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미 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소송 ‘패스트트랙’ 심리…연내 결론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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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올해 안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관한 최종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소송을 심리하기로 했으며 구두 변론을 오는 11월 초에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대로 신속하게 상호관세 소송에 관한 심리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와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오는 19일까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첫 구두변론은 11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수개월 간 심리를 진행하며 내년 6월 회기 마감 전까지 결론짓는 것보다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다. 이에 연내에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측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아닌지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제재나 자산 동결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나, 이를 관세 근거로 삼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등 마약 유입을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부과한 관세의 위법성 여부도 대법원 판단 대상이다.
지난달 29일 2심 법원은 7대 4로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 부과 권한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난 5월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한 1심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과 타결한 무역 협상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전제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위헌 판단이 나올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에서 패소하면 미국의 평균 실효관세율은 현재 16.3%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수백억 달러를 각국에 환급해야 할 것으로 블룸버그 경제분석가 크리스 케네디는 추산했다. 재무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패소 시 상호관세 관련 환급금이 최대 1조달러(139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CNBC는 이 환급금 추산 금액이 지난 4월2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거둬들인 관세 수입 720억달러와 내년 6월까지 징수될 부분을 포함한다고 전했다.
다만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도 관세 부과 수단으로 거론된다.
이번 소송은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을 직접 검토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그동안 대법원이 이민자 추방, 연방자금 동결 등 약 20여건에 대해 긴급 심리를 진행해 명령을 내린 적은 있으나 모두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나온 임시 조치였다.
운항 중이던 여객선에서 60대가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승객은 해경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0분쯤 “여객선에서 승객 A씨(60대) 바다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해경은 의식을 잃고 표류 중이던 A씨를 신고 접수 8분 만에 구조했다.
당시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해경은 곧바로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를 시행하며 육지로 이송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맥박은 돌아왔으나 상태는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여객선은 이날 오전 7시쯤 외달도를 출항해 목포로 입항 중이었다.
해경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소송을 심리하기로 했으며 구두 변론을 오는 11월 초에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대로 신속하게 상호관세 소송에 관한 심리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와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오는 19일까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첫 구두변론은 11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수개월 간 심리를 진행하며 내년 6월 회기 마감 전까지 결론짓는 것보다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다. 이에 연내에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측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아닌지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제재나 자산 동결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나, 이를 관세 근거로 삼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등 마약 유입을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부과한 관세의 위법성 여부도 대법원 판단 대상이다.
지난달 29일 2심 법원은 7대 4로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 부과 권한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난 5월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한 1심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과 타결한 무역 협상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전제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위헌 판단이 나올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에서 패소하면 미국의 평균 실효관세율은 현재 16.3%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수백억 달러를 각국에 환급해야 할 것으로 블룸버그 경제분석가 크리스 케네디는 추산했다. 재무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패소 시 상호관세 관련 환급금이 최대 1조달러(139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CNBC는 이 환급금 추산 금액이 지난 4월2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거둬들인 관세 수입 720억달러와 내년 6월까지 징수될 부분을 포함한다고 전했다.
다만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도 관세 부과 수단으로 거론된다.
이번 소송은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을 직접 검토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그동안 대법원이 이민자 추방, 연방자금 동결 등 약 20여건에 대해 긴급 심리를 진행해 명령을 내린 적은 있으나 모두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나온 임시 조치였다.
운항 중이던 여객선에서 60대가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승객은 해경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0분쯤 “여객선에서 승객 A씨(60대) 바다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해경은 의식을 잃고 표류 중이던 A씨를 신고 접수 8분 만에 구조했다.
당시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해경은 곧바로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를 시행하며 육지로 이송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맥박은 돌아왔으나 상태는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여객선은 이날 오전 7시쯤 외달도를 출항해 목포로 입항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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