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단독]특검, ‘이종섭 귀국용’ 방산 회의 “윤석열 국가안보실이 기획”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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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열린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기획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피의자인데도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특검팀은 안보실이 이 전 장관에게 ‘자진귀국’ 명분을 준 회의를 구성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장호진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을 불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외교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지난해 3월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안보실 주관으로 기획된 일정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주관 부처가 아닌 ‘윗선’인 안보실에서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먼저 구상해 외교부 등에 하달했다는 의미다.
특검팀은 방산공관장 회의가 급조된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도 확보했다. 최근 특검팀은 이 전 장관과 함께 방산 회의에 참석한 주요국 대사들을 불러 조사했는데, 대사들은 당시 회의가 “이례적으로 급하게 진행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달 뒤 열리는 정례 회의에 방산 관련 안건이 이미 포함돼 있었는데도 회의 하루 전날 급하게 일정을 통보한 점 등이 통상 정부 부처가 주관하는 회의 소집 절차와는 달랐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르면 다음주 중에 장 전 실장을 불러 윤 전 대통령이 방산공관장 회의 개최를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장 전 실장은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에 임명된 직후 ‘급히 상의할 일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귀국 등 전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다만 안보실이 방산 분야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 만큼, 안보실이 주도적으로 회의를 여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는 향후 수사를 통해 판단할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이 같은 달 10일 호주로 출국하자 ‘도피성 출국’이라는 비판이 커졌다. 여론이 나빠지자 이 전 장관은 외교부가 주재하는 방산 공관장 회의 참석을 이유로 11일만에 귀국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전 장관을 향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해당 회의가 급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매년 열리는 정례 재외공관장 회의가 한 달 뒤에 잡혀 있었는데도 6개국 대사만 모이는 추가 회의가 갑작스레 열린 점, 국방부·산업부 장관조차 기존 일정으로 인해 초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등이 의심을 키웠다.
특검팀의 수사 선상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도 올라있다. 이들은 이 전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특검팀은 장 전 실장 조사를 시작으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9월 중 처리를 목표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언론의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징벌적 손배를 피해 구제 목적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이 엇갈린다. 가장 민감한 쟁점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의 주체에 ‘권력층’을 포함한 것이다. 언론계에서는 보완 장치를 두더라도 권력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공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은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허위 보도에 대해 유형별로 ‘N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허위 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중에 알리는 행위와 보도물”을 ‘허위·조작 보도’로 규정하고, 허위·조작 보도뿐 아니라 인용, 매개 행위도 손배 청구 대상이 된다.
특위는 기본 손해액의 규모나 배수는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특위가 참료자료로 제시한 2016년 법관 세미나 발표 자료를 보면, 명예훼손에 의한 일반 피해는 5000만원에, 명예훼손에 의한 중대 피해는 1억원에 산정한다. 민주당이 이 금액을 기준 손해액으로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시행 중인 징벌적 손배 관련 다른 법들은 3~5배가 최대치이고 실제 소송에서 인정되는 배액은 2배 이하”라며 “그동안 실질적 피해 구제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징벌적 손배의 입법 목적은 유사 행위를 억제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 구제를 목표로 한 이번 입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징벌적 손배가 활성화된 미국도 개인의 피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유사 행위 억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허위 보도에 의한 시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하거나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사람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하는 등 구제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먼저”라며 “고액 소송 쪽으로 방향을 잡을수록 시민들의 피해 구제를 확대하기보다 권력층에 의해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치인, 대기업 등 권력층에게도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 청구권을 부여했다. 다만 손배 청구 전에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조정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력층의 징벌적 손배 청구권을 배제해달라는 언론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위는 이같은 우려를 감안해 나름의 완충 장치를 뒀다. 권력층이 언중위 결정을 수용하도록 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배액이 아닌 일반 손배소만 제기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언중위 결정에 불복하면서 징벌적 손배소를 제기하려면 별도의 취소 소송을 거치게 하겠다고 했다. 다만 언중위에서 조정이 되지 않으면 권력층도 징벌적 손배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위는 또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법원에 중간 판결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럼에도 징벌적 손배 자체를 막지 않는 한 권력층에 대한 보도 위축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시민 피해와 권력층은 구분해야 한다”며 “권력층은 근본적으로 반론이 가능한 집단”이라고 했다. 강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뉴스타파, MBC 등에 명예훼손 소송을 남발했는데 그것만 갖고도 언론사들이 위축됐다”며 “보도 품질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소송에 대응하느라고 시간과 인력을 다 쓴다”고 했다.
언론현업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남용 방지 장치를 담는다지만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언중위 조정에 불복하는 걸 법으로 막을 수 있는가. 권력자들은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외교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지난해 3월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안보실 주관으로 기획된 일정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주관 부처가 아닌 ‘윗선’인 안보실에서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먼저 구상해 외교부 등에 하달했다는 의미다.
특검팀은 방산공관장 회의가 급조된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도 확보했다. 최근 특검팀은 이 전 장관과 함께 방산 회의에 참석한 주요국 대사들을 불러 조사했는데, 대사들은 당시 회의가 “이례적으로 급하게 진행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달 뒤 열리는 정례 회의에 방산 관련 안건이 이미 포함돼 있었는데도 회의 하루 전날 급하게 일정을 통보한 점 등이 통상 정부 부처가 주관하는 회의 소집 절차와는 달랐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르면 다음주 중에 장 전 실장을 불러 윤 전 대통령이 방산공관장 회의 개최를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장 전 실장은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에 임명된 직후 ‘급히 상의할 일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귀국 등 전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다만 안보실이 방산 분야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 만큼, 안보실이 주도적으로 회의를 여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는 향후 수사를 통해 판단할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이 같은 달 10일 호주로 출국하자 ‘도피성 출국’이라는 비판이 커졌다. 여론이 나빠지자 이 전 장관은 외교부가 주재하는 방산 공관장 회의 참석을 이유로 11일만에 귀국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전 장관을 향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해당 회의가 급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매년 열리는 정례 재외공관장 회의가 한 달 뒤에 잡혀 있었는데도 6개국 대사만 모이는 추가 회의가 갑작스레 열린 점, 국방부·산업부 장관조차 기존 일정으로 인해 초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등이 의심을 키웠다.
특검팀의 수사 선상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도 올라있다. 이들은 이 전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특검팀은 장 전 실장 조사를 시작으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9월 중 처리를 목표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언론의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징벌적 손배를 피해 구제 목적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이 엇갈린다. 가장 민감한 쟁점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의 주체에 ‘권력층’을 포함한 것이다. 언론계에서는 보완 장치를 두더라도 권력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공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은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허위 보도에 대해 유형별로 ‘N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허위 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중에 알리는 행위와 보도물”을 ‘허위·조작 보도’로 규정하고, 허위·조작 보도뿐 아니라 인용, 매개 행위도 손배 청구 대상이 된다.
특위는 기본 손해액의 규모나 배수는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특위가 참료자료로 제시한 2016년 법관 세미나 발표 자료를 보면, 명예훼손에 의한 일반 피해는 5000만원에, 명예훼손에 의한 중대 피해는 1억원에 산정한다. 민주당이 이 금액을 기준 손해액으로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시행 중인 징벌적 손배 관련 다른 법들은 3~5배가 최대치이고 실제 소송에서 인정되는 배액은 2배 이하”라며 “그동안 실질적 피해 구제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징벌적 손배의 입법 목적은 유사 행위를 억제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 구제를 목표로 한 이번 입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징벌적 손배가 활성화된 미국도 개인의 피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유사 행위 억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허위 보도에 의한 시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하거나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사람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하는 등 구제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먼저”라며 “고액 소송 쪽으로 방향을 잡을수록 시민들의 피해 구제를 확대하기보다 권력층에 의해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치인, 대기업 등 권력층에게도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 청구권을 부여했다. 다만 손배 청구 전에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조정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력층의 징벌적 손배 청구권을 배제해달라는 언론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위는 이같은 우려를 감안해 나름의 완충 장치를 뒀다. 권력층이 언중위 결정을 수용하도록 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배액이 아닌 일반 손배소만 제기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언중위 결정에 불복하면서 징벌적 손배소를 제기하려면 별도의 취소 소송을 거치게 하겠다고 했다. 다만 언중위에서 조정이 되지 않으면 권력층도 징벌적 손배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위는 또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법원에 중간 판결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럼에도 징벌적 손배 자체를 막지 않는 한 권력층에 대한 보도 위축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시민 피해와 권력층은 구분해야 한다”며 “권력층은 근본적으로 반론이 가능한 집단”이라고 했다. 강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뉴스타파, MBC 등에 명예훼손 소송을 남발했는데 그것만 갖고도 언론사들이 위축됐다”며 “보도 품질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소송에 대응하느라고 시간과 인력을 다 쓴다”고 했다.
언론현업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남용 방지 장치를 담는다지만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언중위 조정에 불복하는 걸 법으로 막을 수 있는가. 권력자들은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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