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장동혁 “이 대통령 ‘원칙적 공감’은 반헌법적…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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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압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위해 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이 대통령과 달리 대법원장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한 이유는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사법부는 흔들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로 판결했으니 당신은 물러나라는 게 반헌법적이 아니라면 무엇이 반헌법적인가라고 주장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 재판 5개가 중단돼 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공범들이 계속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퇴임 후 이 대통령도 공범들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될 것이라며 그게 두려워서 공범 판결을 어떻게든 무죄 만들기 위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대법원장 사퇴와 탄핵의 최대 수혜자인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했다.
장 대표는 과거 사법파동을 거론하며 모든 법관이 분연히 일어서 연판장으로 막아냈고 그것도 되지 않으면 법복을 벗어던지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왔다며 일선 법관들이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이 지켜온 삼권분립이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하고 있다며 행정부까지 입법부의 무리수에 보조를 맞추며 사법부 수장을 정조준한 것은 권력분립의 균형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신호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원장과 거대 여당 대표, 대통령실까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사법질서 파괴를 넘어 헌법 파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김재섭 의원도 페이스북에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극우 세력과, 재판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사법부 수장을 내쫓으려는 이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이제는 삼권분립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를 두자고 하고 그걸 대법원장을 내쫓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정말 현대 정치에서 보기 어려운 무식한 정치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노동자 105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4억여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로 부산의 한 의료법인 이사장 A씨(61)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경영악화를 이유로 부산 북구의 ㄱ요양병원과 부산진구의 ㄴ요양병원 간호조무사 등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청은 요양병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돼 안정적인 수입금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임금체불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체불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범죄가 드러났다.
고용노동청은 법원으로부터 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법인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A씨가 고의로 임금을 체불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임금체불이 시작된 2023년 1월 이후 법인 통장에 자금이 입금되면 개인통장으로 이체해 채무 등을 변제하고 현금으로 찾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2021년 4월 매입한 호텔 운영비에 법인 자금이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체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2023~2025년 법인카드로 27회에 걸쳐 골프장을 이용했고 여러 차례 해외여행 비용에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ㄱ씨는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생계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법인 수익금으로 임금을 먼저 지급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체불임금 대부분을 대지급금으로 청산하면서 지급된 대지급금을 갚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고용노동청은 전했다.
고용노동청은 고액·상습체불 사업주는 반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체불 행위는 임금 절도이자 중대한 경제적 범죄라는 인식이 노동현장에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수당이 최대 월 20만원에서 44만원으로 늘어난다.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승진·포상 혜택과 면책 기준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분야 조직·인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면서 높은 전문성과 무거운 책임감이 요구되는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잦은 비상근무 등 열악한 업무 여건과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5일 재난 대응 우수 지자체와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수당 체계 개편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수당은 기존 월 8∼20만원 수준에서 월 분트 16∼44만원으로 늘어난다.
세부적으로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중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정근가산금(5만원), 격무직위 근무자에게는 격무가산금(5만원)이 각각 새로 지급된다. 비상근무수당은 하루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두 배 인상되고, 월 상한액도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확대된다. 일선 현장의 지자체 재난 담당자에게는 특정업무경비(8만원)가 추가로 지급된다.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승진도 빨라진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직급별 근속 승진 소요 기간을 지자체는 2년, 중앙부처는 1년 각각 단축한다. 재난관리 분야 정부포상 규모도 기존 99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늘린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해 우수한 성과를 내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특례를 신설해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이 공공의 안전이나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적극적 조치를 한 경우 위원회의 사후 판단으로도 징계 면제 효력을 부여한다.
조직·인력 보강도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과 재난안전부서장에게는 재난관리 전문성 교육 7시간을 의무화하고, 경험자 배치를 권고했다. 지자체가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전담 근무자가 없는 57곳에 인력을 확충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재난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지자체 내 방재안전직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달 안에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 후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이 대통령과 달리 대법원장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한 이유는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사법부는 흔들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로 판결했으니 당신은 물러나라는 게 반헌법적이 아니라면 무엇이 반헌법적인가라고 주장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 재판 5개가 중단돼 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공범들이 계속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퇴임 후 이 대통령도 공범들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될 것이라며 그게 두려워서 공범 판결을 어떻게든 무죄 만들기 위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대법원장 사퇴와 탄핵의 최대 수혜자인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했다.
장 대표는 과거 사법파동을 거론하며 모든 법관이 분연히 일어서 연판장으로 막아냈고 그것도 되지 않으면 법복을 벗어던지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왔다며 일선 법관들이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이 지켜온 삼권분립이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하고 있다며 행정부까지 입법부의 무리수에 보조를 맞추며 사법부 수장을 정조준한 것은 권력분립의 균형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신호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원장과 거대 여당 대표, 대통령실까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사법질서 파괴를 넘어 헌법 파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김재섭 의원도 페이스북에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극우 세력과, 재판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사법부 수장을 내쫓으려는 이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이제는 삼권분립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를 두자고 하고 그걸 대법원장을 내쫓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정말 현대 정치에서 보기 어려운 무식한 정치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노동자 105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4억여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로 부산의 한 의료법인 이사장 A씨(61)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경영악화를 이유로 부산 북구의 ㄱ요양병원과 부산진구의 ㄴ요양병원 간호조무사 등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청은 요양병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돼 안정적인 수입금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임금체불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체불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범죄가 드러났다.
고용노동청은 법원으로부터 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법인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A씨가 고의로 임금을 체불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임금체불이 시작된 2023년 1월 이후 법인 통장에 자금이 입금되면 개인통장으로 이체해 채무 등을 변제하고 현금으로 찾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2021년 4월 매입한 호텔 운영비에 법인 자금이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체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2023~2025년 법인카드로 27회에 걸쳐 골프장을 이용했고 여러 차례 해외여행 비용에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ㄱ씨는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생계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법인 수익금으로 임금을 먼저 지급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체불임금 대부분을 대지급금으로 청산하면서 지급된 대지급금을 갚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고용노동청은 전했다.
고용노동청은 고액·상습체불 사업주는 반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체불 행위는 임금 절도이자 중대한 경제적 범죄라는 인식이 노동현장에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수당이 최대 월 20만원에서 44만원으로 늘어난다.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승진·포상 혜택과 면책 기준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분야 조직·인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면서 높은 전문성과 무거운 책임감이 요구되는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잦은 비상근무 등 열악한 업무 여건과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5일 재난 대응 우수 지자체와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수당 체계 개편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수당은 기존 월 8∼20만원 수준에서 월 분트 16∼44만원으로 늘어난다.
세부적으로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중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정근가산금(5만원), 격무직위 근무자에게는 격무가산금(5만원)이 각각 새로 지급된다. 비상근무수당은 하루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두 배 인상되고, 월 상한액도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확대된다. 일선 현장의 지자체 재난 담당자에게는 특정업무경비(8만원)가 추가로 지급된다.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승진도 빨라진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직급별 근속 승진 소요 기간을 지자체는 2년, 중앙부처는 1년 각각 단축한다. 재난관리 분야 정부포상 규모도 기존 99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늘린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해 우수한 성과를 내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특례를 신설해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이 공공의 안전이나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적극적 조치를 한 경우 위원회의 사후 판단으로도 징계 면제 효력을 부여한다.
조직·인력 보강도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과 재난안전부서장에게는 재난관리 전문성 교육 7시간을 의무화하고, 경험자 배치를 권고했다. 지자체가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전담 근무자가 없는 57곳에 인력을 확충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재난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지자체 내 방재안전직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달 안에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 후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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