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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상위노출 소비쿠폰 2차 지급 맞춰···편의점, ‘장바구니’ 겨냥 대규모 할인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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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5-09-18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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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상위노출 오는 22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을 앞두고 편의점들이 대규모 할인전에 들어간다. 1차 쿠폰 지급 당시 생활필수품과 간편식 등에서 매출이 증가한 만큼 편의점들은 이번에도 장바구니 수요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는 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자체브랜드(PB)인 리얼프라이스 생필품 10종을 제휴카드로 결제할 때 2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PB 생필품에는 계란과 화장지 등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매콤컵뉴들과 신라면툼바큰사발 등 라면 19종에는 1+1, 2+1 등 증정 행사를 진행해 제휴카드 결제 시 최대 6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편의점 CU는 최대 69% 할인해 화장지를 판매하며, 오뚜기 육개장·컵누들 등 컵라면 11종(번들 6입)은 33% 저렴하게 선보인다. 컵밥과 즉석밥 등도 특가 및 증정 행사로 가성비를 높였다. 국내산 훈제오리와 냉동우삼겹, 햇고구마, 하우스감귤 등도 초특가로 한정 판매한다. 특히 티슈와 봉지면, 즉석밥, 스낵류 등 대용량 번들 33종 상품은 제휴카드로 결제할 경우 추가 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븐일레븐은 18일부터 ‘민생회복 초특가전 시즌2’를 열고 2200여개 상품을 대상으로 할인행사를 벌인다. 애호박·양파·감자 등 신선식품 10여종은 최대 20% 할인하며, 한돈삼겹살·목살·뽈항정 등 냉동육류 4종은 평균 15%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 생활필수품 20종은 1+1 행사와 가격 할인이 제공하는데, 롤티슈 3종은 5000원 할인과 행사 카드 적용 시 30%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이마트24는 이달 말까지 3021종 상품을 대상으로 1+1, 2+1 증정 및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번들상품을 제외한 즉석밥 전 상품에 덤 증정 및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데 행사 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하면 30% 할인, 5000원이상 결제시 20% 할인이 각각 제공된다.
    지난 7월21일 1차 소비쿠폰 지급 당시 편의점 매출은 증가했다. 소비쿠폰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연 매출 30억원 이상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생필품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편의점으로 몰렸다. GS25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 첫 2주간 국·탕·찌개(냉장·냉동) 매출은 직전 달 같은 요일보다 293% 증가했다. 김치와 롤티슈, 잡곡, 계란 등의 매출도 각각 75%, 64%, 63%, 45% 늘었다.
    편의점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쿠폰은 소비 진작과 가맹 경영주 영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였다며 이번에도 생활 밀착형 할인 혜택으로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 공사에서 이뤄지는 불법 하도급에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영업정지는 평균 5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현장의 불공정행위 10건 중 7건은 적발돼도 처분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건설사 제재 강화를 발표했지만 실제 지자체 처분 단계에서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하도급과 대금 미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1563건이다. 과징금은 총 103억4600만원이 부과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 금액 30% 이내의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금 미지급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실제 처분 결과를 보면, 규정상 가장 높은 수위 제재인 ‘영업정지’(27.5%·430건) 처분이 나온 경우는 30%가 채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하도급은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 231건씩 적발돼 평균 5개월 수준의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미지급의 경우 연평균 200건씩 적발돼 평균 1.7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이 가장 길었던 건 10개월(7건)이었다. 파주 운정지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원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주다 적발된 사례 등이다.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경우는 울산의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철강 구조물 공사를 맡은 하도급사 A업체가 무등록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사례였다. 2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실제 제재 수위가 법적 상한선에 훨씬 못 미치는 건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자체장이 내린다. 이때 벌점과 과거 상점 기록 등을 더하고 빼면서 점수가 매겨지고 합산 벌점이 10점이 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출장용접 자체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처분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처분의 실제 상한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법이 정한 상한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어 건설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9월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약 62억원에 달하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체불이 있는 곳에 불법 하도급이 존재한다며 정부에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17일 강원 원주·전북 익산·대전·부산 등 국토관리청 4곳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현황 결과를 공개했다. 노조가 추석을 앞두고 취합한 건설기계·장비 임대료 체불 내역을 보면, 이번 달까지 전국 116개 현장에서 총 61억6434만원이 체불됐다. 노조는 비조합원이나 노조에 신고하지 않은 체불액까지 합치면 액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사기업 발주 현장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정부 부처,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도 체불 현장에 포함돼 있었다. 최장기간 체불한 현장은 부산 금정구 도로 확장공사 현장이다. 2021년 11월부터 굴착기 3대에 대한 비용 26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체불액이 가장 큰 현장은 울산 북항터미널 신축공사 현장으로, 2023년 7월부터 크레인, 굴착기 등 25개 업체가 10억7500만원을 받지 못했다.
    건설노조는 체불 원인으로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지목했다. 노조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있는 현장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잘 쓰지 않는다. 계약서를 쓴다 하더라도 건설업 면허가 없는 중간업자와 임대차계약을 맺는다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내역에도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체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건설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지급을 보증하는 대여대금 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체불이 발생하면 임대차계약 관계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건설기계 노동자가 체불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1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불법 하도급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을 행한 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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