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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단독]공동주택 하자 보수 이행률 57%? 실상은 ‘반토막’...‘성과 부풀리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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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0회   작성일Date 25-09-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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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부전치료제구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의 경영평가에 반영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 보수 이행률이 실제 실적 대비 두 배 이상 부풀려져 집계·보고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행률 산정 시 실제로 하자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건까지 포함됐다는 것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 하자로 판정한 1302건 중 시공사가 보수를 이행했거나 대체 이행했다고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건은 343건으로 전체의 26.3%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시공사는 하자 판정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보수한 뒤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전체 하자 판정의 57.2%인 745건의 이행 결과가 등록됐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인 402건은 ‘보수 협의 중’ ‘소송 중’ ‘입주자 거부’ 등의 이유로 보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기재됐다. 전체 하자 판정 10건 중 6건 가까이 보수 이행 결과 등록이 완료됐지만 실제 보수가 완료된 것은 10건 중 3건도 채 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난 3월 경영평가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경영실적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공동주택 하자 보수 이행률은 56.7%에 달했다. 실제 보수 완료 실적과 괴리가 있는 것이다. 이는 등록률이 이행률로 ‘포장’되면서 발생한 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하자 보수 이행률을 시공사가 이행결과를 등록했는지 여부인 등록률에 기반해 산정했다.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상 시공사는 하자 보수를 이행했거나 대체 이행했을 때뿐 아니라 ‘보수 협의 중’ ‘소송 중’ ‘입주자 거부’ 등의 이유로 보수가 완전히 이행되지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않았을 때도 결과를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를 모두 이행률 산정에 포함시킨 것이다.
    등록률을 기반으로 하자 보수 이행률을 산정한다면 실제 보수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 의원은 국민의 재산권과 안전에 직결된 하자 보수 이행 수치 조작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국토부는 하자 보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하자보수 이행결과 등록률 집계 자체는 필요하지만 이를 이행률로 표기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이행하기 전 소송, 협의 중이더라도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향후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도 경영평가 시 등록률을 이행률로 표현하고 있는 문제는 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수당이 최대 월 20만원에서 44만원으로 늘어난다.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승진·포상 혜택과 면책 기준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분야 조직·인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면서 높은 전문성과 무거운 책임감이 요구되는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잦은 비상근무 등 열악한 업무 여건과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5일 재난 대응 우수 지자체와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수당 체계 개편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수당은 기존 월 8∼20만원 수준에서 월 16∼44만원으로 늘어난다.
    세부적으로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중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정근가산금(5만원), 격무직위 근무자에게는 격무가산금(5만원)이 각각 새로 지급된다. 비상근무수당은 하루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두 배 인상되고, 월 상한액도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확대된다. 일선 현장의 지자체 재난 담당자에게는 특정업무경비(8만원)가 추가로 지급된다.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승진도 빨라진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직급별 근속 승진 소요 기간을 지자체는 2년, 중앙부처는 1년 각각 단축한다. 재난관리 분야 정부포상 규모도 기존 99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늘린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해 우수한 성과를 내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특례를 신설해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이 공공의 안전이나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적극적 조치를 한 경우 위원회의 사후 판단으로도 징계 면제 효력을 부여한다.
    조직·인력 보강도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과 재난안전부서장에게는 재난관리 전문성 교육 7시간을 의무화하고, 경험자 배치를 권고했다. 지자체가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전담 근무자가 없는 57곳에 인력을 확충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재난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지자체 내 방재안전직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달 안에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 후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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