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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트 ‘이재석 해경 순직’ 진상조사단 활동 중단…서장 등 3명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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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1회   작성일Date 25-09-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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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트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다가 숨진 해양 경찰관 이재석 경사(34)가 혼자 출동한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이 외부 전문가로 꾸린 ‘영흥도 경찰관 순직 관련 진상조사단’이 활동을 중단했다.
    해경은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 경사 사고 경위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진상조사단 활동을 중단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은 이날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 영흥파출소 팀장 등 지휘라인에 있던 책임자 3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전날 순직 해경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의를 표했다.
    중부해양경찰청은 지난 13일 해양안전협회장, 인천경찰청·인천시 소방본부, 법률 전문가, 대학교수, 해양재난구조대원 등 해양 안전 관련 외부 전문가 6명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진상조사단은 이 경사의 영결식 끝난 15일부터 26일까지 사고경위 진상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지만 대통령이 독립된 외부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진상조사단 활동을 중단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이 경사의 동료 경찰들이 윗선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증언한 점을 언급하며 유가족과 동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조만간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16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확인하고 홀로 현장에 출동했다. 이 경사는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이 남성에게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지만, 약 1시간 뒤인 오전 3시27분쯤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6시간 뒤인 오전 9시41분쯤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한 학생에 대해 무기정학을 통보한 총신대학교의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총신대가 신학과 학생 A씨에 대해 결정한 무기정학 징계가 무효라고 지난달 21일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12월 학내 성소수자 모임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과 함께 내·외부 교육을 받아야 하는 특별지도 처분도 받았다. 또 관련 단체 대화방에서 신분을 위조해 잠입한 B씨에게 ‘대화 내용과 참가자 명단을 유출할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A씨의 행위도 ‘동성애 지지 행위’로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2월 졸업을 앞두고 폰테크 있었다.
    재판부는동성애가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지 여부는 교리 또는 신앙의 해석과 관련돼 사법적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성소수자 모임에 가입하고 단체 대화방에서 활동한 것은 총신대의 징계 규정인 ‘건학정신과 신앙지도 이념에 위배되는 행위 내지 기독교 신앙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라며 징계 사유가 있다고 봤다.
    다만 A씨가 회원 명단을 유출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B씨를 제지하기 위해 경고한 행위가 그 자체로 동성애 모임의 목적이나 가치에 동의하거나 ‘동조·지지’ 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총신대의 무기정학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신대는 학생이 건학정신과 신앙지도 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기독교 신앙인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며 징계권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무기정학 처분을 받게 되면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며 그 상태가 기한의 제한 없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비로소 해제될 수 있는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므로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성소수자 단체의 회원이었을 뿐 (A씨가) 적극적 혹은 조직적으로 총신대 혹은 교단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사정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A씨가) 이런 상황에서 신학에 대한 지적 갈증이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모임에 가입한 것을 두고 무기정학 처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총신대 측은 지난 10일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1828년 조선 왕실에서 열린 특별한 잔치가 재연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부설 세계민족무용연구소와 함께 이달 23∼24일 창덕궁 후원 연경당에서 ‘조선 순조 무자년 연경당 진작례’ 공연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진작례는 왕실의 특별한 날에 신하들이 임금에게 술과 음식을 올리고 예를 표하던 의식을 일컫는다.
    공연은 1828년 음력 6월 순조(재위 1800∼1834)의 아들인 효명세자가 모친 순원왕후의 40세 탄신을 축하하며 연경당에서 벌인 왕실 잔치를 재현해 보여준다.
    당시 행사를 기록한 ‘순조무자진작의궤’(純祖戊子進爵儀軌) 내용을 바탕으로 춤과 음악, 복식 등을 고증해 복원했다. 창덕궁 후원 관람객 누구나 볼 수 있다. 후원 입장료는 별도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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