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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부전치료제구매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카드 또 만지작···워싱턴 치안 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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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5-09-1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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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 DC의 치안 상황을 거론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다고 15일(현지시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시 경찰이 더이상 위험한 불법체류자들을 내보내고 이주시키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연방정부에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이를 허용한다면 범죄가 다시 많아질 것이라며 워싱턴 DC 시민과 기업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 내가 여러분과 함께한다.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필요하다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정부의 통제 하에 둘 것이라고 했다.
    국가비상사태는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에 규정된 제도로,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경제·공공안전 등에 중대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의회 승인 없이 선포 가능하다. 국가비상사태 선포시 대통령은 예산 재조정, 군 동원 등 평상시 제한되는 여러 권한을 확장해 행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첫날인 올 1월20일 이민 문제 해결을 명목으로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위협은 2000명 이상 군인이 도시(워싱턴 DC)를 순찰하는 등 연방정부가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받는 조치에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더해졌다고 짚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수도 워싱턴 DC의 치안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연방정부가 시 경찰을 직접 지휘토록 하고 주 방위군을 워싱턴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워싱턴 DC 시 당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워싱턴 DC의 자치권을 명시한 ‘워싱턴 DC 자치법’을 침해했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바우저 시장실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언급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는 정부가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넓히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게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정부는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이내 또는 하한액 30억원 범위에서 사망자 수,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대비해 하한액 30억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날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외국인 사망사고 땐 3년간 외국인 고용 불가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 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노동부 장관의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2~5개월보다 늘릴 계획이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을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현행 2년보다 늘릴 계획이다.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까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도 강화된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등은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 제도가 올해 하반기 중 신설된다. 다음달 1일부터는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일반 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처벌된다.
    김 장관은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노사정,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민관 합동으로 수립하고,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시기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근거가 된 된 대검찰청 예규가 1년 8개월간의 소송 끝에 공개됐다. ‘대검 예규 공개’ 소송을 진행한 참여연대는 이 예규가 검찰의 무분별한 자의적 수사 개시를 가능하게 하기에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대검 예규)’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2023년 11월6일 대검을 상대로 관련 예규 전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는데 대검은 같은 해 11월9일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2일 대검예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28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검찰은 2021년 1월1일 대검 예규 제정 뒤 두 차례 개정된 예규까지 총 3부를 지난 4일 참여연대에 전달했다.
    이날 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직접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규정한 예규 7조는 2022년 9월10일 개정돼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확대됐다. 종전 규정에서는 직접 수사 대상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었다.
    참여연대는 이런 예규 개정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원)’으로 알려진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시행령 통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장관은 2022년 8월 문재인 정부의 직접수사 축소로 검찰 기능이 비정상화됐다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했다. 그러면서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넓힌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으로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이 대검 예규는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 나서는 근거가 됐다. 앞서 뉴스타파는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관련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김만배 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검찰은 이 보도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여론 공작’이라며 2023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대장동 대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최초보도한 경향신문 기자 4명도 수사했다. 경향신문 기자 4명은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일부 기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두 차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범죄는 경제·부패 범죄 등으로만 제한됐다.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검찰은 ‘직접 수사 대상인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규정을 들어 이를 반박했다. 앞서 검찰이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었으니 관련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검찰청법의 ‘직접 관련성’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검찰은 ‘대검 예규’에 근거가 있다면서도 그 내용은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청구에 이어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은 (공개한 예규가)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시행령 통치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시행령을 통한 수사권 복원 시도가 위법하다고 지적받자 법률이 아닌 비공개 내규로 이를 복원하려 했다는 것이다.
    유 소장은 2차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정부가 시행령에서) 자의적으로 수사개시 범위를 마구 늘렸다며 (검찰이) 비공개 예규를 만들어 은폐하고, 이를 근거로 언론사에 대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통치를 넘어 지침·비공개 예규에 의해 통치한 것이며 자유 국가에서는 상상키 힘든 행태라며 검찰 개혁으로 수사·기소가 조직적이고 완전히 분리돼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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