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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상위노출 [금주의 B컷]새들이 이겼다…우리가 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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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8회   작성일Date 25-09-20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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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상위노출 사실 0.0000퍼센트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해왔지만, 단 한 번도 이겨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새만금 신공항 건설 취소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정현 신부가 감격에 겨워 말했다.
    2022년 9월28일 1308명의 ‘국민소송인단’이 습지 및 철새 서식지 파괴 우려와 조류 충돌 위험, 생물다양성 보존에 관한 국제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후 3년 만에 받아낸 결과였다.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출발해 지난 한 달 동안 250㎞를 걸어 서울행정법원에 도착한 시민들은 새들이 이겼다며 환호했다.
    2001년부터 새만금 간척사업에 반대하며 새만금 일대의 생태 보호를 위한 투쟁을 이어온 문정현·문규현 신부도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백발의 두 형제 신부는 부둥켜안고 울며 기쁨을 나눴다.
    동생 문규현 신부가 마이크를 들었다. 우리가 있기에, 생명이 있기에 오늘 재판부도 살아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들이 희망이 되어 힘차게 나아가길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죽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건설 공사에서 이뤄지는 불법 하도급에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영업정지는 평균 5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현장의 불공정행위 10건 중 7건은 적발돼도 처분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건설사 제재 강화를 발표했지만 실제 지자체 처분 단계에서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하도급과 대금 미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1563건이다. 과징금은 총 103억4600만원이 부과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 금액 30% 이내의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금 미지급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실제 처분 결과를 보면, 규정상 가장 높은 수위 제재인 ‘영업정지’(27.5%·430건) 처분이 나온 경우는 30%가 채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하도급은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 231건씩 적발돼 평균 5개월 수준의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미지급의 경우 연평균 200건씩 적발돼 평균 1.7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이 가장 길었던 건 10개월(7건)이었다. 파주 운정지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원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주다 적발된 사례 등이다.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경우는 울산의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철강 구조물 공사를 맡은 하도급사 A업체가 무등록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사례였다. 2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실제 제재 수위가 법적 상한선에 훨씬 못 미치는 건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자체장이 내린다. 이때 벌점과 과거 상점 기록 등을 더하고 빼면서 점수가 매겨지고 합산 벌점이 10점이 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자체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처분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처분의 실제 상한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법이 정한 상한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어 건설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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