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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상위노출 [단독] 대통령실 “장동혁 대표 ‘독대 얘기’는 신의 저버린 것”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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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7회   작성일Date 25-09-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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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상위노출 대통령실이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신의를 저버린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겨냥해 (단독 회동 때와) 내용과 본질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누가 속았다고 표현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내용과 본질이 달라졌다며 이 대통령이 독대 때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지금 대외적으로 말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한 것처럼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8일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 직후 이뤄진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별도 독대 회동을 상기시키며 둘이서 나눈 이야기는 비공개로 하기로 해서 터놓고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나눈 대화를 ‘독대 때 이랬다’는 식으로 인터뷰에서 언급한 것이 정치인 사이의 신의를 어겼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 위해 대통령과의 독대를 끌어들인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당시에도 영수회담 정례화와 관련해 (비공개 회동의) 일부를 떼어서 어디 공격 소재로 쓰거나 그러면 그다음에 만나기가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모두에게 필요하다며 저는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서로 잘 지켜가면서 많은 비공식·비공개 모임, 또는 공식·비공개 모임도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고 한 바 있다.
    당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동 때 나눈 대화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급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서울 중구는 명동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730만원 상당의 식료품 세트를 명동주민센터로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지난 8월 발급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녀님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뜻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해 더 의미가 있다고 구는 전했다.
    중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주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현장으로 찾아가 신청을 돕고 있다.
    지난 소비쿠폰 1차 발급시 명동주민센터는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명동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원에 방문해 150여명의 수녀들에게 현장 신청을 받아 카드 발급을 도왔다.
    세심한 행정에 감동한 수녀들은 받은 혜택을 다시 지역사회에 돌려주자는 마음을 모아 이번 나눔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소비쿠폰으로 햇반과 라면, 갈비탕·설렁탕 같은 밀키트 등을 구입해 지난 5일 명동주민센터로 배송했다.
    식료품은 저소득층 가구 50세대에 배포될 예정이다. 명동주민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석을 맞아 직접 찾아가 안부를 살피며 전달키로 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수녀님들이 전해주신 특별한 선물 덕에 명동이 더 훈훈해졌다며 중구도 수녀님들의 따뜻한 마음을 이어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매년 5월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절은 1886년 미국에서 8시간 노동제 법제화를 요구하며 일어난 대규모 총파업을 기념해 만든 날이다. 한국은 1923년부터 매년 5월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왔다.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7년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기념일인 3월10일로 노동절 날짜를 바꿨다.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박정희 정부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이 바뀌고 유급휴일로 법제화됐다. 근로자의 날을 다시 5월1일로 기념하기 시작한 건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이다.
    노동계는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꿀 것을 요구해왔다.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이라는 뜻으로 수동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노동’(몸을 움직여 일을 함)과는 차이가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법안이 통과된 뒤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확장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의 땀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추진할 의사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노동절은 ‘국군의 날’, ‘장애인의 날’ 등과 같이 특정 계층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생각하는 날이라며 노동절을 내년부터 광복절과 같은 공휴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절은 유급휴일이지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해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 노동자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 달력에 공휴일로 표기되지 않아 법 적용 대상인데도 쉬지 못하거나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바꾸려면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날·추석 및 전날·다음날,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등이다. 5월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총 3건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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