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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동칼럼]제왕적 대법원장제와 민주화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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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5-10-18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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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민주화는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 시대정신이다. 그러나 민주화가 공화국의 발전만을 가져오지 않는다. 민주화의 본질을 왜곡하고 그 성과를 가로채며 공화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훼방꾼들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민주화가 피와 땀을 쏟아낸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업신여기고 억압하는 새로운 ‘공공의 적’을 만들어냈다. 민주화의 역설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검찰이었다. 1987년 민주화 이전의 독재체제에서 권력자의 충실한 도구였던 검찰은 민주화 이후에는 민주화의 성과를 배경으로 법치주의의 본질을 왜곡해 검찰 조직 이기주의의 장식물로 전락시켰다. 급기야 검찰국가를 감행하는 만용을 부리다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해체의 단죄를 받게 되었다.
    민주화의 또 다른 역설로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이 있다. 1987년 이전의 재판 현실도 검찰 못지않았다. 검찰 조서를 그대로 베껴 쓴 판결문이 수두룩하고 ‘사법살인’의 무도함을 감행하기를 서슴지 않았으며 위헌법률심사권을 비롯한 권력통제권은 사문화시켰다. 민주화 이후에는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 사법 독립의 본질을 왜곡해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특히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진행된 내란 사태를 다루면서 사법 정의의 수준을 형편없이 퇴행시키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간부터 뒤흔드는 국사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처럼 다루는 것은 사법권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게 한다.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할 내란 사태를 지속시키는 뒷배를 자처하는 꼴이다. 심지어는 국민의 대표 선출권을 ‘지연된 정의’라는 본말이 전도된 궤변을 들어 박탈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했다. 최고법원으로 엄연한 헌법기관인 대법원을 법률기관인 검찰처럼 해체할 수는 없지만 법원개혁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다.
    사실 법원개혁은 1987년 민주화 이후 핵심적인 현안이었다. 다만 전면적인 민주화의 복잡다단한 과정에서 민주화에 복무해야 할 사법의 본질을 흐리는 선동과 원리 조작에 희생되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대중적 관심에서 비켜나 있다 보니 지지부진했을 뿐이다.
    민주화의 성취물인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에서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있는 독재체제의 대표적 유산이 제왕적 대법원장제도다. 흔히들 현행 권력구조를 제왕적 대통령제로 단정하고 제왕적 대법원장제에는 무관심하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제’는 착시일 뿐이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 ‘현상’이 반복되고 있을 뿐인 데 반해서, 제왕적 대법원장‘제’는 말 그대로 현행 헌법의 실체이고, 법원개혁의 걸림돌이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를 추구하는 민주공화국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과 법관 인사권을 고유 권한으로 가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법관 인사권 등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헌법적으로 보장받는 사례는 비교법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사법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에 충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차와 숙의의 엄중함을 본질로 하는 사법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 결과가 인사권 등 사법행정을 도구로 삼아 사법농단의 위험성을 잉태하는 사법의 관료화와 중앙집권화다.
    문제의 심각성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수직계열화한 법원에 대한 공화적 견제가 사법 독립의 명분으로 부정돼왔다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권력은 예외 없이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국민대표기관인 의회의 통제는 국민주권의 반영이며, 주권자는 의회의 통제를 통해 국가권력 구성권과 비판권을 기본권의 방식으로 실현하는 토대를 마련한다. 권력은 행사하되 그 권력을 부여한 국민에 대한 답변 책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사법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인 성역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답변 책무에 기반할 때라야 정당성을 가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구성요소일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법원개혁이 대법관 수 증원과 같은 대법원 구성의 문제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쉽다. 법원개혁은 민주화 이후에도 1987년 헌법체제에서 제왕적 대법원장제가 유지됨으로써 중앙집권화하고 관료화한 사법행정이 사법 독립의 기반을 내부로부터 훼손하고 있다는 큰 그림 위에서 논의될 때라야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복하건대, 법원개혁의 관건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어떻게 민주화하고 분권화할 것인지에 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이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한 스포츠용품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2025년 우수 스포츠용품 선정(K-Sporting Goods Awards)’ 사업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국내에서 제조·생산된 스포츠용품 가운데 우수한 품질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선정해 언론 홍보, 전시, 마케팅 등 다방면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며, 접수는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spobiz.kspo.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참가 가능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국내에 소재지를 둔 해당 기업이 제조 및 생산한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형태 스포츠용품이 심사 대상이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은 가능하지만, 제조자개발생산(ODM) 방식 제품은 신청할 수 없다. 2024년 우수 스포츠용품으로 선정된 제품은 제외된다.
    공단은 서류심사(1차)와 실물심사(2차)를 통해 제품의 경쟁력, 디자인, 기능성, 기술 혁신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1차 심사에서는 매출실적·지식재산권 등 계량요소(20점)와 마케팅 전략, 시장성, 판로 등 비계량요소(80점)를 평가하며, 70점 이상인 제품 중 고득점순으로 2차 실물심사 대상이 된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언론 홍보와 공단 전시체험관 전시, 스포츠대회 연계 홍보 기회와 함께 스포츠산업 관련 지원사업 신청 시 최대 3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우수 스포츠용품’ 상장 및 인증현판, 공식 엠블럼이 수여된다.
    심사 결과는 12월 초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시상식 및 특별전시는 12월 중순 서울 올림픽공원 내 스포츠코리아랩 전시체험관에서 열린다. 문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본부 산업진흥팀(02-410-1951·sun3767@kspo.or.kr)으로 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국내 스포츠용품 산업의 기술력과 창의성을 널리 알리고, 우수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혁신성과 경쟁력을 갖춘 많은 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공무원 시험 연령제한이 35세에서 38세로 상향됐다. 청년 실업난과 정년연장에 따른 조치다.
    15일 중국 국가공무원망에 올라온 ‘2026년 중앙행정기관 및 직속기관 공무원 시험 채용 공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내년 총 3만8100명을 뽑는 국가직 공무원을 선발한다. ‘궈카오’라고 불리는 시험은 다음 달 실시되며 이날 등록이 시작된다.
    시험 응시자격은 일반적으로 18~38세이며 석·박사과정 졸업 예정자는 43세이다. 연령제한이 일반 35세, 박사학위 소지자 40세에서 각각 3세 올라갔다.
    1994년 공무원 채용 규정이 성립된 이래 응시제한 연령인 ‘35세’ 벽이 깨진 것은 처음이다. 앞서 상하이, 저장성, 장쑤성 등은 지방직 공무원 시험의 일반 연령제한을 35세에서 40세로 연장한 바 있다.
    신화통신은 “법정 퇴직 연령을 점차 늦추는 관련 정책 요구에 따라 공무원 채용 연령 요건을 적절히 완화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남성 정년을 60세에서 63세로, 여성은 55세에서 58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단계적 연장에 들어갔다.
    중국 직장인에게 35세는 상징적 숫자다. 정보기술(IT) 등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35세가 되면 고위급으로 승진하거나 전문적 능력을 인정받지 않으면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 35세 이상이 되면 직장 내 차별도 문제로 제기되며 재취업도 어려운 ‘취업절벽’의 나이로 불린다.
    청년 실업난이 극심해지면서 공무원 시험 연령제한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중국의 8월 도시 지역 16~24살(학생 제외) 실업률은 18.9%를 기록했다.
    다만 이번 정년 인상은 중국 내부의 기대치보다는 보수적으로 이뤄졌다. 류시야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지난 양회에서 공무원 시험 연령상항을 40세 또는 45세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멍위안 전인대 대표는 노동법을 개정해 연령차별을 금지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연령제한이 존치된 가운데 상한은 38세에 그쳤고, 이유도 ‘차별 금지’보다는 ‘고령화 따른 국가정책 방향’을 들었다.
    왕잉 베이징사범대 교수는 차이신에 “국가직 공무원 시험 연령제한 완화는 중견 전문직 종사자들의 취업 어려움을 해결하고 중국 노동력 관리 방식에 더 깊은 구조적 변화를 시사한다”면서도 “진짜 문제는 민간 고용주들이 국가의 선례를 따를지 여부”라고 말했다.
    3만8100명인 국가직 공무원 채용규모는 지난해보다 1602명 감소했다.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차이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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