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코로나19 신규 백신 접종 시작···고위험군 대상 10월 1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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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부가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을 다음달부터 시작한다.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가 대상이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10월 1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에는 신규 백신인 LP.8.1 백신 530만회분이 활용된다. 1회 접종만으로 완료되는데 12세 미만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 2회 접종이 필요할 수 있다.
65세 이상인 경우, 10월 15일부터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연령대별로 순차적 접종을 시작한다. 이때 인플루엔자 백신도 동시에 접종받을 수 있다.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도 같은 날 접종을 시작한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담당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접종 대상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한 기관에 머물러 이상 반응을 관찰한 후 귀가하는 것이 권고된다.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접종 의사가 면역저하자로 판단하는 경우 증빙 서류 없이 접종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유료 접종이 가능하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방접종 비용 추가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곳도 있으므로 담당 보건소에 문의해 출장용접 볼 필요가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매해 코로나19 유행 변이가 달라지므로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최근 유행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으로 접종하시기를 적극 권고한다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편리하게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건설 공사에서 이뤄지는 불법 하도급에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영업정지는 평균 5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의 불공정 행위 10건 중 7건은 적발돼도 처분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건설사 제재 강화를 발표했지만 실제 지자체 처분 단계에서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하도급과 대금 미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1563건이다. 과징금은 총 103억4600만원이 부과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 금액 3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금 미지급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실제 처분 결과를 보면, 규정상 가장 높은 수위 제재인 ‘영업정지’(27.5%·430건) 처분이 나온 경우는 30%가 채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하도급은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 231건씩 적발돼 평균 5개월 수준의 영업정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미지급의 경우 연평균 200건씩 적발돼 평균 1.7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영업정지 처분이 가장 길었던 건 10개월(7건)이었다. 파주 운정지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원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주다 적발된 사례 등이다. 과장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경우는 울산의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철강 구조물 공사를 맡은 하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사례였다. 2억4400만원 과징금을 냈다.
실제 제재 수위가 법적 상한선에 훨씬 못 미치는 건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린다. 이때 벌점과 과거 상점 기록 등을 더하고 빼면서 감경 점수가 매겨지고 합산 벌점이 10점이 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자체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처분의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처분의 실제 상한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법이 정한 상한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어 건설 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쥬라기 공원> 등을 제작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자전적 영화 <파벨만스>는 극장에 들어가기 무서워하는 여섯 살 아이를 설득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엄마는 영화는 꿈이란다. 잊히지 않는 꿈이라며 아이 손을 잡고 극장에 들어선다. 그렇게 거장의 영화 인생은 극장에서 시작한다.
영화는 문학적인 대사, 배우의 연기, 감정을 배가시키는 음악과 영상 등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이다. 휴일이나 틈날 때 극장에서 한 편의 영화를 보며 여가를 즐기는 건 현대인의 보편적인 문화활동이 됐다. 가수 이문세의 ‘조조할인’ 가사처럼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청년들에겐 최고의 데이트 장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영화가 가지는 낭만이 예전 같지 않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관람객이 줄자 극장들은 관람료를 가파르게 올렸다. 주중 1만원, 주말 1만1000원이던 일반석 관람료는 2년 전부터 주중 1만4000원, 주말 1만5000원이 됐다. 성인 기준으로 2만원이 넘는 4D 영화를 4인 가족이 보려면 돈 10만원이 우습게 깨진다.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마시는 고전적 ‘데이트 코스’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도 늘었다. 만만찮은 영화 관람의 부담을 덜어준 게 통신사들의 멤버십 서비스였다. 가입자는 비싼 티켓을 1인당 4000원 할인받을 수 있고, 통신사는 충성고객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6일 SKT와 KT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영화관으로부터 5000~7000원에 대량 매입한 티켓을 정가 1만5000원으로 부풀려 대폭 할인을 받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사 모두 별도 수익이 남지 않는 구조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할인 마케팅’으로 이익을 얻는 곳은 어디인가. 영화 제작사들도 낮은 티켓값을 기준으로 수익이 정산돼 제작비 회수가 더 어렵게 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영화 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는 지난해 극장 측이 각종 할인 비용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아직 조사 중이다. 망가진 영화 제작 생태계를 위해서도 빠른 진실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10월 1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에는 신규 백신인 LP.8.1 백신 530만회분이 활용된다. 1회 접종만으로 완료되는데 12세 미만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 2회 접종이 필요할 수 있다.
65세 이상인 경우, 10월 15일부터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연령대별로 순차적 접종을 시작한다. 이때 인플루엔자 백신도 동시에 접종받을 수 있다.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도 같은 날 접종을 시작한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담당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접종 대상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한 기관에 머물러 이상 반응을 관찰한 후 귀가하는 것이 권고된다.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접종 의사가 면역저하자로 판단하는 경우 증빙 서류 없이 접종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유료 접종이 가능하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방접종 비용 추가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곳도 있으므로 담당 보건소에 문의해 출장용접 볼 필요가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매해 코로나19 유행 변이가 달라지므로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최근 유행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으로 접종하시기를 적극 권고한다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편리하게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건설 공사에서 이뤄지는 불법 하도급에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영업정지는 평균 5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의 불공정 행위 10건 중 7건은 적발돼도 처분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건설사 제재 강화를 발표했지만 실제 지자체 처분 단계에서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하도급과 대금 미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1563건이다. 과징금은 총 103억4600만원이 부과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 금액 3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금 미지급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실제 처분 결과를 보면, 규정상 가장 높은 수위 제재인 ‘영업정지’(27.5%·430건) 처분이 나온 경우는 30%가 채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하도급은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 231건씩 적발돼 평균 5개월 수준의 영업정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미지급의 경우 연평균 200건씩 적발돼 평균 1.7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영업정지 처분이 가장 길었던 건 10개월(7건)이었다. 파주 운정지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원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주다 적발된 사례 등이다. 과장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경우는 울산의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철강 구조물 공사를 맡은 하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사례였다. 2억4400만원 과징금을 냈다.
실제 제재 수위가 법적 상한선에 훨씬 못 미치는 건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린다. 이때 벌점과 과거 상점 기록 등을 더하고 빼면서 감경 점수가 매겨지고 합산 벌점이 10점이 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자체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처분의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처분의 실제 상한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법이 정한 상한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어 건설 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쥬라기 공원> 등을 제작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자전적 영화 <파벨만스>는 극장에 들어가기 무서워하는 여섯 살 아이를 설득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엄마는 영화는 꿈이란다. 잊히지 않는 꿈이라며 아이 손을 잡고 극장에 들어선다. 그렇게 거장의 영화 인생은 극장에서 시작한다.
영화는 문학적인 대사, 배우의 연기, 감정을 배가시키는 음악과 영상 등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이다. 휴일이나 틈날 때 극장에서 한 편의 영화를 보며 여가를 즐기는 건 현대인의 보편적인 문화활동이 됐다. 가수 이문세의 ‘조조할인’ 가사처럼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청년들에겐 최고의 데이트 장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영화가 가지는 낭만이 예전 같지 않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관람객이 줄자 극장들은 관람료를 가파르게 올렸다. 주중 1만원, 주말 1만1000원이던 일반석 관람료는 2년 전부터 주중 1만4000원, 주말 1만5000원이 됐다. 성인 기준으로 2만원이 넘는 4D 영화를 4인 가족이 보려면 돈 10만원이 우습게 깨진다.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마시는 고전적 ‘데이트 코스’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도 늘었다. 만만찮은 영화 관람의 부담을 덜어준 게 통신사들의 멤버십 서비스였다. 가입자는 비싼 티켓을 1인당 4000원 할인받을 수 있고, 통신사는 충성고객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6일 SKT와 KT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영화관으로부터 5000~7000원에 대량 매입한 티켓을 정가 1만5000원으로 부풀려 대폭 할인을 받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사 모두 별도 수익이 남지 않는 구조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할인 마케팅’으로 이익을 얻는 곳은 어디인가. 영화 제작사들도 낮은 티켓값을 기준으로 수익이 정산돼 제작비 회수가 더 어렵게 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영화 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는 지난해 극장 측이 각종 할인 비용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아직 조사 중이다. 망가진 영화 제작 생태계를 위해서도 빠른 진실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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