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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용접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현행 유지…추석 주요 성수품 17만t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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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5-09-19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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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용접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인 10억원으로 되돌리려던 계획을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여당의 우려를 받아들여 철회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는 안을 대통령실과 정부에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에 장애가 된다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했다.
    기재부는 당초 조세 형평과 세수 확보를 위해 10억원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양도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연말 매도 물량 증가로 증시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민주당 일각의 우려도 과장됐다고 보는 기류였다. 그러나 구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직접 대주주 기준 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추석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는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과와 배는 평시의 3배, 감은 4배, 배추는 16배 이상 확대 공급하는 등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2000t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양곡도 지난달 3만t에 이어 2만5000t을 추가로 푼다. 취약계층에는 10㎏당 8000원에 할인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바가지요금 단속을 위해 행정안전부 중심의 합동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당정은 연휴 기간 지방을 중심으로 한 내수 활성화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숙박쿠폰을 15만장 발행하고, 여행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도 16일부터 개최된다.
    국립박물관·국립미술관·국가유산 등은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다음달 4일부터 7일까지 면제되고, KTX·SRT 요금은 30~40% 할인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는 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가 확대된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고 정부도 최선을 다하기로 출장용접 했다고 말했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뀐다. 개명 수준이 아니라 환골탈태다. 78년의 역사 동안 개보수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다가 윤석열 정권에서 완전히 무너져, 재건축을 위한 철거다. 그렇다고 검사의 지위가 바뀌거나 소속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수사·기소권을 가진 막강한 권력기관이 기소권 행사기관으로 축소된 것뿐이다. 변화를 앞두고 검찰은 할 말도 많고 반발도 하고 싶겠지만, 늘 조직적으로 저항하던 이전과는 달리 조용하다. 입이 열 개라도 뻥긋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학계와 검찰에서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를 보수 언론이 키우려 애쓴다. 검찰청은 헌법기관이므로 위헌이라는 논리다. 검사와 검찰총장이 헌법에 등장하니 헌법기관이고, 그들의 권한을 축소한 법률을 제정해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면 위헌이란다. 법관과 대등하게 보고 준사법기관성을 강조하는 검찰이나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자들의 주장이다. 헌법에 쓰여 있다고 다 헌법기관일까? 그렇다면 헌법 제89조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열거된 국립대학교 총장이나 대사도 헌법기관일까?
    헌법 제12조와 제16조의 영장주의에서 영장 신청 주체로 ‘검사’가 등장한다. 제89조에는 ‘검찰총장’도 아니고, ‘검찰총장 임명’이라는 용어가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나열돼 있다. 헌법에 없는 ‘검찰청’을 헌법이 예정한 기관으로 보면서 검찰청을 하위 법률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다. 영장 청구권은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해괴한 주장도 들린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최근 결정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했다.
    헌법에 쓰여 있다고 다 헌법기관이 아니다. 헌법에 설치 근거와 조직, 그리고 권한이 적시되어 있어야 한다. 대통령,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헌법에 선출 또는 임명 방법과 임기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입법부가 법률 개정으로 권한을 축소, 폐지할 수 없다. 반면 검사와 검찰총장의 지위와 역할은 헌법에 적혀 있지 않다. 검사와 검찰총장의 임기는 법관과 대법관, 대법원장과는 다르게 헌법에서 찾아볼 수 없다. 검찰총장을 누가 임명하는지, 임기가 몇년인지, 권한이 무엇인지 등은 헌법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있다. 그래서 검찰총장은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로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일 뿐이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의 장의 임기는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검찰총장이 헌법기관이라면 임기 중인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수 없다. 헌법상 임기 보장이 안 되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체되는 불안한 지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국회에 상정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삭제되고 ‘공소청’이 새로 포함된다. 검사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 소속이 되고, ‘검찰총장’은 ‘공소청장’으로 보임될 것이다. 헌법과 법률상의 명칭 혼선을 막으려면 신설 법률에 ‘공소청장은 헌법 제89조의 검찰총장을 뜻한다’라는 규정을 두면 된다. 위헌을 형식적으로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것까지 넓게 본다면 위헌일 수 있지만, 단순 용어 불일치의 문제일 뿐이다. 헌법의 명문 내용과 그 내용에 의해 형성되는 원리, 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기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제 위헌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유예 기간 동안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 수사권에 대한 견제 방안, 무엇보다도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의 협력 방안, 국가수사본부·중수청·공수처와 공소청 간의 권한 충돌 시 해결 방안,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인력 활용 방안, 그리고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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