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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증단기임대 법원 문턱 못 넘은 한덕수 구속영장···남은 국무위원 수사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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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26회   작성일Date 25-09-02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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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증단기임대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남은 계엄관련 국무위원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28일 “아쉬움이 있지만 향후 수사에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고 봤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단순 부작위(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를 넘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일부 인정될지라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직결된다고 평가하기엔 의문이 남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그동안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주장해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도 “(한 전 총리가) 사전에 본인 역할을 다했다면 (불법계엄은) 선포 안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 전 총리 측 주장대로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아 윤 전 대통령을 막으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이날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불구속 상태로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포함해 앞으로의 수사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선 “죄명이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변경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이 한 전 총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중인 다른 계엄 관련 국무위원들에게 어떤 혐의를 둘지 주목된다. 계엄 관련 국무위원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인데, 특검으로선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을 받아든 셈이 됐다. 법적 평가가 엇갈리지 않을 만큼 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행위와 형사적 책임을 촘촘하게 연결 짓는 것이 특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계엄 해제 표결방해’ 의혹 수사는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이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계엄 당일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다만 특검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재구성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다고 본다. 박 특검보는 “법원이 (계엄 국무회의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수사하는 데 (이번 법원의 판단이) 장애가 되진 않을 것”이라며 “향후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외환 (수사) 대상자의 행위 태양이 다 다르고, 그에 대한 법률 적용도 각자 다르다”고 덧붙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이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와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31일(현지시간) 중국 톈진에 도착했다. 서방의 러·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방중 기간 러시아산 원유의 주요 고객인 중국·인도와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반서방 연대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총리 3명, 장관 10여명, 대기업 대표들과 함께 항공편으로 SCO 정상회의가 열리는 톈진에 도착했다고 중국중앙TV가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의 방중은 지난해 5월 중국 국빈방문 이후 1년3개월여 만이다.
    푸틴 대통령은 SCO 기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등 약 10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한다. 에르도안 대통령과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 문제를, 페제시키안 대통령과는 이란 핵 프로그램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이자 경제·인구 대국인 중국, 인도와의 관계 굳히기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해관총서(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7월 중·러 간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급증했던 양국 간 교역이 감소세에 접어든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복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SCO를 계기로 이를 반전시키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의 경우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총 50%의 관세를 부과받은 이후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있다. 동아시아 전문가인 림 타이웨이 일본 소카대 교수는 “러시아는 인도를 (반서방 연대로) 끌어들이는 데 열심”이라면서 “인도와 미국 간 무역 마찰이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AFP통신에 밝혔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문제를 거론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인도 총리실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30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우크라이나 평화적 정착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통화를 마친 후 “인도 총리가 휴전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를 지지했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인도 총리실 성명에는 모디 총리가 휴전을 촉구했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로이터에 따르면 러시아가 30일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의 전력 시설 등을 무인기로 공격해 주민 2만9000여명이 정전 피해를 입었다.
    같은 날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참모총장은 지난 3월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3500㎢ 이상의 영토를 점령하고 149개 마을을 장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성명을 내고 “러시아군은 어떤 주요 도시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 점령자들이 제시한 수치는 크게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외유성 출장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경기도의회가 9월에 줄줄이 해외출장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원 10명 중 6명이 해외로 떠난다. 이들의 출장에 지출되는 예산만 3억원이 넘는다.
    31일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의 회의록을 보면 전체 13개 상임위원회 중 8개 상임위가 다음달 공무국외출장 일정을 잡았다.
    보건복지위는 오는 23~29일 5박7일 일정으로 스페인에 간다. 경제노동위는 21~27일 5박7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일정을 계획 중이다. 미래과학협력위(21~27일·싱가포르 등), 교육행정위(23~28일·싱가포르), 농정해양위(22~29일·일본), 문화체육관광위(21~27일·일본), 안전행정위(23~10월1일·카자흐스탄 등), 여성가족평생교육위(미정) 등도 9월 중 해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다. 도의회 대표단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도의회 출장까지 더하면 9월 중 156명의 도의원 중 60.3%에 달하는 94명이 해외출장을 떠나는 셈이다. 현재까지 추산된 출장경비는 최소 3억2000여만원에 달한다.
    경기도의회는 전체 의원의 91.6%에 달하는 143명이 지난해 국외출장 항공료를 부풀려 회계처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도의원 3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무더기 해외출장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 도의원은 “12·3 불법계엄과 경찰수사 여파로 예정됐던 의원들의 해외출장이 미뤄졌다”며 “9월 임시회 이후로 날짜를 조정한 것”이고 말했다.
    이달 22일부터 자해나 타해 위험이 큰 급성기 정신질환자들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신설하고, 입원 기간 중 정신치료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새로 마련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다. 지금까지는 일반 폐쇄병동과 동일한 입원료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병원의 특정 공간에서 초기 집중치료를 받는 경우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를 인정받는다.
    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진단한 환자다. 이들이 폐쇄병동 내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면 최대 30일 동안 새로운 입원료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환자의 증상이 가장 심각한 시기에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회복을 돕는 취지다.
    심리적 지원도 강화된다. 그동안 하루 한 번만 보험 적용이 가능했던 개인정신치료는 하루 두 번까지 확대된다. 환자 회복에 중요한 가족치료(개인)도 주 3회에서 최대 주 7회로 늘어난다. 위기 상황에 놓인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더 촘촘한 치료적 개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용어 개선도 이뤄졌다.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별도 공간에 머무르게 할 때 쓰이던 ‘격리 보호료’라는 표현은 ‘정신 안정실 관리료’로 바뀐다. ‘격리’라는 강압적인 표현 대신 치료적 관점의 ‘안정’을 강조해,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려는 흐름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급성기 정신질환 환자들이 더 안전하고 집중적인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새 기준은 오는 22일부터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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