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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수개월째 초등생들 ‘자전거 무법 주행’···신고만 70건, 아산 배방읍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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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2회   작성일Date 25-09-21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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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충남 아산 배방읍에서 초등학생 무리들의 무법 자전거 주행이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관련 112경찰 신고가 수십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5일까지 아산 배방읍 일대에서 청소년 자전거 위험 운전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70건이다.
    신고자는 지역 주민과 운전자들로, 신고 내용은 아이들이 자전거를 위험하게 타고 몰려다닌다 자전거로 차도를 점거하고 차량 통행을 방해한다 등이다. 초등학생 무리들의 위험한 자전거 주행이 이어지면서 운전자와 보행자 사고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이들 대다수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으로 확인돼 경찰 단속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신고는 평일 오후 4~6시 배방읍 지역 3개 초등학교 인근에서 집중된 것으로 출장용접 파악됐다. 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한 27건 운전자는 모두 촉법소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촉법소년은 감호 위탁과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수법은 주로 4~5명이 몰려 다니며 편도 2차로 도로를 모두 막거나, 교차로를 뺑뺑 돌며 곡예주행 또는 급정거 등을 일삼으며 뒤차의 주행을 방해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일부는 상습적으로 무법 주행을 이어가 경찰에 세 차례나 적발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과 보행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위험한 주행을 꾸짖는 어른들에게 손가락 욕설을 하거나 출동한 경찰에게도 막말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경찰서는 전날 청소년 자전거 안전 주행 관련 부서 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 중이다.
    경찰은 신고가 집중된 배방읍 일대 초등학교 3곳을 포함해 일대 초등학교에서 무기한 순찰 활동을 시작하고, 충남교육청 아산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안전 운행 관련 안내·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수당이 최대 월 20만원에서 44만원으로 늘어난다.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승진·포상 혜택과 면책 기준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분야 조직·인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면서 높은 전문성과 무거운 책임감이 요구되는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잦은 비상근무 등 열악한 업무 여건과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5일 재난 대응 우수 지자체와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수당 체계 개편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수당은 기존 월 8∼20만원 수준에서 월 16∼44만원으로 늘어난다.
    세부적으로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중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정근가산금(5만원), 격무직위 근무자에게는 격무가산금(5만원)이 각각 새로 지급된다. 비상근무수당은 하루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두 배 인상되고, 월 상한액도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확대된다. 일선 현장의 지자체 재난 담당자에게는 특정업무경비(8만원)가 추가로 지급된다.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승진도 빨라진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직급별 근속 승진 소요 기간을 지자체는 2년, 중앙부처는 1년 각각 단축한다. 재난관리 분야 정부포상 규모도 기존 99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늘린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해 우수한 성과를 내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특례를 신설해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이 공공의 안전이나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적극적 조치를 한 경우 위원회의 사후 판단으로도 징계 면제 효력을 부여한다.
    조직·인력 보강도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과 재난안전부서장에게는 재난관리 전문성 교육 7시간을 의무화하고, 경험자 배치를 권고했다. 지자체가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전담 근무자가 없는 57곳에 인력을 확충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재난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지자체 내 방재안전직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달 안에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 후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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