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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부전치료제구매 트럼프-시진핑, 10월 경주 APEC서 만나기로 합의…미중 관계 복원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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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0회   작성일Date 25-09-23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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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시진핑 주석과 생산적인 통화를 마쳤다며 다음 달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고,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할 것이다. 시 주석도 적절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출범 이후 시 주석과의 첫 대면 회담이 될 전망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방중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8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무역, 펜타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필요성, 틱톡 매각 승인 등 다양한 현안에서 진전을 이뤘다며 통화는 매우 좋았으며 다시 전화로 얘기할 예정이다. 양측 모두 APEC에서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원전 인근 23개 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행령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형식적으로 하는 등 지역 주민 안전을 외면한 채 핵폐기물 처분을 밀어붙인 반민주적 조치라는 주장이다.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행정협의회(원전동맹)는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제정안은 주민 동의 없는 핵폐기물 강요라며 즉각 폐기와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시행령을 의결했다. 전국원전동맹에는 원전 주변 23개 지자체가 참여 중이다.
    원전동맹은 특별법에서 핵시설 건설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 공청회나 설명회 등으로 주민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과 설명회 등이 세 차례 무산될 경우 온라인 공청회로 한 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주민 참여권을 박탈하는 위법적 행위이자 국민 안전을 외면한 졸속 강행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으로는 특별법 본문에 명시된 ‘2050년·2060년 중간저장시설·최종처분장 운영 계획’을 실현하기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원전동맹은 임시저장시설이 영구화될 수 있다며 정부가 핵폐기물 관리 책임을 회피한 채 지역 주민의 희생만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권익현 전국원전동맹 회장(부안군수)은 수십 년간 국가 에너지 정책의 희생양이 된 주민 목소리를 또다시 외면한다면 정부는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주민 동의 없는 법령 추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원전동맹은 특별법이 지원범위를 반경 5㎞로 제한한 조항도 비판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제적으로 비상계획구역을 30㎞까지 확대하는 추세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이는 원전 인근 503만 주민의 안전권을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는 장기적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임에도 정부는 핵발전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특별법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법 폐기 및 재논의, 방폐장 대상 지역 최소 30㎞ 확대 및 주민 참여 보장, 임시저장시설 건설 계획 백지화 등을 요구했다. 이어 전북 주민과 함께 원전 인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 세대와 모든 생명에게 책임 있는 핵폐기물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170조원, 근로손실일수는 3억일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약 38조17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29조9800억원에서 27.3% 증가했다.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산재 발생으로 기업과 노동자, 사회 전반에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액을 의미한다. 산재보험 보상금 등 직접손실액과 생산 중단·생산성 저하·사고 조사·대체인력 투입·재활 비용·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포함한 간접손실액을 모두 합한 비용이다. 간접손실액은 직접손실액의 4배로 산정해 계산한다.
    2020~2024년 5년간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17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19조69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전년 동기(18조6200억원)보다 5.7% 늘었다.
    산재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근로손실일수는 6720만9000일로, 2020년 5534만3000일보다 21.4% 증가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근로손실일수는 총 3억759만일에 달한다.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84만년이 넘는다.
    근로손실일수는 산재 등으로 인해 실제로 근로를 하지 못한 일수를 뜻하는 말로, 사망자 손실일수와 신체장해자의 등급별 손실일수, 부상자·업무상 질병요양자의 요양일수를 더해서 구한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내세웠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기업에도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 또는 하한액 30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망사고 과징금이 적용될 수 있는 기업의 수는 노동부 추산 연간 10곳 내외에 불과하고, 과징금 상한액도 경제손실액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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