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강제윤의 섬]섬 고양이들에게 공덕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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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 개보다 모성애가 더 깊어. 저 아이가 새끼를 낳아 데리고 왔는데 새끼 하나가 대문 밑으로 기어나가니 어찌나 애타게 울던지. 내가 다 가슴이 타들어 가더라. 발을 뻗어 잡으려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넘어가서 물고 들어왔어. 사람보다 나아. 사람보다.”
어머니는 그 고양이가 쉴 새 없이 새끼 낳는 것을 안쓰러워하셨다. 중성화 수술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모르셨으니. 어머니가 확인한 것만 5번째. 그날은 고양이가 사료를 조금 남겼다. 또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이려면 많이 먹어야 할 텐데 입맛이 없나 보네요, 했더니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아냐. 고양이들은 참 욕심이 없어. 아주 욕심이 없어. 저 아이는 먹을 것을 줘도 좀 먹다가 배부르면 안 먹어. 절대 욕심을 안 내.” 욕심 없는 고양이처럼 어머니 또한 그리 살다 가셨다.
우리나라 섬들에는 유난히 고양이가 많다. 그런데도 고양이들은 섬 주민들로부터 천대받는 일이 없다. 통영의 연화도에서는 횟집을 찾아다니며 고등어회를 얻어먹는 고양이 떼가 있지만 누구도 타박하지 않았다. 인천의 소무의도에서는 길고양이 수십마리가 어느 집 화단을 놀이터 삼아 놀고 있었다. 화단을 망친다고 쫓아낼 법도 한데 주인 할머니는 오히려 먹이까지 챙겨 주셨다. 마냥 놀고먹는 날건달 같은 고양이들에게 섬 주민들은 어찌 그리 우호적일까?
고양이가 섬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고양이들이 섬에 크나큰 은덕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처음 고양이들을 섬으로 초대한 것은 섬 주민들이었다. 불청객 멧돼지나 고라니들처럼 스스로 헤엄쳐 오지 않았다. 옛날 섬사람들은 곡식을 갉아먹는 골칫덩어리 쥐들을 없애기 위해 쥐신을 모시는 쥐당(신당)을 세우고 제사까지 모셨다. 쥐약이나 쥐덫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 어르고 달래며 신으로 모시기까지 했던 것이다.
하지만 쥐들의 괴롭힘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고양이 부대를 용병으로 초청했다. “제발 쥐들 좀 박멸해달라”며 모셔왔다. 예상대로 고양이들은 곡식을 훔쳐먹고 병균을 퍼뜨리는 쥐들을 깔끔하게 박멸해주었다. 그래서 지금 섬사람들은 쥐 걱정 없이 안심하고 마당이나 물양장에서 곡식과 해초를 말릴 수 있다. 모두 고양이들의 공덕이다. 섬사람들은 그 공덕을 잊지 않고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
신안의 섬 병풍도도 그랬다.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병풍도는 쥐들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다. 들쥐가 어찌나 많았던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논은 들쥐 피해 탓에 수확조차 할 수 없었다. 약을 쓰고 쥐덫을 놓아도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주민들은 고양이를 들여와 쥐들을 박멸시키기로 합의했다.
고양이 한 쌍을 사서 섬으로 데리고 오려던 첫 시도는 실패했다. 배를 타고 오던 고양이들이 뱃멀미에 시달리다 죽고 말았다. 육지 고양이들이 언제 배를 타봤어야 말이지! 그 후 다시 여러 쌍의 고양이를 사들여 왔다. 그중 살아남은 고양이들은 번식하며 급격히 늘었고, 덕분에 병풍도의 골칫덩이 들쥐들도 박멸됐다. 고양이들 덕에 병풍도 주민들은 지금까지 쥐로 인한 피해 없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게 됐다. 지금 병풍도에 사는 수백마리의 고양이는 모두 그때 육지에서 초청해 온 용병부대의 후손들이다.
고양이의 은공을 기억하는 병풍도 사람들은 더는 농사가 큰 소득이 되지 않지만 여전히 밥을 챙겨 주며 고양이들을 돌보고 있다. 의리를 지키는 것이다. 육지에는 아직도 고양이를 없애야 할 백해무익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잔혹하게 살해하는 경우까지 생긴다. 지나치게 개체 수가 많아지는 것은 조절해야겠지만 고양이는 결코 절멸시켜야 할 무익한 존재가 아니다. 섬들뿐일까? 고양이가 없었다면 이 세상은 진즉에 쥐들의 천국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고양이들에게 공덕비를 세워줘도 모자랄 판에 배은망덕해서야 되겠는가? 육지도 고양이들의 공덕을 기억하고 의리를 지키는 섬의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다.
박찬욱이라는 이름을 처음 접한 것은 그의 책 <영화보기의 은밀한 매력 : 비디오드롬>(1994년 출간)을 읽게 되면서였다. 할리우드 키드였던 기자는 영화와 그 주변 지식을 빨아들이는 데 열심이었다. 극장에서 볼 수 없는 영화들은 당시 유일한 물리매체인 비디오테이프를 통해 접하려 했다. 이른바 ‘희귀 영화’를 보기 위해 비디오테이프를 많이 보유한 것으로 유명한 서울시내 몇몇 대여점을 훑기도 했다. 그 시절 영화팬들에게 <영화보기의 은밀한 매력 : 비디오드롬>은 숨겨진 좋은 작품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교과서 같은 것이었다. 풍부한 영화 지식을 유려한 문체로 풀어낸 글들은 읽는 맛도 있었다.
이 책을 통해 접하게 된 여러 작품과 감독들이 있지만 지금도 기억나는 영화를 묻는다면 <토마토 공격대>(Attack of the Killer Tomatoes·1978), <제3의 기회>(Things Change·1988) 등을 꼽겠다. 불세출의 명작이라서가 아니라, 책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알지 못했을 영화들이기 때문이다. <토마토 공격대>는 안드로메다 저편으로 가는 황당한 B급 코미디였고, <제3의 기회>는 잘 짜인 드라마와 엔딩이 감동적이었다. 미국 독립영화계의 거장이라는 아벨 페라라 감독의 존재도 책을 통해 알게 됐다. 이사 과정에서 책을 분실했고, 절판된 책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 입맛을 다셨던 기억이 난다. 다행히도 박찬욱 감독은 2005년 개정 증보판인 <박찬욱의 오마주>를 출간했고, 이 책은 지금도 책장에 꽂혀 있다.
영화광이 만든 영화는 어떨까. 책을 보면서 박찬욱의 영화가 궁금했다. 그의 첫 작품 <달은 해가 꾸는 꿈>(1992)을 뒤늦게 비디오테이프로 봤는데, 범죄극과 멜로가 이상하게 결합된 괴작이었다. 텅 빈 극장에서 홀로 본 그의 두 번째 영화 <3인조>(1997)는 블랙유머가 녹아 있는 범죄극이었다. 당시 한국영화 수준을 생각하면 평균 이상 완성도를 지녔다고 생각했지만 흥행에서도 비평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감독 박찬욱의 좌절을 보면서 영화광은 성공한 영화감독이 되기 어려운 것인가라는 생각도 했다. 다행히도 그는 세 번째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2000)로 재기했고, 복수 3부작 등 작품성을 갖춘 작품들을 계속 내놓으며 지금에 이르렀다.
그러나 고백건대, 그의 영화는 취향에 맞지 않았다. 빈틈없는 미장센, 세련된 음악 등 만듦새는 고급졌지만, 그의 작품에 낙관처럼 찍힌 폭력과 잔인함 등을 견디기 힘들었다. 인간 심리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기 위해서라지만, ‘꼭 자르고 썰어야 하나’라고 묻고 싶었다. <올드보이>(2003)의 엔딩을 보면서 몸서리를 쳤는데, 더 충격적 묘사를 하려던 감독을 제작자가 말렸다는 말도 들었다. 2004년 서울극장에서 열린 옴니버스 공포영화 <쓰리, 몬스터>(2004) 기자 시사회 때 “투자자에겐 기쁨을, 관객에겐 고통을”이라고 한 박 감독의 말을 지금도 기억한다.
하지만 <헤어질 결심>(2022)을 본 뒤 그가 왜 세계적 거장인지 새삼 깨달았다. ‘당신의 사랑이 끝났을 때 내 사랑이 시작됐다’는 카피처럼 잘 짜인 치정극 같은 전반부가 끝나면 후반부 감정의 만조가 밀려온다. 동네 CGV에서 처음 영화를 본 뒤 지금은 문 닫은 대한극장에서 2차 관람을 했는데, 허투루 넘길 대사와 장면이 하나도 없었다. 정훈희의 ‘안개’가 이렇게 멋들어진 노래였나. ‘치정과 멜로의 절묘한 결합’ 따위의 단순한 수사로는 이 영화가 품고 있는 감정의 힘을 설명할 수가 없었고, 내 언어의 한계가 아쉬웠다. 박찬욱 최고 걸작에 대한 평가는 제각각이겠지만, 기자는 이 영화를 한국영화의 성취라고 생각한다.
그의 12번째 작품 <어쩔수가없다>가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지 못했다. 영화제 내내 평단의 높은 평가를 받은 만큼 수상 실패는 의외지만, 전쟁·난민 등 정치적 메시지를 품거나 실험적 연출이 담긴 영화를 선호한 이번 영화제 경향성과 작품 성격이 맞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실망은 이르다. 이 영화의 가치를 평가받을 무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어쩔수가없다>는 17일 시작되는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됐으며, 24일 국내 개봉한다. 내년 아카데미상 국제장편영화 부문 출품작으로도 선정됐다. 그의 이전 작품보다 대중성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만큼 국내 흥행은 물론 아카데미 수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에게 영화보기의 은밀한 매력을 배운 영화팬으로서 바람이기도 하다.
검찰개혁이 대세인가 보다. 검찰 내부의 반응이 과거와 다르다. 윤석열을 옹호했던 일부 검사들이 앙앙불락하지만 메아리는 없다. 조직적으로 반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김건희 황제조사와 무혐의, 구속취소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국민은 목도했다. 검찰의 조직적 옹위를 받던 ‘검사왕’ 윤석열은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를 겪고도 검찰개혁에 실패한다면 영원히 검찰개혁은 못한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전선은 여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방향과 내용에 대한 논쟁에서 검찰과 야당은 사실상 빠져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하에 중대범죄수사청 위치를 둔 1라운드에 이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2라운드가 펼쳐지는 모양새다.
그런데 여권 내부의 검찰개혁 논쟁에서 하나의 큰 축이 빠진 느낌이다. 검사가 가진 국가 내의 지위 자체가 너무 높다는 지적은 왜 다뤄지지 않는지 의아하다. 이 부분도 검찰의 권한 분산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검사의 과도한 권력은 제도적 권한뿐만 아니라 국가가 부여한 지위와 대우에서도 나오기 때문이다.
검사는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 검사는 국가공무원법상 경찰, 소방, 군인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인사혁신처의 ‘2025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는 호봉 확정을 위한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 기준표가 나온다. 이를 보면 2~4호봉 검사는 일반직 공무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4급 상당 계급이다. 경찰서장인 총경, 군인 소령과 같은 계급이다.
검사의 직급 인플레이션은 심각한 수준이다. 검찰청은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의 외청으로 검사 숫자는 2000여명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1급으로 평가되는 지검장급과 차관급인 고검장급을 합하면 40명에 가깝다.
검사는 보수 책정에서도 남다른 지위에 있다. 행정부 소속 일반 공무원들은 예외 없이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하지만 검사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이란 별도의 법에 따른다.
특히 이 법 2조는 ‘공무원 보수가 조정돼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검사의 봉급기준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의 봉급기준표를 법관의 봉급기준표와 연동되게 설정해놓고 있다. 행정부 소속 직원인 자신들을 사법부 법관과 동일시하는 발상이다. 또 검사 직급보조비 지급 기준표를 보면 법조경력 10년 미만의 검사는 월 50만원을 받는데 이는 일반직 공무원 3급 상당이다.
검사 사무실과 관사 면적은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다. 지난해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상 차관급인 차관실·처의 차장실의 사무실 면적 기준은 99㎡이다. 반면 검찰은 독자적인 ‘법무시설기준규칙’을 통해 고검장실 132㎡, 지검장실 123㎡, 고검 차장검사실과 지청장실은 115㎡로 정해놓았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지난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고검장과 대구지검장, 창원지검장 관사가 각각 186㎡ 아파트, 대전지검장 관사는 183㎡ 아파트 등으로 나타났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세종시 관사는 59.9㎡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가 지금 받는 대우에 대해서도 논리적이고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검찰개혁 차원만은 아니다. 좀 더 크게 보면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다. 검사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행정부 안에서도 ‘관료 중 관료’이다. 다른 부처 관료와 달리 다른 나라의 같은 직업군과 경쟁하지도 않는다. 한 번의 시험으로 삶의 경로 전반이 정해지는 ‘지대 추구(rent-seeking)’형 직업이다.
사실 검사의 업무는 원래 그런 일이었다. 이 대통령 말대로 “공동체의 질서 유지”이지 부가가치 증진은 아니다. 이제까지 한국 사회가 질서 유지자에게 더 많은 사회적 자원을 투입했다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국가의 예산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학자, 기술자, 기업가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검찰개혁이 ‘검찰’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개혁으로 나아가는 논의가 필요하다. 더 이상 ‘검사가 우대받는 나라’에 머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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