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사초 쓰는 심정’으로…‘난신적자’를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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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후 후반기로 들어선 3대 특검의 수사를 재차 기대하며 조은석 내란특검의 취임 일성을 다시금 떠올린다. ‘사초 정신’의 강조이다.
그런데 ‘사초’하면 떠오르는 역사적인 인물과 사건이 있다. 바로 ‘영조(재위 1724~1776)의 사초 소각(사건)’이다. 왜 조선의 중흥군주라는 ‘영조와 사초 소각 사건’이 대체 무슨 관계가 있어 ‘갑툭튀’하는가. 그 사연을 들어보자.
■심야의 사초 소각 사건
1735년(영조 11) 2월10일 밤늦도록 신하들과 탕평책과 관련된 격론을 펼치던 영조가 느닷없이 한 인물을 ‘소환’했다. 처조카인 ‘서덕수’(정성왕후·1692~1757의 조카)였다. 서덕수는 경종 재위 시절(1720~1724) 정국을 뜨겁게 달군 ‘경종 독살설’에 연루된 인물이었다.
“내(영조)가 서덕수를 거론하면 자연히 내전(정성왕후·서덕수의 고모)이 연루되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내전이 편안하겠느냐.”
신료들은 순간 ‘얼음’이 되었다. 영조의 발언에 브레이크가 없었다.
“(경종 독살설이 나왔을) 당시에 유언비어가 있었다. 내(연잉군·영조)가 부인(정성왕후)를 박대하고 주색에 빠져 있는데, 만약 내가 즉위한다면 반드시 ‘기사년의 일’(1689년 숙종이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희빈 장씨를 중전으로 삼은 일)이 재발될 수 있다는…”
무슨 뜬금포인가. 영조가 갑자기 ‘중전의 폐위’를 거론했으니까…. 신료들은 영조의 발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우성쳤다.
“어찌 차마 듣지 못할 말씀을 하시냐”면서….
호조 판서 이정제(1670~1736)가 기막힌 제안을 한다.
“도저히 역사에 쓸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하교를 기록한 사초책을 불태워야 합니다.”
새벽 3시를 넘겨 신하들이 물러나자 ‘이 날의 일’을 기록한 사초책은 왕명으로 모두 소각됐다. 이것이 ‘심야의 사초 소각 사건’이다.
이 사건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았다. 사초책이 불태워졌으니, ‘중전의 폐위’ 발언의 의미를 두고 갖가지 억측이 나왔다. 기록이 사라진 후의 부작용이었다.
■목이 달아나도 사필은 굽힐 수 없다
3일 뒤인 13일 전직 사관인 이덕중(전 검열·9품)과 정이검(전 대교·8품)이 나서 비난 상소를 올린다.
“성상께서 사초 소각을 허락하시고, 좌우 사관들은 그 모습을 바라만 보았다지요. 아! ‘목이 달아나는 한이 있어도 사필은 굽힐 수 없다(頭可斷 筆不可斷)’는 옛말이 있습니다. 장차 무궁한 폐단을 열게 될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8·9급 공무원의 서슬퍼런 비판에 영조가 쩔쩔 맸다. 영조는 “여러분의 말이 옳지만 이미 불탄 사초를 어찌 추후에 기록하겠느냐”고 후회했다. <영조실록>은 “영조가 이날의 일을 뉘우쳤으며 ‘사초를 불태운 것은 나의 명령은 아니었다’고 여러 차례 변명했다”고 전했다.
잿더미로 사라진 ‘1735년 2월10~11일의 영조실록’은 그날 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신하들의 증언을 토대로 추후에 재구성되었다.
■사초의 ‘마사지’ 시도
1733년(영조 9) 1월19일이었다. 영조는 노·론의 영수인 민진원(1665~1736·노론)과 이광좌(1674~1740·소론)를 밤중에 불러 당쟁을 비판했다.
또 자신이 이복형 경종의 독살설에 연루된 것을 두고 눈물을 흘리며 해명했다.
“황형(경종)에게 후사가 있었으면…분수대로 산야에서 살았으리라…경종의 지극하신 우애를 입었다. 아! 당론이 날 모함하고 당론이 날 해쳤다.”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이광좌의 손을, 왼손으로는 민진원의 손을 잡고 조정에 함께 머물러 달라고 했다. 이것이 노·소론의 영수를 불러 탕평책의 필요성을 역설한 ‘19일의 하교’이다.
이튿날 임금은 ‘19일의 하교’ 내용을 손수 한 통 써서 사관에게 주며 “역사 편찬에 참고하라”고 했다.
하지만 전날 밤 입시하여 영조의 하교를 기록한 사관 김한철(1701~1759)은 영조가 준 글을 읽어본 뒤 되돌려 주었다. 그러면서 일침을 놓았다.
“손수 써주신 글과 신(김한철)이 쓴 사초를 비교해보니 조금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군주가 글을 써서 사관에게 주어 역사편수를 지휘하면 훗날의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역사서의 초고
‘사초(史草)’란 무엇인가. ‘역사서(史)를 편찬하기 위해 기록해둔 초고(草)’라 할 수 있다.
예문관 소속 봉교(7품) 2명·대교(8품) 2명·검열(9급) 4명 등 전임사관 8명이 기록했다.(<승정원일기>를 쓰는 7품 관리인 승정원 주서도 사관에 속한다.)
전임사관은 1~2명씩 임금과 신하가 펼치는 정치의 현장에 참석하여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했다. 그렇게 쓴 초책 1부는 ‘춘추관(혹은 실록청)에 제출(입시사초)’하고, 또 1부를 따로 작성하여 ‘집에 보관(가장사초)’했다. 가장사초에는 인물이나 정치사안과 관련된 평가를 담아놓았다.
사초는 훗날 실록 편찬에 1·2차 자료로 활용되었다.
■사관의 잘못은 사형감
역사서는 왜 쓰는가.
사실 일반 백성들은 역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러므로 역사를 배울 필요가 없었다.
무슨 말인가. 545년(신라 진흥왕 6) 이사부(이찬·1품)는 “국사(國史)는 임금과 신하의 선악을 기록하여 그들의 잘잘못(포폄·褒貶)을 후대에 보이는 것”(<삼국사기> ‘진흥왕’조)이라고 설파했다. 고
려 사관 최견(?~1437)은 1389년(고려 공양왕 원년) “사관의 임무는 임금의 언행과 정사, 백관의 옳고 그름과 득실을 모두 직서(直書)하여 후대의 교훈으로 삼는 것”(<고려사> ‘지’)이라 했다.
조선조 조박(1356~1408)은 “사관은 군주의 선악을 기록하여 만세에 남기니, 두려운 존재”(<정종실록> 1399년 1월7일)라 했다.
조선의 중흥군주 정조는 더욱 센 표현을 쓴다.
“…사관이 임금의 잘못을 기록하지 않으면 그 죄는 사형이다. 임금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 잘못을 살펴 기록한다”(<홍재전서> ‘일득록·훈어’)고 했다.
그래서 ‘대간(사헌부·사간원·홍문관 등 3사)은 한 시대의 공론이고, 사관(史官)은 만세의 공론을 정한다’는 말이 나왔다.(<광해군일기> 1613년12월3일·<중종실록> 1507년 6월17일·<고려사> ‘세가·공양왕4) 등)
■동호지필과 최저 3형제
‘직필’ 사관의 롤모델로 꼽히는 이는 고대 중국 진(晉)나라 역사가 동호(생몰년 미상)이다.
즉 진나라 어진 재상이었던 조돈(기원전 655~601)은 군주(영공·기원전 620~607)의 미움을 받아 죽을 고비를 겪고 국외 망명을 시도했다. 조돈이 국경선을 넘을 찰라 조천(조돈의 조카)이 군주(영공)을 시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조돈은 국경을 넘지 않고 급거 귀국했다.
그런데 당시 진나라 태사 동호는 “조돈이 군주인 영공을 시해했다”고 쓰고, 그 기록을 조정에 알렸다.
이에 조돈이 “범인이 조천인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항변했다. 그러자 동호는 “재상인 당신이 도망쳤지만 국경을 넘지 않았고, 돌아와서도 시해범을 처단하지 않았으니 당신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조돈은 이 말을 받아들이며 “나랏일이 걱정되어 돌아왔거늘 결국 이런 죄명을 뒤집어 쓰는구나!”라고 탄식했다.
후에 공자는 “동호는 굽히지 않고 바른 대로 썼으니 흘륭한 사관이고, 조돈은 법을 위해 더러운 이름을 감수했으니 훌륭한 대신”이라고 두 사람 다 상찬했다. 이것을 ‘동호지필(董狐之筆·권세를 두려워 하지않고 기록’)이라 했다.
또 다른 ‘사관 3형제’가 있다. 제나라 장공 6년(기원전 586)의 일이다. 호색한인 장공은 신하 최저의 부인을 유혹하다가 그만 최저에게 살해 당했다. 제나라 사관은 “최저가 장공을 시해했다(崔杼弑莊公)”고 기록했다. 권력을 쥔 최저가 사관을 죽였다.
그러자 사관의 동생이 나타나 다시 “최저가 장공을 시해했다”고 썼다. 최저는 동생까지 죽였다. 이번에는 사관의 막내동생이 나와 역시 “최저가 장공을 시해했다”고 기록했다.
천하의 최저라도 막내동생 만큼은 어쩌지 못했다. ‘지독한 직필 삼형제’가 아닐 수 없다.
■빠릿빠릿한 7~9품 사관
이렇게 ‘직필정신’으로 무장해야 했던 사관이었으니 그 자격은 엄정했다.
매일매일 군주와 대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직책이 사관 아닌가.
하급관리(7~9품) 중에서 젊은 패기로 무장한 빠릿빠릿한 전임사관 8명이 선발되었다.
“사관은 후세의 귀감이 되니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하급의 문관 가운데…경사(유교경전과 역사서)에 막힘이 없고 제술(시와 글)에 능한 자를 시험으로 뽑아야 합니다. 여기에 친족과 처·외가에 모두 흠결이 없는 자여야 합니다.”(<태종실록> 1417년 12월 4일)
그렇게 선발되었으니 자부심 또한 대단했다. 특히 나라의 기틀이 마련되지 않았던 조선 초기 사관들은 국왕의 독주에 맞서 직필정신을 세우려고 사투를 벌였다.
■“사관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관이 홍여강·민인생 등이다. 태종이 누구인가.
1·2차 왕자의 난을 이르키며 이복동생을 죽이고, 동복 형까지 쫓아낸 무서운 군주 아닌가.
그런 천하의 태종은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뭔가를 끄적대는 사관들 때문에 심사가 편치 않았다.
그중 사관 홍여강은 1401년 4월25일 “임금의 일상을 기록하겠다”면서 편전(보평전)에 들어서려 했다. 태종은 “편전은 내가 쉬는 곳이니 사관은 들어오지 말라”고 홍여강의 입시를 불허했다.
그렇지만 홍여강은 편전의 뜰 아래까지 진입했고, 내시들이 홍여강의 양 팔짱을 끼어 부축한채 쫓아냈다. 사관들의 저항이 시작됐다, 이번에는 사관 민인생이 나섰다.(4월29일)
민인생은 “나는 들어오지 말라는 왕명을 들은 바 없다”면서 편전의 뜰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편전이라 해도 대신들이 정사를 아뢰고, 경연이 열리는 곳인데 사관이 들어오지 않으면 누가 제대로 기록한단 말입니까.”(민인생)
민인생은 그러면서 “신이 만일 곧게 쓰지 않으면, 사관의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臣如不直 上有皇天)”라 했다.(<태종실록> 1401년 4월29일)
■사관이 모르게…
1401년 7월 8일, 편전에 앉아있던 태종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고개를 들었다.
과연 누군가 문밖에서 엿보고 있었다. 깜짝 놀란 태종이 “어떤 자가 편전을 엿보고 있는 거냐”고 물었다. 내관들이 달려나가 보니 사관 민인생이었다.
출입이 금지되자 몰래 훔쳐보며 임금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려 한 것이다. 태종은 불같이 화를 내며 “이제부터 사관은 매일같이 입궐하지 않도록 하라”는 명을 내렸다.
‘태종과 사관’의 힘겨루기가 계속되었다. 1404년(태종4) 2월8일의 일화가 대표적이다.
그날 임금이 신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노루사냥에 나섰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졌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그런데 깜짝 놀라 훌훌 털고 일어난 태종이 한다는 말이 걸작이다.
“이 일을 사관이 모르게 하라.(勿令史官知之)”
그런데 결과는 어찌 되었는가. 이날 사관은 태종 임금이 ‘이 일을 모르게 하라’는 ‘오프더레코드’까지 낱낱이 기록해서 결국 <태종실록>에 남겼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읽고 있는 것이고….
■붓·종이 없이 입시한 사관
실록을 읽다보면 사관이 직필을 하느라 얼마나 고초를 겪었는지 알 수 있는 일화가 많다.
보통 사관은 붓과 종이를 들고 입시하여 자리에 앉아 임금과 신하의 언행을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실록을 읽어보면 흥미롭다.
즉 세종 때 “사관은 붓과 종이를 들고 입시한다”(<세종실록> 1425년 11월3일)는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듯 하다. 세종의 지시 후 60년이 지난 1485년(성종16) 윤4월11일조 <성종실록> 기사가 눈길을 끈다.
“사관이 임금과 신하가 정사를 펼치는 장면을 그 자리에서 써야 하는데, 붓과 종이도 없이 들어가 엎드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사람 얼굴도 볼 수 없으니 어찌 들은 바를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다. 요즘 같으면 자동 녹음하면 될 일이 아닌가. 그런데 조선 전기엔 순전히 머리에 담아놓은 내용을 온전히 기억하고 있다가 풀어냈다는 얘기가 된다. 그 시대 사관은 모두 천재가 아니었나 싶다.
각설하고 성종은 “사관들이 논의한 바의 대강은 잃지 않기를 바란다”면서도 종이와 붓의 지참은 허락하지 않았다.
4년 뒤인 1489년(성종 20) 8월27일 사관인 검열(9품) 이주(1468~1504)가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한다.
“저희(사관)들은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들지 못합니다. 그러니 목소리만 듣고 용모를 보지 못하니 사람을 제대로 구별할 수 없습니다…옛 역사서를 보면 ‘발연히 얼굴빛이 변했다’ ‘용모가 태연자약하다’ ‘부끄러운 빛이 있었다’ ‘목소리가 노기를 띠었다’는 등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후 열띤 논쟁이 벌어졌고, 성종이 절충안을 마련했다. “그래? 그러면 9종이와 붓을 지니고) 앉아서 기록하도록 하여라.”
검토관 김전(1458~1523)은 “옛말에 사관을 ‘이필자(珥筆者·붓을 관의 옆에 꽂다)’라 했다”는 고사를 전했다. 사관이 종이를 들고 붓을 관 옆에 꽂고 입시했다고 강조한 것이다.
■피바람 낸 사초실명제
또 ‘사초실명제’ 도입으로 피바람을 일으킨 일도 있었다.
1469년 즉위한 예종은 <세조실록>을 편찬하면서 사초에 사관의 이름을 쓰라고 명했다. 사간원 헌납(정5품) 장계이는 “절대 안된다”고 직간했다.
“역사는 본디 직필 해야 합니다. 사초는 국가의 일만 기록한 게 아니라 사대부의 선악과 득실을 모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초에 실명을 기록한다면 사람들의 원망을 얻을까 염려하게 됩니다, 이로써 직필을 할 수 없게 됩니다.”(<예종실록> 1469년년 4월11일)
하지만 논란 끝에 ‘사초실명제’가 도입됐다. 그런데 이 제도가 장계이의 걱정대로 피바람을 불렀다.
즉 사관 민수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사초를 쓰면서 대신들의 인물평을 적어놨다. 게중에는 특정 인물들을 혹평한 일이 많았다. 문제는 혹평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내로라는 대신들이 많았다는 점이었다.
예컨대 “윤사흔은 술에 취하고, 임원준은 의술로 관직을 얻었고, 양성지는 탐오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사초실명제 도입으로 당사자들이 인물평의 기자를 알게 된다면 대신들에게 원망을 살까 두려웠다. 민수는 동료 사관 강치성·원숙강 등과 함께 사초를 뽑아내 문제의 내용을 삭제·수정했다.
이 사실이 발각되자 주범인 민수는 제주 관노로 쫓겨났다. 임금(예종)의 세자 시절 스승이었기에 극형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수에게 사초를 건네준 강치성과 원숙강은 참형을 당하고 말았다.
죄질에 비해 너무 심한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닌가. 하지만 중종 때 예문관 관리들이 올린 상소를 보라.(<중종실록> 1507년 6월10일)
“역사가 있은 뒤에 시비가 밝혀졌으며, 시비가 밝혀지자 공론(公論)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그러므로 한 글자의 포폄(褒貶·평가)이 부월(斧鉞·임금의 권위)보다도 엄하고, 만세의 경계됨이 별이나 햇빛보다도 밝았습니다. 사관의 직책이 너무도 중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얼굴로 짐승의 소리를…
예나 지금이나 태어나서는 안될 지도자가 출현하기 마련이다.
예컨대 진나라 시황제(기원전 247~210)가 이룩한 통일 진나라를 15년 만에 망쳐놓은 진2세 호해(기원전 210~207)는 아방궁 건축을 반대하는 신하들에게 “천하를 황제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무엇이 잘못이냐”고 소리쳤다.
역사가 사마천은 이를 두고 “인두축명(人頭畜鳴·사람의 얼굴로 짐승의 소리를 내뱉는다”(<사기> ‘진시황본기’)고 혀를 찼다. 하필이면 연산군이 이 진2세 호해를 롤모델로 삼기도 했다.
역사에서 흔히 인용되는 사서가 <춘추>이다. 공자는 “등장 인물들을 포폄(선악을 평가)하여 군주될 사람들이 참고해서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 <춘추>를 편찬했다”(<사기> ‘공자세가’)고 했다. 맹자는 “공자가 <춘추>를 쓰자 난신적자들이 두려워했다”(‘등문공·하’)고 했다.
옛 사람들은 “난신적자는 천지간에 용납되지 못한다”면서 “난신적자는 비록 구족(九族)을 다 죽인다 해도 시원치 않다”(<성종실록> 1471년 6월8일)고 했다. 심지어 “몸이 살았거나 죽었거나 과거냐 현재냐의 구별이 없다. 썩은 해골도 주벌할 수 있다”(<광해군일기> 1609년 5월8일)고도 했다.
역사의 심판은 공소시효가 없다는 뜻이다. 얼마나 살벌한 말인가.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에 임하겠다는 조은석 특검 등 3대 특검이 끝까지 떠올려야 할 글귀이다. 사마천의 한탄처럼 사람의 얼굴을 하고 짐승의 소리를 내뱉는 ‘인두축명’을 가만 두면 되겠는가.
“사관이 제대로 쓰지 못하면 사형”이라는 정조 임금의 경고도 깊이 새겨야 할 듯 싶다. (이 기사를 위해 오항녕 전주대 교수가 도움말을 주었습니다.)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lkh0745@naver.com
<참고자료>
오항녕, <실록이란 무엇인가>, 역사비평사, 2018
김경수, <조선시대의 사관 연구>, 국학자료원, 1998
방혜주, ‘조선시대 사관 연구’, 강원대 석사논문, 2011
학생 3만1811명.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집계한 자살시도나 자해를 한 학생 수다. 교육청은 같은 기간 자살 학생 수는 940명으로 파악했다. 자살시도·자해를 한 학생이 자살 학생보다 34배 가량 많았던 셈이다.
자살시도·자해로 이미 위기 신호를 보냈던 학생은 자살 학생 수보다 수십배 더 많은 사실이 확인됐다. 위기 학생을 사전에 감지하고 자살시도·자해 학생이 위기에 처한 원인을 파악하려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21년 1월~올해 6월 기준으로 취합한 학생 자살·자살시도·자해 현황을 보면, 4년 6개월간 하루 평균 학생 19.37명이 자살시도나 자해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17개 시도교육청이 각 학교에서 보고받은 행정데이터를 통해 산출한 수치다.
대부분 지역에서 자살시도·자해를 한 학생 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 서울을 보면 자살시도 학생은 2021년 180명에서 2024년 677명으로 꾸준히 늘어나 3년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경기의 자살시도 학생 수도 2021년 179명에서 2024년 646명으로 증가했다. 전남에선 자살시도·자해를 한 학생이 2021년 229명에서 지난해 564명까지 늘어났다.
자살시도·자해 학생은 자살 학생보다 수십배 더 많았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파악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교생은 40명이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자살시도(677명)와 자해(579명)를 한 학생을 합치면 자살 학생의 30배에 달한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자살 학생(63명)보다 자살시도(646명)나 자해(1170명)를 한 학생 수가 각각 10배, 19배가량 많다.
자살 학생 중 사망 전 1년 이내 자살시도나 자해를 한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살시도·자해 학생에 더 주목해야 한다. 교육부의 2024년 학생자살사망사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자살 학생 10명 중 1명(10.9%)은 사망 전 1년 내 자살시도를 했다. 자살 학생이 사전에 자해 시도를 했던 비율도 2022년 17%에서 지난해 18.6%로 증가했다.
하루 평균 20명에 가까운 자살시도·자해 학생 수마저도 과소 집계됐을 가능성이 크다. 학교가 파악하지 못했거나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사안,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례까지 고려하면 위기에 놓인 청소년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학생 5만5000명을 표본으로 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선 지난해 중·고교생 2.8%가 ‘12개월 내에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고민정 의원실이 취합한 자료에선 지난해 서울시 중·고교생의 0.27%만이 자살시도·자해를 한 학생으로 집계됐다.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 주요 원인으로 학업 스트레스와 과도한 경쟁이 지목되곤 한다. 지난달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13년째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고, 그 이유가 입시 스트레스”라고 말했다. 올해 6월 서울의 한 학원 건물에서 고교생이 투신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뒤, 학원 건물에 성적 경쟁을 부추기는 현수막이 걸렸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학업 스트레스’가 학생 자살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후 교육청은 학원가의 성적 서열화 마케팅 점검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현장의 목소리는 조금 달랐다.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위기 사안이 발생한 학교 관계자와 상담교사 40명에게 물어보니, 학생들의 자살·자해를 ‘학업 스트레스’ 같은 단일 원인으로만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한국 청소년들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경쟁교육과 대입에서 느끼는 고통이 분명 크지만, 학업 스트레스가 자살·자해로 이어지는 과정의 복합적 요인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10년차인 김민성 상담교사는 “학업에 대한 부담이 분명 있지만 이는 표면화된 계기”라고 했다. 그는 “아이가 자살을 고민하는 건 가정에서의 고리나 친구와의 신뢰 관계, 자기 능력에 대한 불신 등 여러 요소가 무너져 내린 결과”라고 했다. 서울 내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정유선 교사도 “아이들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대상만 있어도 자살 시도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볼 땐 가정이나 또래 관계에서 정서적 교감이 잘 이뤄지거나 일상생활 관리의 영향도 커 보인다”고 했다.
‘학업 스트레스’로 똑같이 뭉뚱그려지더라도 이면에 결이 다른 여러 의미가 담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진로 문제나 생활 전반을 두고 자신과 타인을 비교할 때 입는 상처도 학업 스트레스로 여겼다.
지난해 자해를 한 적이 있다는 서울의 중학교 3학년 A양은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초등학생 때부터 학교 상담실을 자주 찾았다고 했다. 자해를 하게 된 계기를 묻자 A양은 “부모님과 갈등”을 언급했다. 고등학교 진학을 두고 부모님과 의견 차이로 받는 스트레스가 컸다. A양은 “성적이 낮은 건 나 스스로 인정할 수 있다. 힘든 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거나 차별할 때”라며 “엄마가 ‘친구 아들은 100점 맞았다’라며 비교할수록 상처받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했다. 올해 학교에서 학생 2명이 자살했다는 고교 1학년 B양은 “선생님들이 반마다 성적이 높은 3명만 따로 불러서 상담을 해주는 식으로 차별하는 게 누가 봐도 느껴진다”며 “학교에서 성적을 갖고 차별하고 건드리니까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했다.
청소년 자살 문제를 하나의 원인으로 단정짓기보다는 불안, 자아존중감 저하 또는 부모·가족·또래 관련 원인 등 여러 상황을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2021년 청소년 자살 원인 탐색 연구를 맡은 서고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소년 자살은 성인 자살과 원인이 다르고 우울감이 표출되는 양상도 다를 수 있다”며 “학업, 가정문제, 또래문제, 호르몬 문제 등 여러 요인에 대한 복합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부는 매년 자살 위기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자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초등 1·4학년,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이 대상이다. 학교에서 1차로 온라인 검사를 실시하면 학교가 유형을 확인해 일반관리군, 우선관리군, 자살위험군 등을 구분한다.
그러나 이 검사로 자살 징후를 포착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를 막아내기는 쉽지 않다. 지난해 자살 학생 중 정상군은 67%였던 반면 관리군은 20%에 그쳤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3학년 학생이 생을 마감했다. 학교 출결이나 또래 관계에서 부적응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자살에 학교 구성원들의 충격이 더해졌다고 한다.
청소년기 특유의 또래 문화나 특성은 검사지로 포착해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자해에 흔히 사용되는 도구가 SNS에서 유명 밈처럼 공유되거나 ‘우울 전시’라는 키워드로 불리는 현상을 대다수 학교에선 파악하지 못한다. 고1 C양은 “친구들이 ‘죽고 싶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한다”며 “지각을 했든 인간관계가 안 풀리든 ‘그냥 긋고 죽을까’ 식으로 표현할 때가 많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데 이런 고민을 이야기할 곳이 없다”고 했다.
위기 학생을 파악하려고 하지만 사각지대가 넓다. 위기군 선별을 낙인처럼 느끼는 학생들이 솔직한 응답을 피하기도 한다. 한번 관심군으로 선별되면 월 1회 이상 받는 정기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학생들은 이 자체를 낙인처럼 인식하기도 한다. 중학교 3학년 D양은 “검사에서 솔직하게 말하면 상담 결과가 집으로 날라오고 수업 대신 위클래스(학내 상담실)로 끌려간다”며 “수업 한 교시를 전부 빠지면 친구들이 상담받는 걸 다 알게 되는데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정신병 있는 거 아니냐’며 안 좋게 본다”고 했다.
상담교사들은 중·고교생 대상 특성검사 질문지에 한계가 있어 위험군 학생 포착이 어렵다고도 했다. 특성검사 질문지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한 번이라도 심각하게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등 직접적으로 자살 시도 의사를 묻는다. 김민성 교사는 “고등학생 정도 되면 자살 생각을 충분히 숨길 수 있다”며 “검사에 교차검증 문항이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문항들이 들어가야 한다. 위기도 관련 문항도 늘려야 정밀하게 위기 학생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살 시도를 묻는 질문엔 솔직히 답할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문항 설계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채민정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연구원은 “청소년 범죄율을 조사할 땐 ‘내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가 있다’ ‘주변을 둘러봤을 때 이러한 친구가 있다’는 문항을 넣기도 한다”고 했다.
학생들의 자살시도·자해 건수가 급증하고, 실제 목숨을 끊는 학생도 적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기록과 원인 분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학생들이 자살·자해를 시도하는 원인을 추정하는 경로는 학교가 교육청에 제출하는 사안보고서뿐이지만, 이마저도 집계 방식부터 교육청마다 달라 현황 파악이 쉽지 않다. 강원·인천교육청은 자해 현황을 자살시도 현황과 합쳐 집계한다. 대전교육청은 “자해와 자살시도를 별도 구분한 통계는 부존재”한다고 했다.
사안보고서 작성이 대부분 교사 한 명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학생의 가정환경이나 학교생활, 자살시도 직전 사건 등을 총체적으로 담아내기도 어렵다. 교육부 관계자는 “집계를 하더라도 공란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많다”며 “특히 자살 사안은 사후에 학교 구성원들이 원인을 짐작해서 제출하는 형태라 정확도를 충분히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사안보고서나 위기관리위원회 등의 절차가 원인 파악보다는 책임 소재 가리기에 쏠려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자살(시도)·자해 사안 발생 당일 학교가 교육청에 제출하는 경위서 양식을 보면, 사건 개요뿐 아니라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와 자살예방교육 추진실적 등을 작성해야 한다. 자살로 사망한 경우 사안보고서엔 사건 전후로 위기관리위원회를 모두 열었는지, 언론과 접촉이 있었는지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학생 지원이 제대로 됐는지 점검하기 위한 절차지만 현장에선 매뉴얼을 모두 지켰다는 증거를 남기기 급급하다고 했다. 대구·부산 등 지역은 자살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도 학교 위기관리위를 매달 열도록 한다. 응급 회의를 상시적으로 열다보니 자해의 전후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상담보다 보고가 우선시 될 때도 있다. 대구 고교에 다니는 권태형 상담교사는 “학생의 위기 상태를 숙고하지 않고 비자살성 자해를 포함해 일괄적으로 보고만 올리는 구조가 생겨버렸다”고 했다.
사안의 맥락이 자의적으로 생략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자살 사안이 가정에서 발생했다면 사건 직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은 소극적으로 기술해 학교 책임은 줄이는 식이다. 부산의 7년차 상담교사E씨는 “사안보고서를 있는 그대로 쓰고 싶어도 자살·자해의 소지가 학교 안에 있으면 학교 관리자가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복합적인 원인 파악을 위해선 자살 청소년 대상 심리부검 도입부터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교육부가 2022년까지 진행했던 자살 학생 심리부검은 예산 부족으로 중단됐다.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심리부검은 성인을 대상으로 해 청소년은 제외됐다. 고민정 의원은 “매년 수백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수천명의 학생이 죽음까지 생각하지만 정확한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자살 학생에 대한 심리부검, 자해 학생의 심리 상담과 분석을 더 지체해선 안 된다”고 했다.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살·자해를 시도하는 이유부터 이해하려 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10년 안에 자살률을 40% 낮춘다는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감도 최근 5년 이내 학생 자살률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정찬승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회공헌이사는 “청소년 자살·자해를 숫자에 집착할수록 사안 보고를 오히려 피하게 될 수 있다”며 “청소년의 고통을 먼저 경청해야 학생들도 감춰둔 문제를 꺼낼 수 있는데 줄이겠다고만 하면 더욱 숨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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