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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부전치료제구매 트럼프, 베네수엘라에 “죄수들 데려가라”···수위 높아지는 ‘음모론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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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2회   작성일Date 25-09-23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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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행정부를 향해 자국에 있는 베네수엘라 ‘죄수들’을 데려가라고 경고했다. 잇따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정권을 궁지로 몰아 결국 물러나게 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베네수엘라는 베네수엘라 ‘지도부’가 미국으로 강제 이송한 (미국 내) 죄수들과 정신병원 환자들을 즉시 전부 데려가라. 이 ‘괴물’들 때문에 수천 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 이들을 끌어내지 않으면 당신들이 치르는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베네수엘라 죄수·정신질환자 미국 유입설’은 2022년 트로이 넬스 하원의원(공화·텍사스) 등 극우 인사들이 퍼트리기 시작한 낭설이다. 극우 인사들은 마두로 정부가 중범죄자들을 조기 석방하고 이들을 미국 남부 국경 쪽 이민자 행렬에 끼워 넣었다고 주장했다. 베네수엘라가 정신질환자들도 대거 이민을 보냈다는 소문도 더해졌다.
    당시 CNN방송은 미 국토안보부와 국경수비대에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주장은 거짓임을 확인했다. 미국 언론들은 극우 인사들이 이민·치안 이슈를 강조하려 정치적 발언을 일삼고 있으며 이는 중남미 출신 이민자에게 ‘범죄자’ 카마그라구입 낙인을 찍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이민자 수십만 명에게 적용되는 임시보호지위(TPS) 제도도 없애려 하고 있다. TPS 제도는 내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본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없는 이민자에게 임시 체류를 허락하는 정책이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국토안보부가 TPS를 없앨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냈고, 법무부는 대법원에 해당 판결을 철회해달라는 긴급 신청서를 전날 제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인 이민 문제를 재점화하고 있는 동시에 군사적 압박 수위도 높여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군 관계자와 외교관, 분석가들은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카리브해에 미군을 배치한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는 마두로 대통령을 정권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령관을 지낸 미 예비역 해군 제독 제임스 스타브리디스는 베네수엘라 인근으로 보내진 대규모 군함과 F-35 전투기는 실제 마약 단속과 거의 관계가 없어 보인다. 작전상 과잉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국 군함을 상대국 인근 해역으로 출격 시켜 유리한 협상을 끌어내는 과거 ‘포함외교’ 방식을 부활시킨 것으로 평가했다.
    베네수엘라 국영 방송 텔레수르는 이날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 유튜브가 마두로 대통령의 채널을 돌연 삭제했다고 밝혔다. 23만여 명이 구독하던 마두로 대통령의 공식 계정은 그의 연설 영상을 올려왔다. 텔레수르는 이 사건을 미국의 하이브리드(혼합) 전쟁이라고 해석했다.
    유튜브 측은 마두로 대통령의 채널이 없어진 이유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 때부터 그와 앙숙 관계를 유지해온 마두로 대통령은 최근 미국에 대화를 요청했다.
    로이터통신은 마두로 대통령이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와 만나 직접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서한을 미국 측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그는 콜롬비아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향하는 마약 중 70%를 베네수엘라 당국이 막고 있다면서 양국 관계를 훼손해온 거짓을 함께 물리쳐야 한다. 양국 관계는 평화적이어야 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름 넘게 마두로 대통령의 서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잦은 야간 근무와 장시간 연속 근무가 급성심장정지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보건당국의 경고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근무 환경과 근무 시간이 급성심장정지 발생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직장 내에서도 적극적인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질병청이 연세대 원주세브란스병원 차경철 교수팀에 연구용역을 맡긴 ‘심장정지 발생원인 및 위험 요인 규명 추적조사’ 결과에 근거한다.
    급성심장정지는 갑작스럽게 심장 기능이 멈추면서 혈액순환이 중단되는 응급 상황이다. 적절한 대처가 없으면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청의 ‘2023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급성심장정지 발생 건수는 2013년 2만9356건에서 2023년 3만3586건으로 증가했다. 매년 3만건 정도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국내외 연구를 종합하면 하루 11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일반적인 근무 시간(7~9시간)과 비교해 급성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약 1.6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심근경색은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장시간 근무가 심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에 따르면, 심부전 환자의 급성심장정지 위험은 일반인보다 22.6배 높았다. 이어 심근경색 환자가 8.5배, 뇌졸중 환자가 2.85배, 부정맥 환자가 2.79배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뇨병(1.6배)과 고혈압(1.5배)도 주요 위험 요인으로 확인됐다.
    급성심장정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연과 주 1회 이상 중등도 또는 고강도 운동, 하루 6~8시간의 충분한 수면, 하루 1회 이상 과일 및 채소 섭취, 붉은 육류 섭취를 줄이는 등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직장에서도 과도한 연속 근무를 자제하고, 야간·저녁 근무를 최소화하며, 업무 후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확보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급성 심장정지는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지만, 생활습관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면 예방 가능성이 커진다며 개인 건강뿐 아니라 직장 내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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