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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상위노출 JMS 성범죄 녹음파일 유출 의혹 변호사 “혐의 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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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5-09-18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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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상위노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0)의 성범죄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을 신도들에게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6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사 A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정명석의 변호인으로서 입수한 정명석의 성범죄 현장 녹음파일과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넘겨 이들이 녹음파일을 듣도록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녹음 파일은 피해자 중 1명인 외국인 신도가 녹음한 파일로, 검찰이 제출한 범죄 증거물이다.
    재판 당시 검찰은 녹음파일 외부 유출에 따른 2차 가해를 우려해 등사를 반대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변호인단에 등사를 허가했고 이후 신도들 사이에 녹음파일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 측은 이날 검사의 공소 제기는 수사 개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위법이며, 검찰이 누설했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업무상 비밀과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으로서 법령에 해당하는 정당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양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다음 달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기로 했다.
    강원 영월지역의 한 영농조합 간사를 살해한 혐의로 20년만에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행현장에서 발견됐던 ‘피묻은 족적’을 놓고 1심과 항소심이 각기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6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20년 전 발견된 피묻은 족적과 A씨의 샌들모양이 일치한다고 봤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피묻은 족적과 A씨 샌들 간의 일치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뤄진 5번의 족적감정에서 ‘일치한다’는 결론은 3번 나왔다. 하지만 나머지 2번의 감정결과는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없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감정결과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숙련도나 감정 기간, 방법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도 일관되게 같은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개별 특징점을 발견해 족적이 같다고 본 3번의 감정도 그 특징점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문이나 DNA 등 다른 보강자료 없이 오로지 족적 감정만 있는 상황에서, 족적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간접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도 불충분하다고 봤다. 또 A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할만한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A씨는 지난 2004년 8월 9일 오후 3시 30분에서 3시 45분 카마그라구입 사이 영월군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B씨(당시 41세·모 영농조합 간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 등을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직후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범행이 발생한 시점에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간 사진을 제출하며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었다.
    장기 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그러나 B씨가 피살된 곳에서 샌들 족적과 A씨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내용 등을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3년 7개월 여에 걸쳐 보강조사를 한 뒤 A씨를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A씨는 이날 곧장 풀려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결정 회의를 하루 앞둔 15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 큰 폭의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너무 늦는 사람’은 지금, 그리고 염두에 둔 것보다 더 크게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며 주택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썼다.
    ‘너무 늦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조롱 조로 비판하며 사용해온 표현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개최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FOMC에서 현 4.25∼4.50%인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며 인하 폭은 0.25%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더 큰 0.5%포인트 이상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서,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미국 내 주택 가격이 치솟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유럽 등 다른 나라들보다 지나치게 높다면서 3~4%포인트 이상 내려 기준금리를 1%대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대 고용 달성과 2%대 인플레이션 유지를 목표로 하는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 번에 0.5%포인트를 내리는 ‘빅컷’을 선택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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