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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트 ‘고영향 AI’ 규정 최소화…느슨한 규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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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09-1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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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트 정부가 공개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하위법령을 두고 AI 산업 진흥에만 초점을 맞춰 규제를 지나치게 풀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의 범주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한 데다 ‘과태료 부과’ 장기 유예까지 예고해 처벌 없는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의 시행령과 고시 2종, 가이드라인 5종을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했다. 관련 하위법령 초안이 모두 공개된 것은 지난해 12월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그간 업계에선 ‘고영향 AI’의 규정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사업자에게 안전성·신뢰성 확보 책무가 부여되고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도 있기 때문이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에너지, 먹는 물, 보건의료 등 10개 영역에서 활용되는 AI 가운데 인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초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 밖의 영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중대한 영향’ 표현이 모호하고 법에서 정한 영역이 제한적이라 하위법령이 추가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시행령·가이드라인은 고영향 AI 범주를 최소한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선 고영향 AI 범주가 추가·보완되지 않았고 가이드라인은 법에 이미 나열된 영역의 구체적 적용 사례를 제시한 정도였다. 이를테면 운전자의 개입 없이 AI 스스로 판단해 도로를 주행하는 ‘레벨4’ 이상 자율주행 시스템은 고영향 AI에 해당한다.
    한국보다 앞서 AI 법을 제정한 유럽연합(EU)은 관련 규제가 촘촘하다. 개인 또는 집단의 행동이나 성향을 점수화해 차별에 활용(소셜 스코어링)하는 AI는 아예 ‘수용 불가’로 규정해 금지한다. 얼굴 표정, 음성, 생체 신호 등을 통해 인간 감정 상태를 판별하는 AI는 ‘고위험 AI’로 분류한다.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관리 시스템과 인간 감독체계 구축, 기본권 영향 평가, 이용자 안내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된다. 한국의 AI 기본법과 시행령으로는 EU에서 금지하거나 강력 제재하는 AI를 규제하기 힘들 가능성이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제품 안전, 사법,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인간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AI에 대해선 EU처럼 금지까진 못하더라도 고영향 AI로 규정해 최소한의 규제를 해야 하는데 하위법령에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유예를 거듭 예고하고 있는 것도 비판 대상이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고영향 AI 사업자는 위험관리 방안·이용자보호 방안 수립 및 사람 관리·감독, 관련 문서의 작성과 보관 등의 의무를 진다. 이를 어길 경우 사실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유예기간 설정에 무게를 두면서 그 기간에 대해선 기업, 시민사회와 논의해 설정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대표는 법에 따라 책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가만히 두겠다는 것으로, 처벌규정 없는 법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느슨한 규제’를 천명한 만큼 업계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투명성(AI 표시) 의무와 관련한 일부 면제조항과 과태료 계도기간 설정 등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고위험 AI 안전장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온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산업계뿐 아니라 시민사회 인사들도 다수 참여하게 된 만큼 우려 사항에 대해 숙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8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 은행나무에 열매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수집망이 설치돼 있다.
    가을 단풍 명소 화담숲이 ‘가을 단풍 축제’를 앞두고 오는 24일 오후 1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을 받는다.
    자연 숲 생태계 복원에 중점을 두고 조성된 생태수목원 ‘화담숲’은 5만 평 규모의 대지에 16개 테마원으로 구성된 수도권 대표 단풍 명소다. 내장 단풍, 당단풍, 털 단풍, 노르웨이 단풍 등 400여 종의 단풍이 붉고 노란 물결로 가을의 절정을 장식한다.
    올해 축제는 10월 2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진행된다.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을 위해 시간당 1천 명, 하루 1만 명으로 관람 인원을 제한하는 정원제로 운영돼 사전 예약이 필수다.
    모노레일 역시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입장권 구매 수량 내에서 예약 가능하며, 3개 승강장 중 1번 승강장 출발 모노레일만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다. 2·3번 승강장은 잔여 좌석에 한해 현장 무인 발권기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화담숲은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무료 ‘도시 숲 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연다. 자연물과 색채를 활용한 시각예술 치유 프로그램 ‘화담첩’, 숲에서의 장면 줍기와 글쓰기를 결합한 스토리 메이킹 ‘알뿌리 시나리오’, 식물과 교감하며 나만의 멜로디를 만드는 ‘마음에 심는 숲의 노래’ 등 3개 프로그램이 18회 운영된다. 회당 정원은 20명이며, ‘놀유니버스’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과 예약은 화담숲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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