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한·미 관세 후속협상 이견 못 좁혀···“25% 관세 버텨야하는, 최악 경우도 각오해야”
페이지 정보

본문
카마그라구입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고 14일 귀국했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를 둘러싼 양국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한국에 사실상 ‘백지 투자수표’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이를 방어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며 25% 상호관세를 수용하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외교부 경제통상대사)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미·일 협정을 보면 미국은 우리가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가져다주는 형태를 원하는 것이라며 원만한 타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갈 필요는 있지만, 최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방식대로 투자해선 안되며 25% 상호관세를 감내하고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상호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최 원장은 국민들에게 미국 측 요구 사항을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 측과 투자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며 후속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현금 투자를 하고 미국이 투자 대상 선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은 보증 비중을 높이는 방식과 사업성 검토를 통한 합리적 투자 대상 선정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투자금 회수 전까지 수익을 절반으로 나누고,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자신들이 가져가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3500억달러를 끝까지 고집할 경우 투자 기한 연장, 연도별 한도액 설정 등 안전장치를 충분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그 전에 기업 투자 방식으로 대미 협상을 이어가는 EU(유럽연합)의 펀드 조성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를 기업 투자 중심으로 진행하는 EU의 협상 내용을 보고 그 방안으로 협상을 끌고가야 한다는 취지다. 장 원장은 최악의 경우엔 (자동차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버티는 방안도 선택지 중 하나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예 대미 투자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3500억달러 투자를 그대로 수용하는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것은 국내 경제를 껍데기만 남기는 것과 같다며 차라리 대미 투자를 백지화하고, 수출선을 다변화하면서 경제모델을 국내 지향적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로 인한 충격과 고통도 크겠지만, 이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선임경제학자는 지난 11일(현지시간) CEPR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수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다며 트럼프가 요구하는 금액의 20분의 1만 가져가서 수출 감소로 피해를 본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밝혔다. 15%의 상호관세가 25%로 높아질 때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액은 125억달러(약 17조4076억원)인데, 이를 방어하고자 미국에 3500억달러를 주려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등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총수일가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12% 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경영분석 연구소 CEO스코어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상장 계열사의 지난해 배당을 분석한 결과 전체 80개 그룹 371개사 중 87개사가 고배당 기업에 해당된 것으로 집계됐다.
고배당기업은 전년대비 현금배당이 줄지 않은 상장사로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했거나 배당성향이 40% 이상 늘어난 기업이다. 고배당 기업에서 수령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방세(10%)를 포함해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은 15.4%,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는 38.5%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조사기업 중 배당소득이 있는 총수일가 758명의 세액은 1조2578억원에서 1조1033억원으로 1545억원(12.3%)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별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화재가 고배당 기업에 해당돼 260억원 가량 절세 효과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삼성전자 및 삼성생명 배당 등으로 각각 156억원, 136억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대기업집단 중 고배당 상장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그룹은 삼성으로, 총 17개의 상장 계열사 중 8개가 고배당 기업에 해당해 수혜가 컸다.
현대차그룹에선 정몽구 명예회장이 151억원, 정의선 회장이 130억원 절세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보유주식이 고배당 기업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절세 효과가 없었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외교부 경제통상대사)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미·일 협정을 보면 미국은 우리가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가져다주는 형태를 원하는 것이라며 원만한 타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갈 필요는 있지만, 최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방식대로 투자해선 안되며 25% 상호관세를 감내하고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상호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최 원장은 국민들에게 미국 측 요구 사항을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 측과 투자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며 후속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현금 투자를 하고 미국이 투자 대상 선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은 보증 비중을 높이는 방식과 사업성 검토를 통한 합리적 투자 대상 선정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투자금 회수 전까지 수익을 절반으로 나누고,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자신들이 가져가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3500억달러를 끝까지 고집할 경우 투자 기한 연장, 연도별 한도액 설정 등 안전장치를 충분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그 전에 기업 투자 방식으로 대미 협상을 이어가는 EU(유럽연합)의 펀드 조성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를 기업 투자 중심으로 진행하는 EU의 협상 내용을 보고 그 방안으로 협상을 끌고가야 한다는 취지다. 장 원장은 최악의 경우엔 (자동차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버티는 방안도 선택지 중 하나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예 대미 투자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3500억달러 투자를 그대로 수용하는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것은 국내 경제를 껍데기만 남기는 것과 같다며 차라리 대미 투자를 백지화하고, 수출선을 다변화하면서 경제모델을 국내 지향적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로 인한 충격과 고통도 크겠지만, 이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선임경제학자는 지난 11일(현지시간) CEPR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수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다며 트럼프가 요구하는 금액의 20분의 1만 가져가서 수출 감소로 피해를 본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밝혔다. 15%의 상호관세가 25%로 높아질 때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액은 125억달러(약 17조4076억원)인데, 이를 방어하고자 미국에 3500억달러를 주려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등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총수일가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12% 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경영분석 연구소 CEO스코어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상장 계열사의 지난해 배당을 분석한 결과 전체 80개 그룹 371개사 중 87개사가 고배당 기업에 해당된 것으로 집계됐다.
고배당기업은 전년대비 현금배당이 줄지 않은 상장사로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했거나 배당성향이 40% 이상 늘어난 기업이다. 고배당 기업에서 수령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방세(10%)를 포함해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은 15.4%,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는 38.5%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조사기업 중 배당소득이 있는 총수일가 758명의 세액은 1조2578억원에서 1조1033억원으로 1545억원(12.3%)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별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화재가 고배당 기업에 해당돼 260억원 가량 절세 효과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삼성전자 및 삼성생명 배당 등으로 각각 156억원, 136억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대기업집단 중 고배당 상장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그룹은 삼성으로, 총 17개의 상장 계열사 중 8개가 고배당 기업에 해당해 수혜가 컸다.
현대차그룹에선 정몽구 명예회장이 151억원, 정의선 회장이 130억원 절세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보유주식이 고배당 기업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절세 효과가 없었다.
- 이전글용인불법촬영변호사 53초 만에 터진 손흥민, MLS 시즌 2호골 폭발 25.09.18
- 다음글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단독]법원 “인천공항 신라·신세계면세점 임대료, 경쟁 탈락 업체보다 낮춰라” 25.09.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