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구더기 싫어 장독 없애냐”···검찰 보완수사권 존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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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최초 논의가 ‘수사·기소 검사 분리’로부터 시작됐다고 밝히면서도, “그런데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마’ 이렇게 됐다. 가다보니까 거기까지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금의 검찰청을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쪼개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소속으로 두기로 합의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를 “정치적 결정”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며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설명을 하면서 “보완수사”를 두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이 발언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경찰, 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전면적으로 부여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등 통제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 대통령은 ‘수사를 개시·설계하는 권한’과 ‘그 수사를 평가·종결하는 권한’이 일치한 데서 ‘정치검찰’ 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두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하지만 1차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감시와 통제 없이 사실상 수사를 마칠 권한까지 갖게 되면 인권 침해, 사건 암장, 수사 장기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크다고 봤다. ‘검찰’이란 이름이 사라지더라도 ‘경찰 수사 통제’라는 검찰 역할을 없애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1차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불기소 판단과 효과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공소청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민주당 강경파와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부여는 곧 ‘검찰 수사권 존치’란 비판이 나오는 점을 고려해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한 요건을 세밀하게 법안에 담을 방침이다.
정부는 검찰개혁 세부안 논의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 당시 폐지한 전건 송치(경찰의 기소·불기소 판단과 상관없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와 수사지휘권 부활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지휘권 부활은 경찰과 여당 지지층 등 반발이 커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개혁안 논의 상황을 잘 아는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은 ‘검찰의 인지수사 금지와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라는 대원칙과 반대로 가면서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았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기반으로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전북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시민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가 기본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성과 환경파괴 등 요인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2년 9월 소송이 제기되고 3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3명에 대해서만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소송을 낼 자격을 인정했다.
환경단체 “생태 학살사업 중단시킬 분기점 될 것” 환호
그러면서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 타당성 평가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등을 이유로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업으로 인한 공익과 이로 인한 피해 등을 따져볼 때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이다.
새만금 신공항은 불과 1.35㎞ 거리에 군산공항이 있는 상황에서 해안과 더 가까운 곳에 새 공항을 짓는 사업이다.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지을 예정이었다. 2019년 6월 계획 타당성 평가를 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던 2022년 9월 시민들이 개발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계획 타당성 평가에서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고,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보완 단계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한 결과, 그 위험성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 높다고 나왔는데도 평가 모델을 일관성 없이 적용하거나 평가 대상 지역을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에 공항이 들어서면 부지 반경 13㎞ 기준 새와 비행기의 충돌이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 발생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류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과 비교하면 최대 656배 높다.
재판부는 “사업부지는 현재 염습지 상태로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생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고, 부지에서 약 7㎞ 떨어진 서천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며 “공항 건설이 생태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전문가 조사 등으로 인정되고, 국토부도 이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생생물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각종 법령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 내용 등을 보면 피고는 이 사업이 부지와 갯벌에 미치는 영향을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국토부는 기본계획까지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조류충돌 위험을 축소 평가하고 입지 선정 절차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환경파괴 영향을 축소·부실 검토했고 멸종위기종 및 생태계 훼손 저감 방안이 마련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전제에서 비롯된 결론”이라며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부당하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서 시민들의 환호성과 울음이 터져나오자 재판장은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 저희가 항상 정당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하려 한다)”며 “절대로 어떤 선을 넘지 않고 정해진 규칙과 서로에 대한 배려 속에서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공동행동과 환경단체들은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은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은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 학살’ 사업들을 중단시킬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 사각지대에 놓였던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징수방법을 전국에서 처음 발굴해 체납세금 4억원을 징수했다.
인천시는 국세청의 원천징수 자료를 활용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을 압류 조치해 170명에게 체납세금 4억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설계사와 운동선수, 강사, 1인 미디어 등 개인사업 소득자는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 확인이 어려워 체납세금 징수의 사각지대였다.
그러나 이들의 소득이 소득세 원천징수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 개인소득자에 대한 압류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한의사 A씨는 4년간 체납액 1억 9000만원 중 소득 압류조치 후 40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월 3000만원씩 나누어 내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했다.
중고차 판매원인 B씨도 체납액 1600만원 중 8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800만원은 다음 달 완납하겠다고 확약했다.
인천시는 국세청 자료 조사를 통해 개인사업자 체납자 873명이 49억여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170명에게 압류 및 예고 조치를 통해 4억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700여명에게는 이달말까지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태산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체납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해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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