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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상위노출 검찰 ‘대전 초등생 살해’ 전 교사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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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8회   작성일Date 25-09-23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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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상위노출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8)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명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부모와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비록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김하늘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영리약취·유인 등)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명씨를 재판에 넘기며 그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와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분노가 증폭된 상태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골라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명씨는 김양을 살해하기 앞서 인터넷에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하고 미리 흉기를 구입해 숨겨두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가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명씨는 교사직에서 파면됐다. 명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사실 내 연어·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8일 오후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와 기소, 인권침해 의혹 제기 등 검찰의 업무관행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업무관행을 점검하고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정용환 감찰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인권침해 점검 TF’를 구성·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어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이 전 경기도 부지사 증언 관련 진상확인 조사 및 결과 보고’ 사안도 위 TF에서 진상을 확인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이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이 검사실에서 술과 연어초밥을 먹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날 밝혔다. 2023년 5월17일 이들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으며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 등과 저녁식사로 연어회 덮밥과 연어초밥을 먹었고, 종이컵에 소주를 마셨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자체 조사 결과 이 의혹이 허위라고 밝혔었다.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부산고검 창원지부 서현욱 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당시 진상 확인을 위해 이 전 부지사가 음주 일시로 지목했던 2023년 6월 말뿐 아니라 그 분트 전후 기간인 2023년 5∼7월 전체를 전수조사했다며 이 전 부지사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와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모두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전 부지사는 주장을 수시로 번복하면서도 음주 시간만큼은 오후 4∼6시에 낮술을 먹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2023년 5월17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오후 3시38분부터 6시13분까지 입회했지만 술을 먹는 장면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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