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대형 땅꺼짐 피해’도 사회재난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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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행정안전부는 지반침하(땅꺼짐)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땅꺼짐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회재난에 포함해 관리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사회재난은 자연재난과 달리 화재, 붕괴, 감염병 확산 등 인간의 활동이나 인프라 마비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의미한다.
기존 재난안전법에는 땅꺼짐 사고를 재난·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관리 주체와 피해자 보상 문제 등에서 혼선이 컸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땅꺼짐 사고를 사회재난 인정 폰테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867건이다. 이 중 면적이 9㎡ 이상이면서 깊이가 2m를 넘은 대형사고는 57건(6.6%)이다.
땅꺼짐 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며 관계 당국의 지반침하와 관련한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 등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수도와 가스공급시설 등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땅꺼짐이 명확한 경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재난관리 주관 기관이 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도 새롭게 정리됐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대상은 순간 최대 운집 인원 5000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 1만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 점포, 1일 이용객 5만명 이상인 철도역사가 포함됐다.
지자체장은 경찰서장에게 보행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 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주최자 등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 규정도 구체화했다. 지원실시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포함됐다.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의 불법촬영 혐의에 관한 재판이 황의조와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으로 마무리됐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고 2심은 이를 유지했다.
2년 동안 이어진 이 사건은 ‘기습 공탁’과 피해자의 신상 노출을 비롯한 2차 피해 등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벌어지는 폐단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19일 1·2심 판결문과 황의조의 변론요지서, 언론에 보도된 피해자의 목소리를 종합해 전개 과정을 되돌아보고, 이 사건이 남긴 과제를 정리했다. 법적 판단은 끝났지만 윤리를 둘러싼 판단은 남았다. 대한축구협회(KFA)는 황의조에 관한 윤리적 판단을 묻는 경향신문 여성서사 아카이브 플랫팀의 질의에 준 영구제명 상태라고 밝혀왔다.
[플랫]황의조 암묵적 동의 주장 정면 반박한 피해자 불법 촬영이었다
[플랫]축구협회,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국가대표 선발 제외
황의조가 유죄를 인정받은 혐의는 피해자 A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다. 또 다른 피해자 B씨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자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범죄사실이 인정됐다. 지난 2월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점,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황의조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역시 마찬가지다.
황의조와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조정래)는 형이 과하다는 황의조 측 주장에 대해 반포 등 행위는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인 점, 촬영 행위와 반포 등 행위의 법정형에는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황의조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2억원을 공탁했다.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합의금도 거절했으나, 실제 재판에서 공탁은 황의조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플랫]‘불법촬영’ 황의조, ‘피해자 거부’에도 2억원 ‘기습 공탁’
1심 판결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제3자(형수)의 다른 범행으로 불법촬영 영상이 유포된 점,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있어 황의조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2심도 마찬가지다. 2심 판결문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명됐으므로 위 형사공탁을 합의나 피해회복에 준하는 양형요소로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위 공탁을 제한적이나마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과 반성이 있었다는 양형 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고 했다. 그 근거로는 원심 최종 선고기일 수개월 전에 공탁이 이뤄져 공탁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까지 법원에 제출된 점, 공탁 금액의 정도, 다른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등을 들었다.
판결 당시 성범죄 가해자들의 ‘기습 공탁’ 수법이 반복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황의조 측은 기습 공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바라지 않는 공탁을 가해자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하는 관행을 두고 수년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 회복’이라는 형사공탁 도입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형사공탁을 감경인자로 둔 문구를 삭제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인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
황의조가 지난달 25일 법원에 제출한 변론요지서에는 ‘피의자의 반성’을 강조하기 위해 썼지만 실제론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가 피해자 A씨와 합의하기 위해 시도한 것들이 나열돼 있는데, 그 중 황의조의 형과 모친까지 피해자 측과 접촉에 나섰다는 대목이 대표적이다.
변론요지서는 피고인의 형이 작성한 사과문 등을 피해자 변호사에게 보내면서,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해자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합의를 요청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해자 측에 합의 의사를 밝히며 원만히 합의하려 최대한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이러한 접근에 거부감을 표현한 바 있다. 특히 황의조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피해자를 대리한 이은의 변호사는 황의조는 형수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현해달라고 피해자를 계속 압박하면서 피해자 정보를 형에게 줘서 형도 피해자에게 연락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변론요지서에서 황의조는 2차 피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신이 변호인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피해자의 직종과 혼인 여부까지 공개했음에도, 이것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이다.
황의조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가 공개됐더라도 일반인은 물론 피해자가 소속돼 있던 단체나 직장의 구성원들도 피해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2차 피해 관련해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변호인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며 피해자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는 등이라며 2차 피해의 원인을 피해자의 변호인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직접 밝힌 경험과 완전히 상반된다. 피해자는 지난해 KBS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물론 처음 보는 사람이 저를 특정할 수 없겠지만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인, 가족과 저의 지인 모두 저를 특정할 수 있다. 제 신상을 아는 사람은 족히 세어 봐도 50여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또한 저의 주변 관계가 모두 무너졌다. 모든 인연을 끊고 숨어서 지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피해자는 최근 KBS 인터뷰에서도 피해자 측 변호인이 2차 피해를 부추긴다는 황의조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피해자라는 말을 하는 게 셀프 2차 피해란 말인가, 변호인의 입장 표명은 피해자의 입장 표명이다. 결국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스스로 해가 된다는 말인데,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다치기 싫으면 닥치라는 말로 들려 끔찍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었다고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유포된 영상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피의자는 언론에 입장문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유명세와 촬영물의 내용 등으로 인해 대중의 피해자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폭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민감한 형사사건의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황의조의 형사재판은 종결됐지만, 아직 ‘윤리’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이 대목에선 그의 축구인 자격을 둘러싸고 대한축구협회(KFA)의 역할과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황의조는 한동안은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중 ‘결격 사유’(제17조 4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선고일로부터 5년간, 집행유예의 경우 만료일로부터 2년간 대표팀에 선발될 수 없다.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니 여기에 2년을 더해 4년 동안은 대표팀 선발 자격이 완전히 박탈되는 것이다.
다만 피해자 측은 황의조의 범죄 사실이 대중에게서 잊혀지는 상황을 우려한다. 이은의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그가 국내에서까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선수로 활동하는 것을 보기 힘들어하는 건 당연하지 않나라고 전했다. 황의조는 재판 과정에서 계속 선수 생활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징계 사안을 규정한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운영 규정(제14조)은 폭력, 성폭력,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를 징계 대상으로 정한다. 성폭력을 저지른 자는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도 받을 수 있다. 제명을 당하면 선수 자격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될 길도 제한된다. 황의조처럼 현재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어 대한축구협회 소속 선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원론적으로 제명은 가능하다.
이에 관해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황의조가 ‘준 영구제명’ 상태라고 밝혔다.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등에 의거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내에서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 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근거 조항을 인용하며 따라서 황의조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준 영구제명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황의조 징계에 관한 논의는 진행되는 것이 없다. 그가 우리 협회에 등록되지 않아 징계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땅꺼짐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회재난에 포함해 관리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사회재난은 자연재난과 달리 화재, 붕괴, 감염병 확산 등 인간의 활동이나 인프라 마비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의미한다.
기존 재난안전법에는 땅꺼짐 사고를 재난·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관리 주체와 피해자 보상 문제 등에서 혼선이 컸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땅꺼짐 사고를 사회재난 인정 폰테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867건이다. 이 중 면적이 9㎡ 이상이면서 깊이가 2m를 넘은 대형사고는 57건(6.6%)이다.
땅꺼짐 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며 관계 당국의 지반침하와 관련한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 등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수도와 가스공급시설 등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땅꺼짐이 명확한 경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재난관리 주관 기관이 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도 새롭게 정리됐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대상은 순간 최대 운집 인원 5000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 1만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 점포, 1일 이용객 5만명 이상인 철도역사가 포함됐다.
지자체장은 경찰서장에게 보행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 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주최자 등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 규정도 구체화했다. 지원실시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포함됐다.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의 불법촬영 혐의에 관한 재판이 황의조와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으로 마무리됐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고 2심은 이를 유지했다.
2년 동안 이어진 이 사건은 ‘기습 공탁’과 피해자의 신상 노출을 비롯한 2차 피해 등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벌어지는 폐단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19일 1·2심 판결문과 황의조의 변론요지서, 언론에 보도된 피해자의 목소리를 종합해 전개 과정을 되돌아보고, 이 사건이 남긴 과제를 정리했다. 법적 판단은 끝났지만 윤리를 둘러싼 판단은 남았다. 대한축구협회(KFA)는 황의조에 관한 윤리적 판단을 묻는 경향신문 여성서사 아카이브 플랫팀의 질의에 준 영구제명 상태라고 밝혀왔다.
[플랫]황의조 암묵적 동의 주장 정면 반박한 피해자 불법 촬영이었다
[플랫]축구협회,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국가대표 선발 제외
황의조가 유죄를 인정받은 혐의는 피해자 A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다. 또 다른 피해자 B씨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자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범죄사실이 인정됐다. 지난 2월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점,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황의조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역시 마찬가지다.
황의조와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조정래)는 형이 과하다는 황의조 측 주장에 대해 반포 등 행위는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인 점, 촬영 행위와 반포 등 행위의 법정형에는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황의조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2억원을 공탁했다.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합의금도 거절했으나, 실제 재판에서 공탁은 황의조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플랫]‘불법촬영’ 황의조, ‘피해자 거부’에도 2억원 ‘기습 공탁’
1심 판결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제3자(형수)의 다른 범행으로 불법촬영 영상이 유포된 점,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있어 황의조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2심도 마찬가지다. 2심 판결문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명됐으므로 위 형사공탁을 합의나 피해회복에 준하는 양형요소로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위 공탁을 제한적이나마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과 반성이 있었다는 양형 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고 했다. 그 근거로는 원심 최종 선고기일 수개월 전에 공탁이 이뤄져 공탁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까지 법원에 제출된 점, 공탁 금액의 정도, 다른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등을 들었다.
판결 당시 성범죄 가해자들의 ‘기습 공탁’ 수법이 반복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황의조 측은 기습 공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바라지 않는 공탁을 가해자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하는 관행을 두고 수년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 회복’이라는 형사공탁 도입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형사공탁을 감경인자로 둔 문구를 삭제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인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
황의조가 지난달 25일 법원에 제출한 변론요지서에는 ‘피의자의 반성’을 강조하기 위해 썼지만 실제론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가 피해자 A씨와 합의하기 위해 시도한 것들이 나열돼 있는데, 그 중 황의조의 형과 모친까지 피해자 측과 접촉에 나섰다는 대목이 대표적이다.
변론요지서는 피고인의 형이 작성한 사과문 등을 피해자 변호사에게 보내면서,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해자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합의를 요청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해자 측에 합의 의사를 밝히며 원만히 합의하려 최대한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이러한 접근에 거부감을 표현한 바 있다. 특히 황의조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피해자를 대리한 이은의 변호사는 황의조는 형수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현해달라고 피해자를 계속 압박하면서 피해자 정보를 형에게 줘서 형도 피해자에게 연락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변론요지서에서 황의조는 2차 피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신이 변호인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피해자의 직종과 혼인 여부까지 공개했음에도, 이것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이다.
황의조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가 공개됐더라도 일반인은 물론 피해자가 소속돼 있던 단체나 직장의 구성원들도 피해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2차 피해 관련해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변호인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며 피해자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는 등이라며 2차 피해의 원인을 피해자의 변호인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직접 밝힌 경험과 완전히 상반된다. 피해자는 지난해 KBS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물론 처음 보는 사람이 저를 특정할 수 없겠지만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인, 가족과 저의 지인 모두 저를 특정할 수 있다. 제 신상을 아는 사람은 족히 세어 봐도 50여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또한 저의 주변 관계가 모두 무너졌다. 모든 인연을 끊고 숨어서 지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피해자는 최근 KBS 인터뷰에서도 피해자 측 변호인이 2차 피해를 부추긴다는 황의조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피해자라는 말을 하는 게 셀프 2차 피해란 말인가, 변호인의 입장 표명은 피해자의 입장 표명이다. 결국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스스로 해가 된다는 말인데,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다치기 싫으면 닥치라는 말로 들려 끔찍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었다고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유포된 영상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피의자는 언론에 입장문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유명세와 촬영물의 내용 등으로 인해 대중의 피해자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폭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민감한 형사사건의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황의조의 형사재판은 종결됐지만, 아직 ‘윤리’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이 대목에선 그의 축구인 자격을 둘러싸고 대한축구협회(KFA)의 역할과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황의조는 한동안은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중 ‘결격 사유’(제17조 4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선고일로부터 5년간, 집행유예의 경우 만료일로부터 2년간 대표팀에 선발될 수 없다.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니 여기에 2년을 더해 4년 동안은 대표팀 선발 자격이 완전히 박탈되는 것이다.
다만 피해자 측은 황의조의 범죄 사실이 대중에게서 잊혀지는 상황을 우려한다. 이은의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그가 국내에서까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선수로 활동하는 것을 보기 힘들어하는 건 당연하지 않나라고 전했다. 황의조는 재판 과정에서 계속 선수 생활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징계 사안을 규정한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운영 규정(제14조)은 폭력, 성폭력,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를 징계 대상으로 정한다. 성폭력을 저지른 자는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도 받을 수 있다. 제명을 당하면 선수 자격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될 길도 제한된다. 황의조처럼 현재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어 대한축구협회 소속 선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원론적으로 제명은 가능하다.
이에 관해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황의조가 ‘준 영구제명’ 상태라고 밝혔다.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등에 의거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내에서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 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근거 조항을 인용하며 따라서 황의조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준 영구제명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황의조 징계에 관한 논의는 진행되는 것이 없다. 그가 우리 협회에 등록되지 않아 징계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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