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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트 공정위, 지마켓-알리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소비자 데이터 공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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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1회   작성일Date 25-09-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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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데이터 공유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으로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가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고려해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합으로 지마켓 셀러(판매자)들이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해 동남아 국가들에 상품을 판매할 길이 열린다.
    공정위는 18일 기업집단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이 합작회사를 설립해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 간 기업결합이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두 회사는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시장 점유율이 37.1%로 업계 1위고, 지마켓은 3.9%로 4위다. 합작회사는 시장 점유율이 40%를 넘어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된다.
    특히 공정위는 두 회사가 소비자 데이터를 공유하는 경우를 문제 삼았다. 지마켓은 5000만명이 넘는 회원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소비자 소비성향 및 소비패턴 데이터를 갖고 있다. 알리바바그룹은 세계 최상위 수준의 데이터 분석·활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가 결합될 경우 소비자 데이터가 양적·질적으로 확대·강화돼 시장 지배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두 회사가 데이터를 공유해 소비자 실시간 맞춤형 광고를 적용하거나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해 소비자 유입이 급속도로 늘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플랫폼 시장 특성상 이용자 수가 늘면 판매자 수가 덩달아 늘어나는 네트워크 효과가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
    11번가 등 이해관계자들도 합작회사만큼 데이터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쟁자들에게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공정위에 전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마켓·옥션과 알리익스프레스를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도록 조치했다. 또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 이용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노력 수준을 유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검토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업계에서 데이터를 핵심 경쟁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만큼 향후 다른 사례에서도 데이터는 중요 요소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정명령은 향후 3년간 유효하다. 유효기간 이후에도 시장상황 변동을 감안해 시정명령이 연장될 수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 시정명령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정위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신세계와 알리바바는 공정위 승인이 나온 이날 합작회사의 조직 구성과 이사회 개최, 사업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실무 작업에 돌입했다.
    신세계는 알리바바와의 결합을 계기로 올해 지마켓 60만 셀러들의 상품 약 2000만개를 해외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외 판매는 지마켓을 통해 알리바바 글로벌 플랫폼에 입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첫 진출 지역은 싱가포르·베트남·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5개 국가다.
    신세계와 알리바바는 한국 셀러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면서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는 상품 선택의 폭을 늘려 첨단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계엄에 반대한다는 뜻을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강완수)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절차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내란 특검이 이 전 장관에 적용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했고,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단전·단수하라는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했으며,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이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은 계엄에 반대했고, 대통령에게 그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내란) 모의나 공모가 있다는 사람이 울산에서 김장 행사를 할 리 없고, 비행기 예약을 그대로 남기고 기차표를 3번씩 예매하면서 허둥지둥 올라왔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탄핵심판에서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지시를 한 적 없고, 소방청장이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뉘앙스’라는 표현을 썼다며 수사기관에서 (관련해서) 많은 진술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전문증거(타인의 말을 전해 들은 것) 배제 법칙 등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신빙성을 고려해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일단 부인 취지인 것만 말한다고 했다.
    헌재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부분 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있지만,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이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나 증언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지시가 적힌 쪽지나 구두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특검 측은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내란 특검팀의 이윤제 특검보는 이 사건은 무너진 헌법 질서의 회복에 관한 사안이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안이라며 신속한 재판으로 의혹을 해소해 사회를 안정시키는 게 형사사법 절차의 책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장인 강완수 부장판사는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은 재판부도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다음 달부터 매주 1회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한 진행을 위해 핵심 증인들을 위주로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하는 방안을 특검 측에 제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17일에 첫 재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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