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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릴리지구매 법원, 새만금공항 제동 “조류충돌 위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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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회   작성일Date 25-09-1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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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릴리지구매 법원이 전북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시민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가 기본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성과 환경파괴 등 요인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2년 9월 소송이 제기되고 3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3명에 대해서만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소송을 낼 자격을 인정했다.
    환경단체 “생태 학살사업 중단시킬 분기점 될 것” 환호
    그러면서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 타당성 평가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등을 이유로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업으로 인한 공익과 이로 인한 피해 등을 따져볼 때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이다.
    새만금 신공항은 불과 1.35㎞ 거리에 군산공항이 있는 상황에서 해안과 더 가까운 곳에 새 공항을 짓는 사업이다.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지을 예정이었다. 2019년 6월 계획 타당성 평가를 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던 2022년 9월 시민들이 개발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계획 타당성 평가에서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고,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보완 단계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한 결과, 그 위험성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 높다고 나왔는데도 평가 모델을 일관성 없이 적용하거나 평가 대상 지역을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에 공항이 들어서면 부지 반경 13㎞ 기준 새와 비행기의 충돌이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 발생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류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과 비교하면 최대 656배 높다.
    재판부는 “사업부지는 현재 염습지 상태로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생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고, 부지에서 약 7㎞ 떨어진 서천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며 “공항 건설이 생태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전문가 조사 등으로 인정되고, 국토부도 이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생생물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각종 법령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 내용 등을 보면 피고는 이 사업이 부지와 갯벌에 미치는 영향을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국토부는 기본계획까지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조류충돌 위험을 축소 평가하고 입지 선정 절차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환경파괴 영향을 축소·부실 검토했고 멸종위기종 및 생태계 훼손 저감 방안이 마련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전제에서 비롯된 결론”이라며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부당하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서 시민들의 환호성과 울음이 터져나오자 재판장은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 저희가 항상 정당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하려 한다)”며 “절대로 어떤 선을 넘지 않고 정해진 규칙과 서로에 대한 배려 속에서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공동행동과 환경단체들은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은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은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 학살’ 사업들을 중단시킬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싱가포르에서 저임금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부업을 했다가 과도한 수준의 처벌을 받으면서 이들의 처우를 둘러싼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CNA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두 명의 비공식 고용주 아래서 청소 부업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이유로 1만3000싱가포르달러(약 1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이들의 평균 월급이 400~800싱가포르달러(약 43만~86만원)에 그치는 상황에서 처벌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행 싱가포르 제도는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당국이 지정한 공식 고용주에게만 노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2년의 징역형과 최대 2만싱가포르달러(약 2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최대 벌금형은 이들 급여의 약 2년치에 준하는 수준이다.
    싱가포르 인력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80건 이상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부업을 적발해 경고·벌금형 등 법적 조처를 해왔다. CNA에 따르면 매년 약 15명의 가사관리사가 기소됐다.
    외신은 대개 본국 가족을 부양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처벌을 감수하고도 부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필리핀 출신의 가사관리사 크리스티나 베가는 CNA 인터뷰에서 “부업은 도둑질이나 사기와는 다르다”며 “추가 수입이 필요해 부업을 하는 가사 관리사들에게 과도하게 가혹한 처벌”이라고 말했다.
    CNA에 따르면 5만2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페이스북 그룹 ‘싱가포르 파트타임 청소부/도우미’에 파트타임 부업 관련 구인·구직 글이 매일같이 올라오는 상황이다.
    비정부기구인 이주경제를 위한 인도주의기구의 스테파니 초크 대표이사는 “파트타임 부업이 취업 허가 규정에는 어긋나지만 취약한 재정 상황에서 부업을 택한 이들이 범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임금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사회적 보호 장치가 전혀 없다”며 “당국은 이들을 처벌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는 1978년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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