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이종섭 전 장관, 다음주 특검 첫 피의자 조사···외교·법무 장·차관도 다음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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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다음주 중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법무부 장·차관들도 다음주 중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16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조사를 오는 23일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여러 차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8월 당시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에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빼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보다 앞서 오는 17일에는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그간 특검은 지난해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의 피의자 신분인데도 주호주대사로 임명되고 호주로 출국하는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법무부와 외교부 등이 개입했다고 보고 실무진들에 대한 수사를 해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17일 하루에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는 피의자로 입건된 외교·법무부 장·차관들을 불러 본격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이 대상자들이다.
정 특검보는 현재 각 기관에서 의사결정을 주도한 당사자들만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라며 다음주 예정된 주요 조사 대상자는 국가안보실, 외교부, 법무부 세 기관에 모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 기준이 기존 8세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8세(초등 2년)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12세 이하(초등 6년)로 확대했다.
육아휴직 기간은 전부 승진 경력으로 인정되며,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사처는 그간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보완해왔다. 1994년 국가공무원법 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은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을 거치며 현행 8세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전체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44.8%, 2021년 45.0%, 2022년 48.8%, 2023년 52.2%, 지난해 56.1% 등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특검은 16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조사를 오는 23일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여러 차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8월 당시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에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빼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보다 앞서 오는 17일에는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그간 특검은 지난해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의 피의자 신분인데도 주호주대사로 임명되고 호주로 출국하는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법무부와 외교부 등이 개입했다고 보고 실무진들에 대한 수사를 해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17일 하루에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는 피의자로 입건된 외교·법무부 장·차관들을 불러 본격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이 대상자들이다.
정 특검보는 현재 각 기관에서 의사결정을 주도한 당사자들만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라며 다음주 예정된 주요 조사 대상자는 국가안보실, 외교부, 법무부 세 기관에 모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 기준이 기존 8세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8세(초등 2년)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12세 이하(초등 6년)로 확대했다.
육아휴직 기간은 전부 승진 경력으로 인정되며,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사처는 그간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보완해왔다. 1994년 국가공무원법 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은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을 거치며 현행 8세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전체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44.8%, 2021년 45.0%, 2022년 48.8%, 2023년 52.2%, 지난해 56.1% 등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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