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여적]시민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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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이재명 정부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을 1호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를 맨앞에 내건 국정기획위원회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주요 의제로 택했다.
눈길 끄는 건 개헌 효과다. 국정기획위는 보고서에 내란 이후 훼손된 헌법정신을 복원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썼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단계적 개헌론까지 덧붙이면 새 정부 의지를 담은 열쇠말은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일 테다. 개헌을 말할 때 국민 주도 주권을 언급하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여느 때와 다르고 절실해야 한다. 윤석열 내란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시민 요구가 참으로 크다.
그러나 시민은 여전히 개헌의 주인공이 아니다. 개헌 찬반의 근거인 ‘국민투표법 개정안’만 해도 1987년 10월27일 이후 38년째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 그러니 국민투표에서 한발 나아간 ‘국민발안제’는 더욱 공허할 수밖에 없다. 국민발안제는 대의민주주의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번번이 정치권의 말잔치에 그쳤다. 헌법학자인 조유진은 시민들이 발의한 개헌안을 국회가 심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정치권의 기득권적 태도가 국민주권 개헌의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17일 발족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시민개헌넷)가 개헌의 주인이 되겠다고 나섰다. 시민개헌넷은 정부와 국회 논의만으로는 개헌은 다시 실패할 것이라며 공론장을 자임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 절차 입법화 폰테크 촉구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을 폐지한 1987년 헌법이 윤석열 내란의 방패가 됐듯, 2025년 국민주도 개헌이 내란 종식·사회대개혁의 광장이 되어야 한다는 다짐으로 읽힌다. 헌법의 주인은 시민이고, 시민은 헌법을 바꿀 권리가 있다는 이들의 선언으로 개헌 출발선부터 새롭고 왁자지껄한 힘이 붙길 바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억울하면 특검에서 수사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전날 회동 의혹을 부인하자, 특검 수사를 자청하라고 한 것이다. 내란 특검은 현재로선 수사 계획이 없다고 밝힌 터다. 의혹 제기대로, 윤석열 파면 후 사법 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만나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면,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다. 사흘째 근거 제시 없이 ‘익명의 제보’라며 의혹 제기만 이어가는 건 무책임하고, 이것이 여당 대표가 앞장설 일인지 묻게 된다.
이 공방은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발언에서 시작됐다. 정 대표는 그날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했고, 17일엔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직무를 수행하기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곤 18일엔 ‘억울하면 특검 수사를 받으라’고 했다. ‘사실이라면’ ‘억울하면’이란 가정을 전제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의혹 해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현재로선 과도한 정치공세다. 4개월 전 유튜브에서 제기된 의혹에 새 증거가 있으면 제시하고, 익명의 녹취록과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기는 게 옳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 특위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국회 추천 몫을 법무부에 넘겼지만, 특위 차원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당론으로 확정하진 않았다고 했다. 위헌심판 제기시 재판 지연·삼권 분립 훼손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한 걸로 보인다.
내란전담부 논의는 해괴한 법 논리로 윤석열을 구속취소한 지귀연 내란재판부가 자초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재판 담당 재판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고, 형사합의부 증설도 요청했다. 내란 전담 재판관을 늘리고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나, 성난 여론에 등 떠밀린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사법부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위태로워진다는 의미다. 여당 대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정치공세를 자중해야 한다. 자칫 그렇게 헛바퀴만 도는 대법원장 거취 공방은 사법제도 개혁과 검찰·언론 개혁 논의에서 세상 눈이 멀어지게 할 수 있다. 사법부도 국민적 지탄을 받는 내란 재판의 실효적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 임해야 한다.
눈길 끄는 건 개헌 효과다. 국정기획위는 보고서에 내란 이후 훼손된 헌법정신을 복원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썼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단계적 개헌론까지 덧붙이면 새 정부 의지를 담은 열쇠말은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일 테다. 개헌을 말할 때 국민 주도 주권을 언급하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여느 때와 다르고 절실해야 한다. 윤석열 내란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시민 요구가 참으로 크다.
그러나 시민은 여전히 개헌의 주인공이 아니다. 개헌 찬반의 근거인 ‘국민투표법 개정안’만 해도 1987년 10월27일 이후 38년째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 그러니 국민투표에서 한발 나아간 ‘국민발안제’는 더욱 공허할 수밖에 없다. 국민발안제는 대의민주주의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번번이 정치권의 말잔치에 그쳤다. 헌법학자인 조유진은 시민들이 발의한 개헌안을 국회가 심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정치권의 기득권적 태도가 국민주권 개헌의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17일 발족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시민개헌넷)가 개헌의 주인이 되겠다고 나섰다. 시민개헌넷은 정부와 국회 논의만으로는 개헌은 다시 실패할 것이라며 공론장을 자임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 절차 입법화 폰테크 촉구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을 폐지한 1987년 헌법이 윤석열 내란의 방패가 됐듯, 2025년 국민주도 개헌이 내란 종식·사회대개혁의 광장이 되어야 한다는 다짐으로 읽힌다. 헌법의 주인은 시민이고, 시민은 헌법을 바꿀 권리가 있다는 이들의 선언으로 개헌 출발선부터 새롭고 왁자지껄한 힘이 붙길 바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억울하면 특검에서 수사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전날 회동 의혹을 부인하자, 특검 수사를 자청하라고 한 것이다. 내란 특검은 현재로선 수사 계획이 없다고 밝힌 터다. 의혹 제기대로, 윤석열 파면 후 사법 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만나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면,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다. 사흘째 근거 제시 없이 ‘익명의 제보’라며 의혹 제기만 이어가는 건 무책임하고, 이것이 여당 대표가 앞장설 일인지 묻게 된다.
이 공방은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발언에서 시작됐다. 정 대표는 그날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했고, 17일엔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직무를 수행하기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곤 18일엔 ‘억울하면 특검 수사를 받으라’고 했다. ‘사실이라면’ ‘억울하면’이란 가정을 전제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의혹 해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현재로선 과도한 정치공세다. 4개월 전 유튜브에서 제기된 의혹에 새 증거가 있으면 제시하고, 익명의 녹취록과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기는 게 옳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 특위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국회 추천 몫을 법무부에 넘겼지만, 특위 차원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당론으로 확정하진 않았다고 했다. 위헌심판 제기시 재판 지연·삼권 분립 훼손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한 걸로 보인다.
내란전담부 논의는 해괴한 법 논리로 윤석열을 구속취소한 지귀연 내란재판부가 자초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재판 담당 재판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고, 형사합의부 증설도 요청했다. 내란 전담 재판관을 늘리고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나, 성난 여론에 등 떠밀린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사법부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위태로워진다는 의미다. 여당 대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정치공세를 자중해야 한다. 자칫 그렇게 헛바퀴만 도는 대법원장 거취 공방은 사법제도 개혁과 검찰·언론 개혁 논의에서 세상 눈이 멀어지게 할 수 있다. 사법부도 국민적 지탄을 받는 내란 재판의 실효적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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