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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우 구매 집중단속 5개월…송파 허위매물 ‘62%’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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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회   작성일Date 25-09-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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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우 구매 서울 송파구가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허위 매물’을 내놓고, 시장가격에 혼란을 주는 부동산거래질서 훼손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5개월 사이 허위·과장 매물이 6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송파구의 주요 대단지들의 허위매물 수가 크게 감소했다.
    9일 송파구 관계자는 “잠실동 등 일부 지역에만 지정돼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3월부터 송파구 전역 아파트로 확대 재지정되면서 되레 가격상승 기대심리가 확산되는 분위기가 보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관내 일부 중개사무소가 손님 유치를 위해 허위 매물을 게시하거나 시세를 부풀려 혼란을 초래한다는 민원도 수차례 구청에 접수됐다.
    송파구 내 최대단지인 헬리오시티 주민들도 ‘찾아가는 톡톡 한마당’을 찾아 서강석 구청장에게 “허위매물 광고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송파구는 이 같은 민원 해결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단 규제행정보다는 지원행정에 방점을 두고 계도 위주의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구는 특히 민원이 잦은 대단지 아파트 매물을 집중 단속했다. 3월 헬리오시티(9510가구)를 시작으로 4월부터 순차적으로 잠실엘스(5678가구), 리센츠(5563가구), 잠실트리지움(3696가구), 잠실주공 5단지(3930가구) 주변 공인중개사를 집중 점검했다. 7월에는 헬리오시티에 대한 2차 점검도 실시했다.
    적발된 허위·과장매물 게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에 시정을 요구해 중개사무소 스스로 매물을 바로잡도록 유도했다. 또 현장 및 유선 병행조사를 통해 시장상황을 점검했다. 적절하지 않은 매물을 표시한 중개사무소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부동산 매물건수는 3월 1817건에서 8월 688건으로 62% 이상 줄었다.
    헬리오시티는 3월에 올라온 매물이 657건에서 8월 307건으로 53.7% 줄었으며,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잠실주공5단지는 같은 기간 380건에서 165건으로 56.5% 감소했다.
    잠실3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가운데 엘스와 리센츠는 각각 61.3%, 62.5%씩 감소했다.특히 트리지움은 모니터링 대상 단지 가운데 가구 수가 가장 적은데도 매물이 338건에서 48건으로 85.7%나 줄었다.
    송파구는 토허구역 지정 이후 해당 기간 중 실제 거래량이 많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점검으로 허위매물 표시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분석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허위 매물은 건전한 거래시장 질서를 해치고, 정당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송파구 내 아파트 매매를 원하는 소비자들도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와 혼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논란이 됐던 이른바 ‘혐오 현수막’이 선거가 끝난 뒤에도 되레 증가했다. 관련 당국이 고발을 하고, 현수막 난립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도 논의되는데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와 부딪히면서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이런 현수막을 내 거는 사람들의 정체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애국현수막 캠페인’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고 비용을 보내면 ‘내일로미래로당’이라는 정당 명의로 현수막을 걸어준다는 것만 알려져 있다. 자신을 ‘50대 주부’라고 소개한 A씨는 지난 4월 애국현수막 캠페인 홈페이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후원을 받아 내일로미래로당 이름을 빌려 현수막을 거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 내 거는 광고물은 지자체의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야 하고 표현상 제한도 받는다. 그러나 정당명과 연락처 등을 표시하면 ‘정치적 현안에 대한 표현’으로 보호받는다.
    11일 애국현수막 캠페인 홈페이지를 보면 내일로미래로당 명의의 혐오 현수막은 이달만 총 1268개가 걸렸다. 대선기간이던 지난 4월에는 678개였는데 더 늘었다. 지난 7월에는 전국 곳곳에 4100여개의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
    현수막 문구는 ‘중국 비난, 혐오’가 대부분이다. ‘공산주의 반대하면 극우?’라는 문구에 중국 오성홍기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이 들어가 있거나, 오성홍기 배경에 ‘중국인 무비자 입국, 관광 아닌 점령?’ 이 쓰이는 식이다. ‘중국 공산당+선관위=China Lee’라며 지난 대선 결과를 부정하기도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내일로미래로당 대표,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소속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옥외광고물법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현수막을 정당 명의로 게시하기로 내일로미래로당과 공모한 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불특정 다수로부터 A씨의 계좌로 현수막 대금 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도 지난 1일 ‘국회에 소속 의원을 둔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 선거 등에서 1% 이상 득표한 정당 등만 정당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 법률안’을 낸다고 밝혔다. 같은당 고민정 의원은 지난 9일 ‘혐오표현 현수막 방지 2법(정당법,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인권침해 광고물의 범위를 늘리고, 판단 기준을 법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당 명의로 ‘혐오 현수막’이 걸리더라도, 단속 주체를 각 지방자치단체로 분명히 한다.
    현수막 규제안을 두고 ‘정치적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유효 득표율 1%라는 자의적 기준으로 정당 현수막을 일괄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허위 사실이나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소수 정당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의 법률안 개정이 이뤄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노동당·녹색당·은평민들레당·정의당은 정당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조영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정당 규모에 따라서 현수막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혐오 표현·차별 문제 대응이 어렵다”며 “혐오·차별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행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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