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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사무소 러 제재 ‘유럽 먼저’, 트럼프 요구에 난감한 EU···“현실성 없다” 지적도 [뉴스 깊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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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7회   작성일Date 25-09-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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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 조건으로 유럽 국가들이 먼저 칼을 빼들라고 요구하면서 유럽연합(EU)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유럽 없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EU가 중국·인도에 높은 수준의 관세를 미국보다 먼저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기조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13일 트루스소셜에서 모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기면, 미국도 대대적인 제재에 착수하겠다면서 유럽에 50~100% 고율 대중 관세 부과를 촉구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이에 대해 EU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이날 전했다. 자칫 미·중 무역전쟁에 휩쓸려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될까봐 유럽 국가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EU에 따르면 중국은 EU의 세번째 규모 교역국이자 최대 수입 파트너다. 지난해 EU의 대중 적자는 약 3058억 유로(약 497조 4000억원)에 달했다. 알자지라는 EU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 중 가전제품 비중이 약 40%로 가장 높았고, 중공업 제조 장비가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면서 관세 부과, 특히 50~100% 수준의 (대중) 관세는 EU 전역에서 제조업 차질을 빚고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며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했다.
    정작 미국은 대러 직접 제재에 소극적이며, 중국과는 무역 ‘휴전 협상’을 진행 중인 것도 EU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EU 관계자는 르몽드에 (미국이) 대중 관세를 우리 관세와 연결짓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불신을 표했다.
    EU 내부 합의도 쉽지 않다. 동유럽 헝가리, 슬로바키아의 경우 러시아산 석유·가스에 자국 산업·난방 등 에너지 수요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이들은 내륙 지역인 만큼 에너지 수입 대체 경로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EU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를 냈을 때에도 예외를 인정 받았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EU가 대러 제재 조치를 논의할 때마다 국익에 어긋난다는 등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 ‘친러’ 성향으로 분류돼 왔다.
    EU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을 2021년 27%에서 올해 2% 수준으로, 러산 가스 수입 비중은 45%에서 13%로 줄였다. 남은 양 대부분은 헝가리·슬로베키아 몫이므로 사실상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이언 본드 유럽개혁센터 부소장은 오르반 총리가 ‘친트럼프’로도 분류된다는 특이점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가까운 동맹국(헝가리 등)을 압박하는 게 현명한 전략일 텐데, 그가 그런 움직임을 보인 흔적은 아직 없다고 독일 공영 도이치벨레(DW)에 지적했다.
    중국, 인도에 이어 세번째로 큰 러시아산 석유 구매국인 튀르키예도 걸림돌이다. 튀르키예는 나토 회원국이긴 하지만 EU 가입 국가는 아니어서, EU 차원에서 대중 관세를 논의한다 해도 동참시키기 어렵다. DW는 ‘모든 (나토) 동맹국’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건은 EU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조건이 실질적 상황 개선보다는 ‘면피’ 용도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럽권 매체 EU옵서버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러) 제재를 거의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에 연동시켜 놓음으로써 워싱턴발 조치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일 수 있다며 나토 동맹국들이 석유 수입과 중국 관세 문제를 놓고 수개월 간 논쟁한다면, (러시아) 크렘린궁은 시간과 돈을 얻게 된다고 했다.
    EU는 오는 17일까지 19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했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이 복수의 EU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앞으로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지며, 중대재해 이력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해 기업이 내는 배상책임보험료도 올라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실린 금융 분야 과제들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먼저 은행의 대출 심사에서 기업의 사망 사고 발생 등을 더 비중 있게 반영토록 내규를 개정한다. 은행권은 그간 기업 신용평가와 등급조정항목에 중대재해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관련 이력을 명시적으로 넣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중대재해 여부를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 요건에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도 신용등급을 현저하게 낮출 언론보도가 사실로 확인되거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나 법적 분쟁이 있다면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가 가능하지만 일부에서만 폰테크 적용하고 있었다. 당국은 은행권의 대출약정을 개정해 일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 사고로 인한 불이익은 기업 보험료에도 영향을 주도록 바뀐다. 당국은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배상책임보험과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 할증키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도 새로 도입키로 했다.
    공시 규정도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특정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나오면 관련 내용을 당일 수시 공시할 예정이다. 재해 발생 기업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는 공시 대상 기간 발생한 사고 현황·대응조치 등을 담도록 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도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평가에도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간에는 중대재해 등의 이슈가 발생해도 ESG 평가에 자율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대책들 중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 개정을 제외한 다른 방안들은 연내에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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