시 없는 추도식은 빈껍데기이며 앞으로도 이런 추도식엔 불참하겠다는 경고다. 그럼에도 항의 대신 계속 협의할 것이란 입장에 머문 건 아쉬움이 남는다. 일본 정부에 성찰과 행동을 촉구하는 압력이 될지 의문스럽다. ‘강력한 유감’과 맹성을 요구했어야 마땅하다.
추도식은 일본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한국 측 협조를 얻는 과정에서 합의됐다. 그 점에서 일본 정부의 표리부동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양국 국민 사이에 신뢰가 서지 않으면 새로운 한·일관계와 협력은 착근할 수 없다. 상대국 국민감정을 건드리고 불신을 사면서 협력을 기대하는 건 염치없는 일이다. 오죽하면 일본 내에서도 일본 정부 발언은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겠는가.
일본 정부의 분명한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일본 정부의 기만적 추도식과 폰테크 말과 행동이 다른 외교 행태는 또다시 없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미래를 위해 작은 차이를 넘어 협력을 표방했더라도 전 정부 실책을 반면교사 삼아 이익·신뢰·행동의 균형은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는 정부가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넓히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게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정부는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이내 또는 하한액 30억원 범위에서 사망자 수,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대비해 하한액 30억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날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외국인 사망사고 땐 3년간 외국인 고용 불가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 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노동부 장관의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2~5개월보다 늘릴 계획이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을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현행 2년보다 늘릴 계획이다.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까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도 강화된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등은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 제도가 올해 하반기 중 신설된다. 다음달 1일부터는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일반 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처벌된다.
김 장관은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노사정,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민관 합동으로 수립하고,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시기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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