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여적] 통신사 영화 할인 ‘거짓말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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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라이언 일병 구하기> <쥬라기 공원> 등을 제작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자전적 영화 <파벨만스>는 극장에 들어가기 무서워하는 여섯 살 아이를 설득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엄마는 영화는 꿈이란다. 잊히지 않는 꿈이라며 아이 손을 잡고 극장에 들어선다. 그렇게 거장의 영화 인생은 극장에서 시작한다.
영화는 문학적인 대사, 배우의 연기, 감정을 배가시키는 음악과 영상 등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이다. 휴일이나 틈날 때 극장에서 한 편의 영화를 보며 여가를 즐기는 건 현대인의 보편적인 문화활동이 됐다. 가수 이문세의 ‘조조할인’ 가사처럼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청년들에겐 최고의 데이트 장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영화가 가지는 낭만이 예전 같지 않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관람객이 줄자 극장들은 관람료를 가파르게 올렸다. 주중 1만원, 주말 1만1000원이던 일반석 관람료는 2년 전부터 주중 1만4000원, 주말 1만5000원이 됐다. 성인 기준으로 2만원이 넘는 4D 영화를 출장용접 4인 가족이 보려면 돈 10만원이 우습게 깨진다.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마시는 고전적 ‘데이트 코스’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도 늘었다. 만만찮은 영화 관람의 부담을 덜어준 게 통신사들의 멤버십 서비스였다. 가입자는 비싼 티켓을 1인당 4000원 할인받을 수 있고, 통신사는 충성고객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6일 SKT와 KT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영화관으로부터 5000~7000원에 대량 매입한 티켓을 정가 1만5000원으로 부풀려 대폭 할인을 받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사 모두 별도 수익이 남지 않는 구조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할인 마케팅’으로 이익을 얻는 곳은 어디인가. 영화 제작사들도 낮은 티켓값을 기준으로 수익이 정산돼 제작비 회수가 더 어렵게 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영화 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는 지난해 극장 측이 각종 할인 비용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아직 조사 중이다. 망가진 영화 제작 생태계를 위해서도 빠른 진실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임명 뒤 처음 마주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향후 회동을 정례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억원 위원장과 이찬진 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동을 갖고, 금융정책 및 감독방향과 관련해 한 팀으로 일관성 있게 대응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양측은 18년 만에 정부 차원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추진됨에 따라 상호협력 하에 개편 취지에 부합하도록 세부사항을 준비해 가기로 했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감독기구의 책임성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개편을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소비자와 금융사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각급 단위의 회의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매주 수요일 오후 열리는 금융위 회의가 끝난 뒤 금융위원장·금감원장간의 ‘2인 주례회의’를 정례화하고, 금융위 부위원장과 금감원 수석부원장도 한 달에 한 번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례회의를 실무조직까지 확대해 정보공유 및 소통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중 12개월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데 이어,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후 소득 공백을 줄여 나간다는 취지에서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의무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복지부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군 복무 크레디트(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내년부터 12개월로 확대했다. 하지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이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추가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를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가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한국에서 취업이 5년 늦을 경우 개인의 공적연금 손실액은 1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 복무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만큼 미래 소득도 감소한다. 사회생활 초기에 발생한 가입 공백은 평생의 연금액에도 영향을 미친다.
은성진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군 복무 기간 전체를 크레디트로 인정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인정소득은 반드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A값) 100%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대신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A값의 50%만 적용해 계산하고 있다. 이를 100%로 올리면 군 복무자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많아진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크레디트는 군 복무를 마치는 시점에 바로 적용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40년 뒤 연금을 받는 시점에 반영하면, 그로 인한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된다고 말했다.
영화는 문학적인 대사, 배우의 연기, 감정을 배가시키는 음악과 영상 등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이다. 휴일이나 틈날 때 극장에서 한 편의 영화를 보며 여가를 즐기는 건 현대인의 보편적인 문화활동이 됐다. 가수 이문세의 ‘조조할인’ 가사처럼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청년들에겐 최고의 데이트 장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영화가 가지는 낭만이 예전 같지 않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관람객이 줄자 극장들은 관람료를 가파르게 올렸다. 주중 1만원, 주말 1만1000원이던 일반석 관람료는 2년 전부터 주중 1만4000원, 주말 1만5000원이 됐다. 성인 기준으로 2만원이 넘는 4D 영화를 출장용접 4인 가족이 보려면 돈 10만원이 우습게 깨진다.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마시는 고전적 ‘데이트 코스’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도 늘었다. 만만찮은 영화 관람의 부담을 덜어준 게 통신사들의 멤버십 서비스였다. 가입자는 비싼 티켓을 1인당 4000원 할인받을 수 있고, 통신사는 충성고객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6일 SKT와 KT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영화관으로부터 5000~7000원에 대량 매입한 티켓을 정가 1만5000원으로 부풀려 대폭 할인을 받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사 모두 별도 수익이 남지 않는 구조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할인 마케팅’으로 이익을 얻는 곳은 어디인가. 영화 제작사들도 낮은 티켓값을 기준으로 수익이 정산돼 제작비 회수가 더 어렵게 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영화 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는 지난해 극장 측이 각종 할인 비용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아직 조사 중이다. 망가진 영화 제작 생태계를 위해서도 빠른 진실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임명 뒤 처음 마주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향후 회동을 정례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억원 위원장과 이찬진 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동을 갖고, 금융정책 및 감독방향과 관련해 한 팀으로 일관성 있게 대응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양측은 18년 만에 정부 차원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추진됨에 따라 상호협력 하에 개편 취지에 부합하도록 세부사항을 준비해 가기로 했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감독기구의 책임성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개편을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소비자와 금융사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각급 단위의 회의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매주 수요일 오후 열리는 금융위 회의가 끝난 뒤 금융위원장·금감원장간의 ‘2인 주례회의’를 정례화하고, 금융위 부위원장과 금감원 수석부원장도 한 달에 한 번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례회의를 실무조직까지 확대해 정보공유 및 소통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중 12개월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데 이어,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후 소득 공백을 줄여 나간다는 취지에서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의무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복지부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군 복무 크레디트(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내년부터 12개월로 확대했다. 하지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이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추가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를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가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한국에서 취업이 5년 늦을 경우 개인의 공적연금 손실액은 1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 복무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만큼 미래 소득도 감소한다. 사회생활 초기에 발생한 가입 공백은 평생의 연금액에도 영향을 미친다.
은성진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군 복무 기간 전체를 크레디트로 인정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인정소득은 반드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A값) 100%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대신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A값의 50%만 적용해 계산하고 있다. 이를 100%로 올리면 군 복무자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많아진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크레디트는 군 복무를 마치는 시점에 바로 적용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40년 뒤 연금을 받는 시점에 반영하면, 그로 인한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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