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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상간녀변호사 ‘조류 충돌 위험 무안 656배’ 새만금 신공항 멈출까…오늘 취소소송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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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2회   작성일Date 25-09-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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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상간녀변호사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취소소송 선고가 11일 내려진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2시쯤 전북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이 소송은 2022년 9월 국민소송인단 1300명이 제기했다.
    새만금신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공항이 들어설 부지인 수라갯벌에는 매년 저어새·도요새 등 멸종위기종 59종을 비롯한 철새 24만여마리가 머문다.
    판결을 앞두고 취소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새·사람 행진단’은 지난달 12일 전북 전주시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출발해 약 260㎞를 걸어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 도착했다. 행진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을 살려달라”고 말했다.
    행진단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새만금에 공항이 들어서면 새와 비행기의 충돌이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조류 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과 비교하면 최대 656배에 이르는 수치다.
    지역에서는 찬성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건설단체연합회는 지난 9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전북지역 209개 경제·사회·체육·문화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취소소송과 별개로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 8일 서울지방항공청이 제출한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과 국가유산청에 검토 의견을 묻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의 보완 요청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반려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리·신설하는 조직개편안에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의 ‘달래기’에도 반발 심리가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야당도 이번 금융감독 개편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실제 개편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금감원 직원들은 9일 오전 ‘검은 옷’을 맞춰 입고 서울 여의도 금감원 1층 정문 로비에서 섰다. 이들은 ‘금소원 분리 철회’ ‘공공기관 지정 철회’ 등을 외치면서 금소원 분리·신설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정부·여당이 지난 7일 정부조직개편안과 금융감독 개편안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날 집회에는 전 직원의 30%가량인 7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집회 인파를 지나쳐 출근했다. 금감원 직원들은 금융감독 업무 최일선에 있는 자신들의 의견이 이번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쏟아냈다.
    한 직원은 “이번 조직개편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 업무를 가장 잘 아는 금감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직원은 “‘정녕 이것이 최선입니까’라고 묻고 싶다”며 “금융권 CEO분들을 만나실 때처럼 직원들의 목소리도 한 번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금소원 분리·신설과 공공기관 지정은 직원들의 처우에도 영향을 미치기 떄문에 조직 내부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최근 금융당국 조직개편 관련 입장문에서 “금융당국 조직개편은 ‘금융위설치법’ 등 정무위 소관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단 한 번도 사전 협의를 요청한 적 없다”며 “개편 당사자인 금융당국과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밀실 졸속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안 대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로 나눠지고, 금감원의 기능도 금소원으로 분리되려면 ‘금감위 설치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이는 국회 정무위 소관 법안이며, 정무위는 야당이 이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애초 계획한 시행일인 내년 1월2일까지 개편이 완료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정부와 여당은 금감위설치법을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과 함께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곧 민주당 원내대표 명의로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존 발의된 법안(김현정 의원안)과 병합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힘 측 관계자는 “일단 법안소위를 열어야 할 텐데 아직 일정이 잡히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고려할 수 있지만 본회의 표결까지 최대 330일이 걸릴 수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난항이 예상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논의 시작도 전에 패스트트랙을 얘기하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다.
    구글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과 관련해 위성 이미지 속 보안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좌표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는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9일 밝혔다. 하지만 또 다른 조건인 ‘국내 데이터센터(서버) 설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가 반출을 허용할지는 미지수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의 국내외 이용자들 모두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출 허용 시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터너 부사장은 “한국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도 및 구글 어스(위성 이미지 서비스)에서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자사 블로그를 통해 밝힌 ‘가림 처리’ 조건 수용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구글 지도 내 위성 사진은 여러 전문 업체가 촬영해 판매하는 이미지다. 구글은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가 승인한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재차 밝혔다.
    한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1:25000 축척보다 자세한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구글은 2007년, 2016년에 이어 지난 2월 세 번째로 1:5000의 국가 기본도의 해외 반출을 신청했다. 복잡한 도심에서 상세한 길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선 해당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다. 국내에 서버를 둔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티맵 등 토종 지도 서비스들도 이 지도를 쓴다. 구글은 지도 서비스 서버를 전 세계에 분산해 운영 중이다. 구글은 티맵모빌리티에서 국내 지도를 구매해 쓰고 있는데, 대중교통을 제외한 도보, 자동차 등 길찾기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정부는 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 삭제, 보안시설 노출 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국내 서버 설치 등 3가지를 반출 허용 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하지만 구글은 국내에 서버를 두는 조건은 수용하지 않았다. 터너 부사장은 “해외에서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사용자를 포함해 동시에 수백만건의 요청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전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센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업계와 전문가들은 구글이 국내 서버 운영 시 세금이나 당국의 관리감독 문제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센터 설치를 꺼리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한국 정부의 안전한 관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한국에 데이터센터가 설치된다면 충분히 국내에서도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도 “당장은 보안 처리를 하겠다고 해도 (반출을 허용할 경우) 당장 내년에 말을 바꾸면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가 안보와 산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구글에서 쟁점사항 중 하나인 좌표 표기 금지에 대해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이나 국내 서버 설치 등 쟁점사항이 아직 남아 있어 반출 여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11월11일까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관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 애플의 반출 요청에 대해선 12월8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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