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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트 공정위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 급감···내부 자정일까 제도적 허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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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5-09-19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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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트 공정거래위원회 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직원 수가 2020년 75명에서 최근 한 자릿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자정 작용보다는 적발이 어려운 제도적 허점의 영향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으로 내부 처분을 받은 인원은 2020년 75명에서 2021년 18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2022, 2023년에는 각 5명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9명이 처분을 받았다.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은 김상조 공정위원장 시절인 2018년 심사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됐다. 공정위 직원이 대기업 공정위 업무 담당자·대형로펌 변호사 등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문자메시지로 접촉한 경우에는 5일 이내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021~2024년 보고 누락 상대방 중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5건으로 가장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많았다. 이어 화우(10건), 태평양(9건), 세종(8건) 등이었다. 공정위는 기업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접촉관리 규정 위반 적발이 매년 줄어든 주된 이유가 ‘규정 허점’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 직원이 청사 외부에서 관련자를 접촉하더라도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다.
    공정위는 보고 누락 조치와 관련해 공정위 방문객 출입기록과 외부인 접촉 보고 기록을 비교해 누락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대부분 청사 내 업무와 관련된 접촉이라고 설명했다.
    적발 시 제재 수위도 낮다. 2021~2024년 규정 위반 사례 중 국가공무원법상 정식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는 없다. 2021년에는 기업체를 만난 2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는 가장 약한 조치인 주의 처분을 받았다. 2022년과 2023년에는 모두 주의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1명만 경고 처분을 받고 나머지는 주의였다.
    접촉보고 건수도 줄어드는 추세다. 2020년 2144건이던 접촉 보고 건수는 지난해 1644건으로 줄었다.
    이 의원은 현재 규정은 적발도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다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전략물자 불법 수출 적발 건수가 최근 3년 사이 8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불법 수출 적발 건수는 지난해 53건으로 2021년(6건)보다 7.8배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27건이 적발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2021년 85억원에서 지난해 1914억원으로 2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1400억원에 달해 지난해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이 통제되는 전략물자는 핵물질, 생화학물질, 첨단 소재, 전자·컴퓨터 장비, 통신·보안장비, 센서, 레이저, 해양·항공우주 기술, 로켓·위성 등 1806개 품목이다.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으로 북한 등 우려 국가나 테러 조직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출통제 대상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이 급증한 데에는 2022년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러시아로의 불법 수출과 제3국을 통한 러시아로의 우회수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대량 파괴 무기 제조가 가능한 초정밀 공작기계 등을 정부의 허가 없이 러시아로 불법 수출한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청은 별도 인력 충원 없이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 TF를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인력난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중소기업에선 수출 통제 대상인지 모르고 불법 수출하는 경우도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정 의원은 전략물자 수출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불법 수출을 사후 적발에 그치지 않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해에 출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연말에 차량을 산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에서 받던 불리한 보상 기준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실제 사용 ‘월수’를 반영해 차량기준가액이 산정된다. 다만 가입자가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특약 형태로만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개선안이 담긴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자동차보험의 차량가액은 ‘연 단위 감가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이 때문에 1월이든 12월이든 같은 해에 출고됐다면 동일한 감가 기준이 매겨졌다.
    예를 들면 2024년 1월1일에 신차 가격 5000만원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는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실제 사용한 기간인 12개월에 해당하는 감가율을 적용받아 차량 가액이 4248만원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똑같은 차량을 12월31일에 구입하고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한다면, 실제 차량을 사용하지 않은 2024년의 12개월이 더해져 총 24개월의 감가율이 적용돼 차량기준가액이 3786만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 때문에 연말에 출고한 차량의 차량가액이 이듬해 급격히 떨어져 보험을 갱신할 때 시세 대비 낮은 보상 한도가 적용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 월수를 고려한 차량가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연내 신설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이 특약을 선택한다면 기존 3786만원이던 차량가액이 4248만원으로 오르고, 차량이 크게 파손돼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높은 전손 사고가 났을 경우 462만원의 보상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료는 1만4000~1만5000원 가량 더 내야 한다.
    이 밖에도 쿠팡플렉스·배민커넥터 등에서 개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비정기적으로 배달 일을 하는 이들을 위해 기간제(일 단위) 유상운송특약이 신설된다.
    홍보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0.01%밖에 되지 않던 ‘지정대리청구 특약’이나 주차장 내 사고, 침수 등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 등은 가입자가 제외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 시 기본으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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