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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사무소 ‘직장 내 괴롭힘’ 오요안나 사망 1주기…MBC “기상캐스터 폐지…정규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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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5-09-1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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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사무소 MBC가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하고, 정규직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날은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사망 1주기였다. 노동계 일각에선 새로운 차별을 만드는 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MBC는 이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를 도입해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BC는 기상기후 전문가는 기존 기상캐스터 역할은 물론 취재, 출연, 콘텐츠 제작을 담당해 전문적인 기상기후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며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일반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될 예정이라고 했다. 기상기후·환경 관련 전공자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업계 5년 이상의 경력자가 지원할 수 있다. 기존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들도 지원 가능하다.
    오씨는 지난해 9월15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오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오씨 어머니 장연미씨는 지난 8일부터 방송업계의 비정규직 프리랜서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 중이다. 장씨와 시민단체들은 MBC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고인의 명예회복과 예우, 비정규직 고용구조 및 노동조건 개선, MBC 자체 진상조사 결과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오씨 유족, 직장갑질119, 엔딩크레딧은 웹사이트 상위노출 MBC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오씨의 노동자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무엇보다 현재 일하고 있는 기상캐스터들이 공채 경쟁에서 떨어지면 해고당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일반직이 아닌 새로운 정규직 직군을 만들어 새로운 차별을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 기준이 기존 8세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8세(초등 2년)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12세 이하(초등 6년)로 확대했다. 육아휴직 기간은 전부 승진 경력으로 인정되며,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사처는 그간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보완해왔다. 1994년 국가공무원법 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은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거치며 현행 8세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전체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44.8%, 2021년 45.0%, 2022년 48.8%, 2023년 52.2%, 지난해 56.1% 등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에 따르면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지난해 96.2%로 대상 인원 대부분이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반면 남성 공무원은 대상자 중 39.2%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인사처는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적은 급여가 육아휴직 사용을 제약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부터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을 기존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렸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활력 있게 일할 수 있으려면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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