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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상위노출 [단독]내란 특검, 국정원 비서실 압수수색···조태용 ‘홍장원 메모’ 위증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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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3회   작성일Date 25-09-2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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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상위노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위증 혐의와 관련해 국정원 비서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이른바 ‘체포조 명단’ 메모와 관련해 위증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 특검은 국정원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국정원 내부 CC(폐쇄회로)TV 영상 자료 등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정원 비서실이 포함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 전 원장의 위증·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직무유기·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홍 전 차장이 체포조 명단 메모를 작성한 경위를 거론하며 메모의 신빙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본다.
    앞서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4일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체포조 명단 메모 작성 경위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의 체포조 명단을 통화로 듣고 받아 적었다고 했다. 그는 (계엄 당일) 오후 11시6분쯤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여 전 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갑자기 적게 됐다고 작성 경위를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13일 탄핵심판에서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이 작성한 메모는 거짓이라고 생각한다며 홍 전 차장이 작성한 메모와 증언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가진다고 증언했다. 그는 홍 전 차장이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는 말을 지난주 헌재 증언에서 처음으로 들어 사실 파악을 해봤더니 사실관계가 달랐다며 CCTV로 확인해보니 홍 전 차장은 메모를 작성했다는 12월3일 오후 11시6분쯤 공관이 아닌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했다.
    또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의 체포조 명단 메모가 홍 전 차장과 보좌관이 작성한 것을 포함해 총 네 종류가 존재한다며 메모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해당 증언이 허위라고 보고 조 전 원장이 CCTV 영상 등 홍 전 차장의 행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비서실이 동원됐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조 전 원장이 위증을 하는 데 있어 비서실이 관여한 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공개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하위법령을 두고 AI 산업 진흥에만 초점을 맞춰 규제를 지나치게 풀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의 범주를 소극적으로 규정한 데다 ‘과태료 부과’ 장기 유예까지 예고해 처벌 없는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의 시행령과 고시 2종, 가이드라인 5종을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했다. 관련 하위법령 초안이 모두 공개된 것은 지난해 12월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그간 업계에선 ‘고영향 AI’의 규정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사업자에게 안전성·신뢰성 확보 책무가 부여되고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도 있기 때문이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에너지, 먹는 물, 보건의료 등 10개 영역에서 활용되는 AI 가운데 인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초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밖의 영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중대한 영향’ 표현이 모호하고 법에서 정한 영역이 제한적이라 하위법령이 추가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여겨져왔다.
    뚜껑을 열어보니, 시행령·가이드라인은 고영향 AI 범주를 최소한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선 고영향 AI 영역이 추가·보완되지 않았고 가이드라인은 법에 이미 나열된 영역의 구체적 적용 사례를 제시한 정도였다. 이를테면 운전자의 개입 없이 AI 스스로 판단해 도로를 주행하는 레벨4 이상 자율주행시스템은 고영향 AI에 해당한다.
    한국보다 앞서 AI 법을 제정한 유럽연합(EU)은 관련 규제가 촘촘하다. 예를 들어 개인 또는 집단의 행동이나 성향을 점수화해 차별에 활용(소셜 스코어링)하는 AI는 아예 ‘수용 불가’로 규정해 금지한다. 얼굴 표정, 음성, 생체 신호 등을 통해 인간 감정 상태를 판별하는 AI는 ‘고위험 AI’로 분류한다.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관리시스템과 인간 감독 체계 구축, 기본권 영향 평가, 이용자 안내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된다. 한국의 AI 기본법과 시행령으로는 EU에서 금지하거나 강력 제재하는 AI를 규제하기 힘들 가능성이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제품 안전, 사법,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인간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AI에 대해선 EU처럼 금지까진 못하더라도 고영향 AI로 규정해 최소한의 규제를 해야 하는데 하위법령에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유예를 거듭 예고하고 있는 것도 비판 대상이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고영향 AI 사업자는 위험관리 방안·이용자보호 방안 수립 및 사람 관리·감독, 관련 문서의 작성과 보관 등의 의무를 진다. 이를 어길 경우 사실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유예기간 설정에 무게를 두면서 그 기간에 대해선 기업, 시민사회와 논의해 설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도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대표는 법에 따라 책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가만히 두겠다는 것으로, 처벌규정 없는 법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진흥에 중점을 둔 최소한의 규제 기조를 강조했다. 글로벌 3강 목표로 하는 AI 분야에서 진흥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느슨한 규제’를 천명한 만큼 업계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국내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투명성(AI 표시) 의무와 관련한 일부 면제조항과 과태료 계도기간 설정 등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AI 스타트업 관계자 역시 규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걷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며 AI 산업이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시행 과정도 매끄럽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고위험 AI 안전장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온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산업계뿐 아니라 시민사회 인사들도 다수 참여하게 된 만큼 우려 사항에 대해 숙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는 광고인 이른바 ‘뒷광고’를 벌인 광고대행사 네오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광고대행사 네오프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기만 광고)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오프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SNS를 통해 식당·숙박 체험 후기 등을 게재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리지 않았다. 인플루언서들은 광고주 209명의 상품에 관해 소개·추천 광고물을 총 2337건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네오프는 인플루언서에게 무료 출장용접 음식·원고료 등을 대가로 지급했으나 이런 사실을 숨겼다.
    네오프는 직원이 직접 자영업자 매장을 방문해 SNS 광고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플루언서에게는 인스타 DM을 통해 SNS 광고를 제안했다.
    네오프는 인플루언서에게 ‘협찬·광고 표기 금지’ ‘광고 표기 없음’ 등 광고라는 사실을 숨기도록 하는 광고물 작성지침을 제시했다. 광고물에 포함된 ‘광고’ ‘협찬’ 등 문구를 삭제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표시광고법상 경제적 대가를 받으면 SNS 후기에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의미로 ‘#광고’, ‘#협찬’과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네오프의 행위가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로 오인하게 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네오프가 조사과정에서 법 위반 광고 게시물을 자진해 삭제·수정했다는 점에서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광고대행사라 해도 SNS를 통한 ‘뒷광고’를 주도하는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 광고업계에 경각심을 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SNS 후기광고 시장에서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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