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대법원 “전자발찌 추가명령, 기간 정하지 않고 부과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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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하면서 그 착용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6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4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2017년 12월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A씨에게 부착명령을 집행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카마그라구입 준수해야 한다고 추가로 결정했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 기간의 범위에서 준수 기간을 정해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지역·장소 출입 금지 및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는 지난해 4월 이 같은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보호관찰소 직원의 음주 측정을 받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나왔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약 8㎞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원이 A씨에게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봤다. 대법원은 준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은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해 위법하므로 피고인을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보호관찰관은 위법한 준수사항을 근거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며 이런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해당 측정 결과를 증거로 해 음주운전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봤다.
은행 계좌가 없어 산재보상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첫 사례가 나왔다.
경기도는 은행 계좌가 없어 산재보상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가 현금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 A씨는 지난해 3월 안산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다 왼쪽 발을 크게 다쳐 산재를 인정받았다. 치료는 무리 없이 진행됐지만 다친 부위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보상금 400여만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난민 출신의 A씨는 여권과 신분증이 없어 계좌 개설이 불가능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이유에서 A씨에 대한 보상급 지급을 미뤄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는 ‘보험급여를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관련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현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건의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수용해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내외국인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고 민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기구로, 공공기관·시민단체·전문가 등 14명이 활동하고 있다.
도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마련해 도에 알렸다며 보상금을 받지 못할 뻔했던 외국인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서 장해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여러 이유로 여권이나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능해 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전국 첫 사례라며 경기도의 건의를 고용노동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제도 운영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으로,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관련 제도적 공백을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6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4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2017년 12월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A씨에게 부착명령을 집행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카마그라구입 준수해야 한다고 추가로 결정했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 기간의 범위에서 준수 기간을 정해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지역·장소 출입 금지 및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는 지난해 4월 이 같은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보호관찰소 직원의 음주 측정을 받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나왔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약 8㎞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원이 A씨에게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봤다. 대법원은 준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은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해 위법하므로 피고인을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보호관찰관은 위법한 준수사항을 근거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며 이런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해당 측정 결과를 증거로 해 음주운전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봤다.
은행 계좌가 없어 산재보상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첫 사례가 나왔다.
경기도는 은행 계좌가 없어 산재보상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가 현금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 A씨는 지난해 3월 안산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다 왼쪽 발을 크게 다쳐 산재를 인정받았다. 치료는 무리 없이 진행됐지만 다친 부위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보상금 400여만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난민 출신의 A씨는 여권과 신분증이 없어 계좌 개설이 불가능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이유에서 A씨에 대한 보상급 지급을 미뤄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는 ‘보험급여를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관련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현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건의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수용해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내외국인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고 민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기구로, 공공기관·시민단체·전문가 등 14명이 활동하고 있다.
도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마련해 도에 알렸다며 보상금을 받지 못할 뻔했던 외국인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서 장해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여러 이유로 여권이나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능해 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전국 첫 사례라며 경기도의 건의를 고용노동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제도 운영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으로,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관련 제도적 공백을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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