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단독] 노동자에 말도 안 하고···‘토요근무 수당 1.5배’ 조건부 지급으로 바꾼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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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경기 남양주시가 소속 공무직 노동자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변경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노동조합은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항의하고 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남양주 공무직노조는 시와 근로조건 등을 협의하다 공무직 노동자 취업규칙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시가 ‘토요일 수당’의 지급기준 등을 일괄 조정하자 이에 반발하면서다. 공무직 노동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일하는 정규직·무기계약직 노동자다. 공무원이 아닌 이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시는 지난 7월 앞으로 토요일 근무 시 지급하던 1.5배 수당을 조퇴·병가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지급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이달 초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헌혈 공가’의 사용 횟수를 제한하는 안을 논의하자고 노조에 제안하기도 했다.
현행 노동법상 ‘무급 휴일’에 일을 하면 평상시의 1.5배인 수당을 받는다. 이와 달리 ‘무급 휴무일’이면 통상 40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워서 일해야 1.5배 수당을 받는다. 그런데 시는 2019년 취업규칙의 ‘토요일 무급휴일’을 ‘토요일 무급휴무’로 바꿨다. 사실상 휴일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수당이 줄 수 있는 제도로 바꾼 것이다.
이처럼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노조와 노동자 과반 등의 동의를 받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다. 그러나 당시 시는 의견 청취 절차만 진행했다. 시는 이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어서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면 의견 청취만으로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점을 근거로 본 것이다.
바꾼 취업규칙을 노동자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시는 이것도 이행하지 않았다. 노조는 지난 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6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당시 노조 의견을 청취했고,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봐서 내부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변경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선 담당 노무사가 시에 ‘아마 우편으로 신고했을 것’이라고 알려왔었는데, 최근 다시 확인해보니 공문을 보낸 기록이 없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
노조는 남양주시가 보복성 억압을 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노조는 지난해 시가 기간제·공무직노동자와 노사협의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근로자참여법 위반)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이를 접수한 노동청은 검찰에 사건 지휘를 요청했지만, 이후 노사 협의로 진정을 취하하면서 실제 검찰 수사로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어지진 않았다.
정지매 공공운수노조 공무직본부 남양주시지회장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불이익 변경이라고 (이달 초부터) 여러 차례 알렸지만 시는 ‘문제가 없다’고 일관했다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문제삼아 보복성으로 압박하는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취재가 시작되자 남양주시는 토요일 휴일수당 문제를 노조와 다시 논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17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채웠는지 여부에 따라 휴일수당을 지급했어야 하는데, 현재 부서별로 제각기 달리 지급해왔다며 그 기준을 세우려던 것이지 (보복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에 대한) 노동부 판단과 별개로 노조와 협의해 무급휴일을 복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은 15일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금융의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이 담보대출 위주의 손쉬운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영역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 금융이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내하면서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을 중개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활기찬 자본시장이 있어야 혁신을 향한 모험정신이 발휘될 수 있다며 초대형 IB(투자은행) 육성 등 모험자본을 확충하하는 등 자본시장이 기업 성장의 사다리가 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중심 금융의 중요성도 강조한 이 위원장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금융을 통해 재기하고 안정적인 생활로 돌아가 다시 금융을 이용하는 선순환을 구축하겠다며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면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사금융 등 범죄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금융당국의 최우선 책무로 ‘금융시장 안정’을 강조하면서 가계부채,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취약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취임사에선 관심이 쏠린 금융위원회 해체 등 조직개편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그는 다만 취임사 이후 직원들에게 편지 글 형식으로 조직개편 소식으로 여러분이 느끼는 혼란과 두려움, 인생 계획, 꿈, 가족의 삶 등에 닥친 불확실성을 걱정하는 마음과 무게를 충분히 공감한다며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지난 7일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겨주고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 국회 논의로 개편 시기 또한 지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자 구성원들의 동요가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취임식이 끝난 뒤 은행연합회관으로 이동해 8대 금융지주(KB·신한·우리·하나·NH농협·BNK·iM·JB) 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18년 만의 큰 방향 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이번 감독체계 개편이 과거 회귀가 아니라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의 상충을 해소하는 미래지향적 개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금융감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남양주 공무직노조는 시와 근로조건 등을 협의하다 공무직 노동자 취업규칙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시가 ‘토요일 수당’의 지급기준 등을 일괄 조정하자 이에 반발하면서다. 공무직 노동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일하는 정규직·무기계약직 노동자다. 공무원이 아닌 이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시는 지난 7월 앞으로 토요일 근무 시 지급하던 1.5배 수당을 조퇴·병가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지급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이달 초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헌혈 공가’의 사용 횟수를 제한하는 안을 논의하자고 노조에 제안하기도 했다.
현행 노동법상 ‘무급 휴일’에 일을 하면 평상시의 1.5배인 수당을 받는다. 이와 달리 ‘무급 휴무일’이면 통상 40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워서 일해야 1.5배 수당을 받는다. 그런데 시는 2019년 취업규칙의 ‘토요일 무급휴일’을 ‘토요일 무급휴무’로 바꿨다. 사실상 휴일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수당이 줄 수 있는 제도로 바꾼 것이다.
이처럼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노조와 노동자 과반 등의 동의를 받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다. 그러나 당시 시는 의견 청취 절차만 진행했다. 시는 이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어서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면 의견 청취만으로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점을 근거로 본 것이다.
바꾼 취업규칙을 노동자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시는 이것도 이행하지 않았다. 노조는 지난 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6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당시 노조 의견을 청취했고,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봐서 내부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변경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선 담당 노무사가 시에 ‘아마 우편으로 신고했을 것’이라고 알려왔었는데, 최근 다시 확인해보니 공문을 보낸 기록이 없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
노조는 남양주시가 보복성 억압을 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노조는 지난해 시가 기간제·공무직노동자와 노사협의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근로자참여법 위반)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이를 접수한 노동청은 검찰에 사건 지휘를 요청했지만, 이후 노사 협의로 진정을 취하하면서 실제 검찰 수사로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어지진 않았다.
정지매 공공운수노조 공무직본부 남양주시지회장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불이익 변경이라고 (이달 초부터) 여러 차례 알렸지만 시는 ‘문제가 없다’고 일관했다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문제삼아 보복성으로 압박하는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취재가 시작되자 남양주시는 토요일 휴일수당 문제를 노조와 다시 논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17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채웠는지 여부에 따라 휴일수당을 지급했어야 하는데, 현재 부서별로 제각기 달리 지급해왔다며 그 기준을 세우려던 것이지 (보복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에 대한) 노동부 판단과 별개로 노조와 협의해 무급휴일을 복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은 15일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금융의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이 담보대출 위주의 손쉬운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영역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 금융이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내하면서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을 중개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활기찬 자본시장이 있어야 혁신을 향한 모험정신이 발휘될 수 있다며 초대형 IB(투자은행) 육성 등 모험자본을 확충하하는 등 자본시장이 기업 성장의 사다리가 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중심 금융의 중요성도 강조한 이 위원장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금융을 통해 재기하고 안정적인 생활로 돌아가 다시 금융을 이용하는 선순환을 구축하겠다며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면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사금융 등 범죄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금융당국의 최우선 책무로 ‘금융시장 안정’을 강조하면서 가계부채,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취약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취임사에선 관심이 쏠린 금융위원회 해체 등 조직개편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그는 다만 취임사 이후 직원들에게 편지 글 형식으로 조직개편 소식으로 여러분이 느끼는 혼란과 두려움, 인생 계획, 꿈, 가족의 삶 등에 닥친 불확실성을 걱정하는 마음과 무게를 충분히 공감한다며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지난 7일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겨주고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 국회 논의로 개편 시기 또한 지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자 구성원들의 동요가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취임식이 끝난 뒤 은행연합회관으로 이동해 8대 금융지주(KB·신한·우리·하나·NH농협·BNK·iM·JB) 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18년 만의 큰 방향 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이번 감독체계 개편이 과거 회귀가 아니라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의 상충을 해소하는 미래지향적 개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금융감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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